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에서 장애인 당원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당원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을 이유로 자본의 이윤추구와 경쟁과 속도 중심사회가 가하는 모든 억압과 차별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권리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 받고 있거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 그 직계가족, 장애인단체 및 관련 조직에서 장애인 운동 활동가로 일한 자로 한다.

 ④“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 당원과 장애인 관련자를 비장애인 당원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 당원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비장애인 당원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당원과 장애인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당원에게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4.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의사를 왜곡시키는,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 당원과 비장애인 당원이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수화통역, 활동보조인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⑥ “적극적 조치”라 함은 당이 장애인 당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규범적·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개념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노동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차별 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일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차별로 본다.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당내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제6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①장애인 당원은 자신의 당 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 당원은 비장애인 당원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 당원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통계적인 형식으로만 보관되어야 하며,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7조(당의 의무) 당은 강령 1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당은 장애인 당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 당원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당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당은 장애인 당원등과 관련 정책·제도·편의 제공 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장애인 당원 및 장애인위원회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당은 이 규정에 정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으로 가능한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제8조(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제소기한) 제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장애인차별 관련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당기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둔다.

  ① 장애인차별조사위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당기위원 3인

   2. 장애인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3. 3인의 조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장애여성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② 조사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한다.

   2.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조사위 위원은 연1회 이상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제소인의 요구를 존중해야 하며, 제소인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당기위원회는 장애인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가해자 교육 등 장애인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차별시정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4. 당규 제4호 제10조 징계의 종류

   5. 기타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12조(공동해결) 제소인이나 피제소인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② 피제소인이 당원이 아니고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경우,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은 이 규정 시행 시점으로부터 1년을 제소 기한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3, 14조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에 대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의 경과규정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