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8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20년 01월 18일 06기 07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회계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할수 있다.

②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결산 위원회 위원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기능)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내역의 검토

2. 당 운영자금 및 회계의 감사

제6조(예산·결산) ① 당 재정의 운용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한다.

②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권한)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 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당원에게 공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의결)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결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중앙당 실무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11조(특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 대상은 중앙당 각 집행부서와, 기관지위원회, 정책연구소, 의원실, 각급 지역 조직 등 당의 모든 조직으로 한다.

③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④ 특별감사 기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임 등)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