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고 무지한 윤석열의 120시간 노동발언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7-21 12:21
조회
3743

위험하고 무지한 윤석열의 120시간 노동발언

- 지역감정 조장에, 변명도 어설퍼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든 윤석열 전 총장의 대구 발언과 120시간 노동 발언의 파장이 적지 않다. 준비 안 된 후보자의 설익은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퇴행적인 시각이라 한심하다는 생각부터 든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20일) 대구를 방문해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대구의 지역정서에 호소해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행태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도 놀랍고 한심하다.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그대로 전달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변명하지만,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릴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자신의 뜻이 아닌 것처럼 서둘러 변명하는 말에 불과하며,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의 노동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으며,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치우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52시간 노동제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년 간의 사회적 합의와 입법절차를 거쳐서 시행된 제도이다.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라는 변명도 그가 얼마나 노동현안에 무지하고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보는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예외 때문에 제도 자체를 껍데기로 만들고 있어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 달라는 사용자 단체 일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노동계의 반발과 경사노위에서 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한 것도 무시하고 2019년에 이미 주 52시간제를 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양산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의 예외가 그것이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미리 정한 기간 안에서 평균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면 되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의 최장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선택근로제도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정산기간(제도 활용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도 개악이 되었다. 예전에는 사업주의 제도 남용을 우려해 ‘자연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는 경우’로 제도 활용 사유가 제한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업무량 폭증’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같은 이유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5~29인 기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두기도 했다.


300인 이상의 기업이 가장 먼저 실행하고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장치를 마련한 바 있지만,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더 이상 어떻게 노동시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인가? “이 나라에서 과로사로 숨지는 노동자가 1년에 몇 명인지 알고 말하는 건가”, “주 120시간이면 5일 동안 24시간씩 근무해야 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저런 사람이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가 한심하다.


2021. 07.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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