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당] 2021년 하반기 당직 선거 공고

작성자
대구시당관리자
작성일
2021-10-01 10:20
조회
798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4조에 따라 노동당 대구시당 2021년 하반기 당직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0월 3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문의: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4)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 시당임원 : 시당위원장1 시당부위원장2 당협위원장2 중앙대의원3

- 전국위원 : 전국위원2

(2) 선출 정수 :
- 시당 위원장 : 1명

- 시당 부위원장 : 2명 (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당협 위원장 : 2명(동구수성구1, 중구남구북구1)

- 중앙 대의원 : 3명(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장애인명부 1)

- 전국위원 : 2명(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2. 선출 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년 10월 3일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입당 기준일 : 2021년 9월 3일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출생 기준일 : 2007년 11월 1일 이전 출생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⑤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1년 10월 8일(금) ~ 10월 10일(일) (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1) 이력서

2) 사진(이미지 파일)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5)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6)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02-6004-2001

3) 전자우편: laborkr@gmail.com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 일요일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호(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④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0월 10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⑤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 선거운동 기간 : 2021년 10월 11일(토) ~ 10월 31일(일) (21일간)

5. 투표

(1) 투표기간: 2021년 11월 1일(월) 00시 ~ 11월 5일(금) 18시 (5일간)

(2)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3) 인터넷투표: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4) 현장투표: 2021년 11월 2일(화) 9시 ~ 18시

- 당사 방문 전 연락(02-6004-2000)

(5) 우편투표: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6)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층 407호 노동당

선거 주요 일정

- 9월 29일(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전)

- 10월 3일(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 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0월 3일(일) ~ 10월 12일(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 기간 (10일간)

- 10월 4일(월) ~ 10월 6일(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3일간)

- 10월 7일(목): 선거인명부 확정일

- 10월 8일(금) ~ 10월 10일(일): 후보 등록 기간 (3일간)

- 10월 11일(월) ~ 10월 31일(일): 선거운동 기간 (21일간)

- 11월 1일(월) ~ 11월 5일(금)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021년 10월 3일

입당 기준일: 2021년 9월 3일

출생 기준일: 2007년 11월 1일 이전 출생자


2021년 9월 29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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