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노동자 복직이 1호사건이란 말인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5-11 12:43
조회
4310

해고 노동자 복직이 1호사건이란 말인가?

- 공수처의 조희연 교육감 수사 착수 부적절하다

지난 1월 오랜 논의와 논란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하였다. 공수처의 출범 이후 공수처가 수사할 1호 사건이 무엇인지도 많은 관심을 끌어온 주제이다. 물론 1호 사건이라고 해도 앞으로 공수처가 다룰 많은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겠지만 향후 공수처의 행보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이 1호 사건으로 거론되었으나 이들을 수사하는 것은 이들이 검찰내 문재인 정부와 밀접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에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왔다. 공수처 출범 후 100여일의 기간동안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은 1,000건이 넘어 감에도 단 하나의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시간을 끌던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의 해고 교사 노동자 특별채용 행위에 대해서 전달받고 바로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은 이 선택이 단순한 행정적 선택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진행한 5명의 교사들은 공무원과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를 문제 삼고 정치적 상징인 1호 수사 사건으로 선택한 공수처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해고 노동자들을 사회적 합의와 과거사 청산이라는 의미에서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그 많은 중대 범죄들 중에서 가장 우선해서 다뤄야 하는 범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경찰, 검찰, 감사원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자리라 독립적인 수사 기소 기구인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해야 하는 지위인지도 납득하기 힘들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권과 관련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은 3년간의 판사 경력이 있으나 무려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근무한 이력의 소유자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다양한 수사 경험은 사실상 없고 그 누구보다 자본과 기득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본업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앤장에서 이력을 쌓아온 그를 왜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장으로 임명한 것인지 그 본의에 대한 의심에 대해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결정이다.

이번 1호 사건 선정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을 부여 받았다고 자임하는 공수처 역시 자본과 정권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자 민중들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권력기구로 자리잡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 스러운 결정이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의 해고 노동자 복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정을 철회하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매진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국민적 의구심에서 벗어 나 제대로 된 권력의 감시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021. 5.1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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