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2-06호 제소의 건에 대한 중앙 당기위원회 결정문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2-25 13:06
조회
1330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2-06호 제소의 건에 대한 중앙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2-06호

제소인 :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사업팀

피제소인1 : ○○○

피제소인2 : □□□
 

결정일자 : 2022. 02. 25.

공지일자 : 2022. 02. 25.

 

주문

- 노동당 중앙당기위윈회는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2-06호 제소의 건』을,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2조의 ②항의 물리적 성폭력과 ④항의 2차 가해의 사건으로 보고, 피제소인 ○○○과 피제소인 □□□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②항의 ‘당권 정지’  3년 6개월을 결정하고, 당권 정지의 기간 동안 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글 게재를 금지한다. 

-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2-06호 제소의 건의 결정문의 이유에 조사보고서, 제소장 및 기타 이번 제소건에 함께 전달된 참고자료들을 결정문에 직접 인용하지 않지만, 제소인, 대리인, 피제소인 등에게 원본 열람을 허락한다.


이유


1. 판단

가.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노동당 중앙 당기 제2021-12-06호 제소의 건에 대하여 제소인이 제출한 제소장, 제소장과 함께 전달된 참고자료,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당기위원들과 공유하였다. 피제소인에게 2회에 걸쳐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피제소인 개인사정(건강의 문제)로 소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 피제소인의 소명서를 따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공유하고 3차에 걸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여 본 제소건을 심의하였다. 

나. 이 제소의 건은, 2015년 타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노동당 소속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에, 당시 사건의 공동대책위원회의 참여단위였던 변혁당 여성사업팀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며 제소한 사건이다.

다.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제소장, 제소장과 함께 제출된 최초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 앞서 피제소인이 활동했던 단체의 징계의결서, 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확인하였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기위원 전원이 피제소인 ○○○의 성폭력 사건과 피제소인 □□□의 2차 가해 사건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라. 또한 대부분의 당기위원들이 피제소인이 앞서 받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단체를 떠나 다른 단체로 옮겨 활동하고, 본 사건 제소 후 당기위원회가 안내한 2회에 걸친 소명절차에 대해서도 피제소인 □□□의 와병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점은 본인이 이미 인정한 바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고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마. 다만 당기위원 일부는 사건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앞서 여러 단체에서 이미 여러 번 징계를 받았으며, 처벌위주의 사건해결 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바. 징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당기위원1은 앞서 제소장에 제안된 징계의견을 받아들여 피제소인 ○○○에게 2년 10개월의 당권정지, 피제소인 □□□에게 1년의 당권정지를 제안하였으며, 당기위원2는 최초 사건이 발생하여 제소되었던 시간으로부터 본 사건이 제소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징계로 6년 7개월의 당권정지를 피제소인 ○○○과 □□□에 동일하게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당기위원3은 이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당기위원4는 당기위원2가 제안한 징계에서 당권정지의 기간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당기위원5는 징계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6년 이상의 징계를 제안한 2명과 2년 10개월의 징계를 제안한 3명의 의견을 감안하여 3년 6개월이라는 당권정지의 기간을 도출하게 되었다.

사. 또한 피제소인 □□□은 직접 가해자가 아니므로 징계의 수준을 경감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과 피제소인 □□□의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사건에 대한 피제소인 □□□의 입장이 피제소인 ○○○과 다르지 않음을 보았을 때 본 사건에서의 징계의 내용은 동일하게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동수로 나와, 동수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위원장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다는 판례에 따라 피제소인 □□□과 피제소인 ○○○에게 같은 내용의 징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25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당기위원 김경민, 윤정현, 이석봉, 최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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