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5-02-03 14:24
조회
12093

포스트잇이 잔뜩 붙은 벽, 윤석열 탄핵 광장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바로 “세상을 바꾸는 벽”이랍니다!

노동당이 함께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서는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는 범시민대회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 광장의 시민분들께 의견과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정치개혁의 과제에 대한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탄핵이 반복되는 한국정치,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치개혁의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당이 답변드립니다!

※본 글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평등으로”의 홈페이지( https://www.toequality.net/ )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니 승자독식이니 중대선거구제니 하는 다양한 문제 있는 정치의 진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체제는 그냥 두고 윤석열 자체만이 가장 큰 문제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제2, 제3의 박근혜와 윤석열을 또 만들뿐입니다.

노동당은 현재 정치체제를 만든 것은 87-97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정치체제를 만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87년 6월항쟁과 789노동자대투쟁 이후 헌법 개정입니다. 또하나는 97년 한국 경제 파산으로 IMF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 정리해고, 경쟁, 비정규직, 차별, 배제,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입니다. 바로 87-97체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보수양당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정치를 일부 소수가 독점하는 87-97체제를 종식하고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를 독점한 재벌과 소수 초슈퍼부자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임은 각종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발표한 2022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대 재벌은 총 727조6천억원이고 10대 재벌은 906조원이며, 30대 재벌로 확대하면 1천조원에 육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부동산(단기매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국토교통부 2019년)는 5대 재벌은 시가 기준 164조2267억원, 10대 재벌은 310조1539원, 30대 재벌은 419조9570억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윤석열은 지속적인 부자감세를 구조화하였고,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부자감세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2950만명 중 불안정비정규직은 1700만명(비정규직 850만명, 3.3노동자 850만명)이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1200만명(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명, 3.3노동자 850만명)에 이릅니다. 충분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노동자가 최소 2천만명이 넘습니다. 3년 연속 실질임금은 하락하는데 먹거리물가는 1위를 찍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1440만명에 이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22년 기준 3.3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114만원에 불가하며 특히 30세 미만은 722만원에 불과합니다. 

청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 청년자살율은 독보적 1위이며 자살 시도 원인 중 44.8%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청년 연평균 소득이 3천만원이 되지 않고 10명 중 3명이 년 1천만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연령대를 통틀어서 20대의 부채 증가율(2022년)은 93.5%로 가장 높고,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인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3%(2024년 8월 기준)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1년 이하 계약 기간이 31.4%나 됩니다.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부채는 증가하는데 소득 증가율은 가장 낮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1년 소득은 전연령대 중 가장 낮은 가구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5022만원, 20대 3114만원, 60대 3189원) 

정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노동자민중은 현재의 정치에게서 그 기대를 포기한지 오래인 듯 합니다.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한나라당을 거친 정당이 권력(김영삼)을 잡은 시기인 1997년 한국 경제 파산으로 IMF 구제금융에 돌입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IMF 구제금융 돌입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이 권력을 잡은 시기엔 역대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정리해고를 자행했고 파견법으로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를 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권력을 장악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하는 확실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권력을 가진 모든 정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수양당이라고 합니다. 이 보수양당은 멸망한 대의제에 기대 서로를 자양분 삼아 정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과 잘못된 평론가나 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사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자본의 무한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삶과 생존을 벼랑으로 밀지 않습니다. 차별과 배제로 인한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시혜와 구제가 아닌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로 자신의 존엄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보수양당 독점 정치체제로 인해 사회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년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만든 모든 것을 탄핵하고 짓밟힌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보수정당들의 정치로 지난 87년 이후 지금까지 40여년 가까이 97년 이후 30여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한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진보정치이고 진보정당의 역할입니다. 제대로 된 진보정치는 보수양당에 의탁하지 않고 광장의 목소리로 새로운 세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87-97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를 위한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동당의 정치는 경제,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그 독점권력에 기생해 살아가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노동자민중을 바라봅니다. 

전체 노동자 2950만명(여성 1448만), 임금노동자 2100만명(여성 1000만, 비정규직 850만), 비임금(3.3)노동자 850만명(여성 448만), 불안정비정규노동자 2050만명(5인미만 350만, 비정규850만, 비임금850만), 농민 200만명, 장애인 260만명, 성소수자 230만명, 청년 1000만명(수도권 560만명, 비수도권 440만 명), 청소년 780만 명(수도권400만, 비수도권 380만). 빈곤노인 560만명과 함께,

불안정노동이 없는 나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빈곤이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민주주의가 확장하는 나라!

광장의 목소리로 짓밟힌 권리와 존엄을 새롭게 설계하는 나라를 체제전환 진보정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보수양당체제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는 비례대표제, 보수양당과 기득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특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의 미흡함,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는 각종 제약, 지방자치제도의 취약함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 양당만이 대부분의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민중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도 심해 소선거구제에서는 약간이라도 앞서면 해당 지역의 의석을 획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경합지역구에서 승리를 많이 거둔 쪽은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표심리라는 것을 이용해 최악과 차악의 대결만이 남아 민중을 위한 진보정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비례대표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매우 미흡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석 수가 적으며, 새로 도입된 준연동제는 위성정당으로 인해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에서 사표심리로 인해 진보정치의 설 자리가 사라는 상황에서 비례위성정당마저도 보수양당이 독점하는 상황을 만들어 독자적인 진보정치가 비례대표제로 국회에 진입하는 것마저도 봉쇄하고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례대표 위주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혼합형이라도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높거나 완전 연동형입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 다수득표제만을 시행하는 국가는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뿐이며 결선투표제나 대안투표제가 없이 순수한 단순다수득표제는 3개국(미국, 영국, 캐나다)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비례대표가 일부 있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혼합형 국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높습니다. 가령 독일은 50%, 헝가리 46.7%, 뉴질랜드 41.6%, 멕시코 40% 등입니다. 반면 한국은 300명 중 47명으로 15.7%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혼합형이라기보다 사실상 단순다수득표제에 가까우며 소선거구제이고 결선투표도 없으므로 보수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당제가 정치적 안정에 유리하며 다당제는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양당 간의 대립이 극심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마비 상태를 불러온다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이번 윤석열 군사쿠테타에서 더욱 확인되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다당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권을 비롯해서 교섭단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치자금 배분 및 국회 운영, 연합정당이나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진입장벽이 높은 정당법 규정, 과도한 선거기탁금 및 보전기준과 비례의석 3% 봉쇄 조항(3% 이상 득표해야 의석 배분)  등 대부분의 정치 관련 제도들이 기득권 보수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회해산권 등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도 매우 미흡합니다. 보수양당이 자신들만의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상태이며 대통령 및 행정부 견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함에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것도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석열 쿠테타를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회의원 등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당법상의 높은 진입장벽만이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집회시위에 대한 각종 제한,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악법의 존재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인 내용은 정치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으며 이들이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방법 또한 제약이 많습니다. 파업의 금지가 아니라 파업의 자유가 군사쿠테타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정치활동의 금지가 아니라 정치활동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으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지만 행정안전부의 각종 지침이나 각종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지방에서 진정한 자치를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형식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지방재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입된 주민참여제(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그외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 역시 권한이 취약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사실상 국가사업인 주요복지 관련 재원 또한 지방정부가 같이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더 취약해집니다.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에 재정 상당수를 의존하다보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문제를 낳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지 않고는 실제적인 지방자치는 안착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 증가 추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GDP규모 또한 2018년부터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 및 GDP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단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추상적 가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수도권의 집값 및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주거비용을 대폭 늘립니다. 장시간 노동에다 장시간 출퇴근까지 겹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대폭 악화시킵니다. 주거비용 증가와 삶의 질 악화 등은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기도 하며, 실제로 수도권의 출산율은 여타 지역에 비해서도 더 낮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출산율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기본적인 출산율 자체가 극히 낮거니와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서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의 격차 즉 임금 수준 및 고용율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일자리의 격차는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대중교통이나 접근성 등 교통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 및 여가시설 등 문화서비스와 병의원 접근성 등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것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는 선거제도만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적인 참여나 정치적 의사표현, 지방자치의 실제 내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기득권 보수양당에게만 유리한 체제이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득권 보수양당이 상호간의 정쟁에만 몰두함으로써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음에도 부자감세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늘리는 것은 손쉽게 합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단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전면적인 정치개혁,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을 말합니다.


윤석열의 군사쿠데타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들어 정치체제에 대한 개헌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단지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에 국한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단지 정치체계의 변동만이 아니라 앞에서 밝혔든 가까이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파괴된 기본권과 인권을 전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 등을 극복하는 공공경제를 제시하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양당독점정치체계를 지양하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전면화해야 합니다.

개헌의 핵심 기조는 ‘시민(광장) 주권 강화-(모든 이의) 존엄한 삶-기후정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현실에서의 모순과 문제점, 현상들에 기초해 구체적인 개헌 의제가 현 한국 사회 시스템(6공화국 체제)의 모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광장의 힘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돌봄, 생태, 평등, 노동권 등 기본권 대폭 확장 및 기본권의 예외조항으로 인한 차별 전면 거부
  •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현실화
  • 확장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제 전면 제기
  •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사람’의 권리로 수정
  • 헌법 조항에 ‘기후위기 극복(기후정의) 국가책임’ 신설 
  • 기본권으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모든이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돌봄/복지권(주거, 교육,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통신) 국가책임 ▲평등권의 확장(성별, 성정체성/성적 지향, 장애, 인종 등) ▲생명·안전권 등 신설 및 강화 


  •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경제 질서로의 전환
  • 민중생존권 강화와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생태-돌봄 공공경제 전면화
  • 현행 헌법의 기업/시장중심 경제질서를 ‘공공경제로의 전환’으로 개정
  •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전면에 세우는 공공경제로의 전환 
  • 보편적 기본서비스 : ‘모든 사람이 지불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생활필수품과 서비스(주거, 교육, 의료, 돌봄. 통신, 교통, 에너지 등)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제도’로, 불평등의 확대,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 생태위기 등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자는 취지를 가짐. 


  • 시민주권/직접민주주의 강화-보수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표의 비례성 확보
  • 대통령 파면이 사법적 권한으로 제한되는 문제를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전면 전환
  • 파면만이 아니라 광장민주주의의 요구를 직접적인 주권적 권리로 직접 행사
  • 국민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도입 
  • 국민 직접 헌법/법률 발안권 및 국민투표 발의권 도입 
  • 시민의회 도입 
  • 네덜란드식 전면비례대표제 도입


  •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표의 비례성 확보(네덜란드식 비례대표제) △비례의석 3% 봉쇄조항 폐지
  •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미도입시 국회의원 선거 결선투표제 시행
  • 정당법 개정: 정당 설립요건 폐지 선거연합정당 및 지역정당 허용
  •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 특혜 폐지: △국회의원 정수를 OECD 평균인 500명 증원 △국회의원의 세비/수당/의원보좌관 숫자 대폭 축소 △개별 보좌관 축소 정당 국회 소속 정책보좌관 증원으로 정책 중심의 국회 기능 회복
  • 교섭단체 폐지: △국회운영위 및 상임위별 운영위로의 기능 대체 △법안심사나 예산심의의 모든 과정 공개
  •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제도 개정: △거대양당에 유리한 현 보조금제도 폐지 △독일식 국고보조금제도로 전면 개정
  • 선거기탁금 폐지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 국회해산권 및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발의제 도입: △국민직접 국회해산권 도입 △ 대통령·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가 중대정책에 대한 국민의 국민투표 부의권 부여 △국민 발의권 도입
  •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실질화: △청구요건 완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소환대상 추가
  •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집회시위와 노동3권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보장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개혁 : △검찰심의위원회 및 기소배심제 도입 △특정 범죄에 대해 사인소추(私人訴追)의 허용 △고발인에게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권 및 이의신청권 부여


  •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예산참여 범위와 권한 확대 △해당 사안의 반영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공개 제도화
  •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실질화: △관련 절차와 요건 완화 △처리기한과 처리과정 공개의 제도화
  • 주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폐지 및 전액 국고 부담
  • 행정안전부 축소 및 지방행정청 설립: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청 설립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 주민 통제 하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방공무원 수 결정
  • 증세 및 재정구조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격차 해소: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각종 개발이익 환수 △중앙정부 재정확대와 발맞춰 지방교부금 확대 △지방세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분배 등 지역격차 해소 방안 마련


  • 비수도권 지역 공공일자리 우선 창출: △각종 돌봄 분야 공공 일자리의 비수도권 지역 우선 확대 △비수도권 지역내 공공 문화서비스 및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관련 일자리 확보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지역 내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체계 대폭 개선: △비수도권 지역 광역전철망구축 및 광역 단위 환승 보장과 정액제 프리패스 도입 △지역 내 대중교통 공영화 (다양한 모델로 지역 실정에 맞게 공영화) △대중교통 요금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며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추진함 (지방대중교통에 대한 교부금 지원 대폭 확대)
  • 지역 내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확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문화서비스 확대 △지역 공공의사제 도입 및 무분별한 수도권 병상 증설 억제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보건소 기능 대폭 강화 및 방문진료, 정신보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억제
  • 지역 국공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지방캠퍼스에 대한 전략적 국고지원 강화 △통합네트워크 구축 이전이라도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에 대한 연구비 우선 배정 등 각종 국고지원 강화 △지역 내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중소기업 공동R&D센터 설립 및 각종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체계 강화로 지역 소재 대학의 역할 강화
  • 수도권의 기업 집중 억제: △기업 소재지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등 각종 산업용 에너지 요금 차등화 △수도권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각종 지방세 세율 차등화 및 필요시 과밀억제 부담금 부과


①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OECD 과반수 이상의 국가가 전면 지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구 주민들의 이사는 지방자치 및 정당의 지역조직 등을 통해서 반영가능하며, 현재도 실제로는 일부 지역유지를 제외한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민중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현재의 과도한 봉쇄조항도 폐지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 

②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단순최다득표제는 과반수가 안되는데도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 흭득에 비흡하며, 유력 후보가 아닌 경우 사표 심리로 인해 득표율이 대폭 저하된다. 한편 전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도 결선투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정당법 개정: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외국의 경우 아예 정당법이 별도로 없는 나라도 많다. 정당법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지나친 각종 제약은 없어져야 한다. 평소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선거에는 하나의 정당으로 대응하는 연합정당이 허용도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의제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허용되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 증원: 한국의 국회의원 총숫자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17만명이 넘는다. 즉 국회의원을 500명 가량으로 늘려야 OECD 평균과 비슷해진다. 그 대신 국회의원의 세비(노동자의 월급) 및 각종 수당과 의원보좌관 숫자를 대폭 축소하면 관련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설명절 상여금 등 과도한 특혜와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9명씩 보좌관을 둘게 아니라 2~3명 정도로 축소하고 정당 및 국회에서 직접 소속되는 정책보좌관을 둠으로써 정책 중심의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교섭단체 폐지: 각종 법안의 실질적 심의 등 국회 운영이 대부분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짐으로써 소수 정당은 당선되더라도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 또한 법안심사나 예산심의 등에서 양당 간 담합이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역으로 양당 간의 대립이 극심할 경우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다. 현행 교섭단체를 폐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별 운영위원회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법안심사나 예산심의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⑥ 정치자금법 개정: 현행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도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한다. 즉 교섭단체 및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를 독일식 국고보조금 제도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독일식 국고보조금은 의석수가 아니라 선거에서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며 (1표당 0.7유로라는 식), 정당에 들어온 당비 및 후원금 액수에 연동하는 보조금도 지급함으로써 (1표당 0.3유로라는 식) 정당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신 국고보조금 총액에 상한을 둠으로써 지나친 국고보조금 지급은 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⑦ 선거기탁금 폐지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한국과 비슷한 선거기탁금 제도가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기탁금이 없거나 소액의 등록비용만 받고 있다. 또한 기탁금 제도는 1960년 4.19 혁명 때 폐지되었다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체제 때 부활한 것이다. 현행 기탁금을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소액의 등록비용만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기준도 지나체게 높다. 10% 이상 득표시 전액 보전하고 3% 이상 득표시 반액을 보전하는 등 현행보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


① 국민 직접 국회해산권 도입: 국회 해산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국회가 해산하고 총선거가 실시되지만, 대통령제를 취하는 한국은 국회해산권이 없다. 입법의 권한을 가진 국회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대응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정치력을 사용한다면 민중의 존엄과 생존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민 직접 국회해산권 도입을 통해 개별 국회이원 소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정치 전반에 대한 민중의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발의제 도입: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대통령,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소화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민중이 직접 소환제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투표제는 법사응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무화되어 있다. 대통령만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중대정책에 대해 국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발의하면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각종 법률 제개정의 경우에도 현행 청원제돈ㄴ 이후의 절차가 매우 미흡하다. 국민이 집접 법률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이유를 공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③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실질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현재도 주민소환, 줌ㄴ투표, 주민발의제 등이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지나체게 엄격한 정구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실시 사례가 없고 가끔 실시된 경우에도 성공사례가 거의 없다. 즉 사실상 사무화되어 있다. 청구요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실제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의 쿠테타를 비호하는 자치단체장, 자신의 사리사욕에도 눈면 지방정치인을 주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등도 소환 대상에 추가해야 하며 투표율에 관계없이 투표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각종 개선이 필요하다. 

④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폐지, 집회시위와 노동3권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등 민중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고 인권침해 및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각종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형법 등 일반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제 범죄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집회시위 및 노동3권 역시 민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권리이미로, 이에 대한 각종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 

⑤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보장: 현재 교사 및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당을 지정해 정치후원금도 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정치활동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이며, 업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 유지만 별도로 규정하면 된다.

⑥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개혁: 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도 검찰의 임의재량에 맡겨져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고발인은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한 등 제한이 있다. 우선적으로는 고발인도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형소법이 개정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불가능한데 이 역시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찰심의위원회 및 기소배심제의 도입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사인소추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개혁해야 한다.


①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어 있긴 하지만,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예산참여 범위나 권한이 제한적이며 관련 절차 등고 미흡해서 사실상 의견 청취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산 참여 범위나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 등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②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실질화: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또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만 역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다른 주민참여제도처럼 관련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며 처리가한과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등 제도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주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폐지 및 전액 국고 부담: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현행 노인 및 아동 관련 복지 제도는 국고 및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 재정부담을 늘리는 셈이다. 이런 복지제도는 해당 대상자이기만 하면 제역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도일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사업인대도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를 폐지하고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강화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 축소 및 지방행정청 설립: 행정안전부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상급기관처럼 기능해 왔다. 현행 행정안전부를 축소하고 대신 지방분권을 지원하는 지방행정청을 분리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청은 각종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정원수 등을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 등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신 관련 정보 및 소요예산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감사 등 주민에 의한 경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⑤ 증세 및 재정구조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한다. 각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대장동 등 지방정부가 관여한 각종 개발사업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목적세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와 발맞추어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도 확대한다. 한편 재산세나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역에 따라 세수 차이가 많은 지방세는 지자체 간에 적절하게 재분배할 필요도 있다.


① 비수도권 지역 우선 공공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핵심적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는 적절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IT나 전기전자산업 등 이른바 미래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주로 소재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업종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조차 연구개발이나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경우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 등이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각종 공공 일자리를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으로 창출해야 한다. 비수도권일수록 각종 돌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타당성을 가진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각종 문화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공공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국가이므로 미래산없을 포함한 제조업의 향후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바, 해당 대책은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발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② 지역 내 대중교통 및 광력교통체계 대폭 개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 중 대중교통이나 접근성 등 교통체계가 비수도권에 비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하며 생활권임에도 광역단위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생활권 내 중 거점도시를 잇는 광역전철망 구축이 시급하며 광역 단위의 환승 보장과 정액제 프리패스를 도입함으로싸 이동 평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버스 등 지역 내 대중교통을 공영화하되 그 방식은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 직영 또는 지방공사 설립, 마을기업이나 주민조합이 운영, 노동자자주기업 모델 등) 또한 대중교통 요금 정액제 및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이 불편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잇다. 이를 위ㅎ서는 지방대중교통에 대한 교부금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③ 지역 내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확대: 공연이나 전시 등 각종 문화서비스 분야의 격차도 수도권 집중을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그간 문화시설 신축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역문화 예산이 대규모로 사용되었는데 실제로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건물 등 하드웨이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며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격차 또한 심각하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도 필요하다. 단순히 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공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단지 공공병원 등만이 아니라 보건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방문지료나 정신보건 등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하며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금은 거의 형ㅎ화된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며, 부분별한 수도권 병상의 확대를 억제하여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④ 지역 국공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일단 수도권으로 올라간 청년들이 그 곳에 정착하고 지역으로 다시 오지 않음에 따른 지방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연구비 등 각종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비수도권 국공대보다 수도권 사립대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네트워크 내 지방캠퍼스 즉 지역 국공립대학에 대한 전략적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합네트워크 구축 이전이라도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에 대해 연구비를 우선 배정하는 등 각종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지역 내의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중소기업 공동R&D센터 설립 및 각종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체계 강화로 지역 소재 다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정책이고 다며, 각종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체계 강화는 노동자의 숙련 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기도 하다.

⑤ 수도권의 기업 집중 억제: 공공 일자리 창출이나 문화 및 의료 분야 공공서비스 강화 및 지역 국공립대 지원 등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와 같이 민간 분야의 규모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것 자체를 억제해야 격차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기업 소재지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등 각종 산업용 에너지 요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서 생산되지만 실제 사용은 수도권이 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송전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막대하며,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어도 기업이 사용하는 각종 에너지 요금에 관해서도 수도권 소재 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지방세 세율 등도 차등화해야 하며 필요시 과밀억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이 없는 한 현재의 추세를 막기 어려우며 비장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