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완성은 (12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탄핵의 완성은 ( )다 - 노동당 카드뉴스 1편
윤석열 퇴진과 함께,
탄핵의 완성은 12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연평균 소득으로
3중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시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3.3노동자도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내고 퇴직금도 받아야 합니다.
3.3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시간, 주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연차-생리휴가, 휴업수당 등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차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악덕 사업주는 가짜 3.3노동자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으로 둔갑,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 같은 게 아닙니다.
3.3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대놓고 차별받는
‘노동법 차별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개정으로 3.3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차별을 멈추고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재벌과 부자 세금 깎아주고,
그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안달났던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탄핵의 완성은 365일 항상 가장 심하게 차별받고, 외면받고, 착취당하고, 빼앗긴
1200만 (3.3노동자 850만 / 5인 미만 350만) 노동자에게
365일 항상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탄핵의 완성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짜 3.3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unioncraf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