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9호 지역조직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5년 10월 24일 04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장 ‘지역조직’에 근거하여 광역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권한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역시도당의 지위 및 설치)

① 시도당은 지역기반 광역당부로서 해당 광역시, 도내의 당원 및 당원협의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시도당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인준 요건은 관련 법률의 시도당 등록 요건과 동일하다. 단,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도당은 시도당준비위원회로 한다.

③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사고 광역시도당 판정 권한을 가진다.

1.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당규에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2.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재적이 정원 과반에 미달할 정도로 궐위가 발생했으나 당규에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3. 광역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4. 광역시․도당의 위원장 또는 대의원대회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3조(당원협의회 지위와 설치)

① 당원협의회는 광역시․도당의 기초조직으로서 기초당부의 지위를 가진다.

② 광역시․도당은 지역당원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당원협의회의 창립 절차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

④ 당원협의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당원협의회는 CMS 등록당원 100인 이상, 당원협의회준비위원회는 CMS 등록당원 50인 이상일 때 인준할 수 있다.

⑤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도당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당원협의회를 인준할 수 있다.

⑥ 당원협의회 및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4조(당원협의회 인준)

① 당원협의회 인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당원 직선에 의한 당원협의회 위원장 존재 유무

2. 위 제3조 4항에서 명시한 당원 수(인준 심의일 현재)

3.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요건

② 당원협의회 및 준비위원회는 창립 즉시 시도당위원장에게 인준신청을 하며, 시도당위원장은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도당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준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했을 경우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장 광역시도당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5조(구성) 

① 당원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도당 임원1)

② 해당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③ 해당 시도당 소속 지역할당 선출 당대회 대의원2)

④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⑤ 시도당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권한)3)

①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시도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③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④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⑤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⑥ 시도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⑦ 기타 시도당 규약에 따른 권한


제7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0일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1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내에 즉시 소집해야 한다.

③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도당의 규약에 따른다.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선출직 시도당 임원

② 당원협의회 및 준비위원회 위원장

③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④ 시도당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일상적 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② 시도당 사무처가 제출하는 일상 사업 및 정책의 결정

③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④ 당원협의회의 인준 및 사고 당원협의회에 대한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⑤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10조(소집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한다.

②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1조(구성 및 선출)

① 시도당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단,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에는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위원장은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4)


제12조(권한)

① 위원장은 시도당의 최고 책임자로 시도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 및 사업위원장을 추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시 부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당원협의회


제1절 당원협의회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①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당원협의회 임원

②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③ 해당 당원협의회 소속 시도당 대의원

④ 해당 당원협의회 소속 지역할당 선출 당대회 대의원5)

⑤ 기타 해당 당원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대의원

⑥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4조(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협의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③ 당원협의회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⑤ 당원협의회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⑥ 기타 당원협의회 규약에 따른 권한


제15조(총회의 개최) 위 14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당원협의회는 자체로 정한 규약에 따라 소속 당원들로 구성되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당원협의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회 7일전까지 당원에게 일시, 장소, 의제를 공지해야 한다.

③ 의장은 대회의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중앙당 및 시도당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① 선출직 당원협의회 임원

②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③ 기타 당원협의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제18조(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당원협의회의 일상적 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② 대의원대회 및 당원총회의 의결사항 집행

③ 당원협의회의 주요 업무

④ 기타 당원협의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19조(소집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절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20조(구성 및 선출)

① 당원협의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단, 당원협의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에는 당원협의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③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소속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제21조(권한)

① 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최고 책임자로서 당원협의회를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기타 당원협의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시 부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1조(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각주)

1) 시도당 임원이라 함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말함. 단, 당원직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만이 당연직 시도당 대의원이 됨.

2) 해당 시도당 소속으로서 당규 제2호 제3조 2항 3호로 정한 대의원을 뜻한다.

3) 당헌에 전국위원회의 권한으로 시도당의 승인 및 해산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시도당의 해산은 대의원대회의 권한 사항이 아님.

4) 시도당에 따라 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 등 간선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존중, 당규에는 위원장만을 당원직선으로 규정함.

5) 해당 당원협의회 소속으로서 당규 제2호 제3조 2항 3호로 정한 대의원을 뜻한다.



1) 시도당 임원이라 함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말함. 단, 당원직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만이 당연직 시도당 대의원이 됨.


2) 해당 시도당 소속으로서 당규 제2호 제3조 2항 3호로 정한 대의원을 뜻한다.

3) 당헌에 전국위원회의 권한으로 시도당의 승인 및 해산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시도당의 해산은 대의원대회의 권한 사항이 아님.

4) 시도당에 따라 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 등 간선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존중, 당규에는 위원장만을 당원직선으로 규정함.

5) 해당 당원협의회 소속으로서 당규 제2호 제3조 2항 3호로 정한 대의원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