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완성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5-02-08 10:39
조회
11353


탄핵의 완성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36개국 중 성별임금 격차 1위 (31.2%)를 기록했다. 

남성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 노동자는 68만 8,000원만 받아왔다는 것이다.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매년 성별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연장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 시간당 임금 역시 남성 노동자 대비 71%에 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 사회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으로 3일에 1명씩 사망했다. 


2009년부터 시작하면 언론 등에 드러난 사망자만 최소 1,672명인데  

정부는 관련한 실태, 통계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N번방', '겹지인방', '목사방' 등 온라인 메신저와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 성착취 범죄는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지고 있다.  



투쟁 끝에 2021년 임신중지(낙태죄)가 폐지 되었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사회서비스원은 전국 곳곳에서 통폐합 되거나 폐지되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고 모든 성폭력 정책은 후퇴와 퇴행을 반복했다.  

 

윤석열 정권은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여성에 대한 차별, 배제, 증오를 거름 삼아  

혐오의 정치로 권력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이전부터 지금의 탄핵 투쟁까지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투쟁까지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거리에서 싸워왔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성별에 기초한 임금, 고용 등 차별을 금지하고 

비동의 강간죄 제정, 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을 위한 법 제도 등을 마련하고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으로 여성의 온전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투쟁으로 

지금 여기,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의 완성은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