10기 69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10-06 16:44
조회
844

10기 69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1.10.06.(화) 15: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현린 나도원 차윤석

불참 : 송미량


보고1] 주요일정보고

보고2] 전차회의보고

보고3] 상임집행위원회 주간업무보고

보고4] 사무총국 주간업무보고

보고5] 광역당부 활동보고

보고6] 조직현황보고


[논의결과]


안건1] 4/4분기 당내외 진행사업 점검의 건

- 당직선거 진행을 점검하고 미공고 지역 소통하기로 함

- 기획강연 진행을 점검 함

- 2021년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미비한 점을 보강하여 진행하기로 함

사회주의헌법안, 조직위원회설치, 트로이카프로젝트, 교육위원회, 선전사업 관련 점검


안건2] 기타

- 정책위원회 사업비 중 불용예산이 남아있고 중앙당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 필요시 지급을 논의하기로 하고, 임시로 지급을 유예하기로 함 (10 11 12월 동안)

- 대표단 활동비 지급에 관한 최소규정을 경기도당 운영세칙을 참고하여 채택함

- 대외협력 일정 진행하기로 함

416연대 국민대회 관련 대표 인사말 / 5인미만공동행동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 / 기후위기 헌법소원 기자회견 / 불평등타파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과제토론회 참여 (민주노총+5개진보정당)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594&execute_uid=594


<상임집행위원회 운영세칙>

2021. 10. 05.

1. 상임집행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비납부, 의무교육 등 당원, 당직자의 기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에 의한 권리 정지가 발생하면 회복 시점까지 자격을 정지한다.

② 위원은 매회 상임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을 보고하고, 당의 일상적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상임집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개 시점까지 권한을 중지할 수 있다.

※ 설명 : 여기에서 자격이라 함은 회의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권한이라 함은 사업추진 및 재정운용의 권한을 말한다.

※ 부칙 : 이 조항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하고, 채택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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