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3호 의제조직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8년 07월 21일 05기 08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8년 12월 08일 06기 0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년 08월 15일 06기 10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장 ‘의제조직’에 근거하여 사회운동기구 및 기초조직의 설
치와 운영, 권한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운동기구의 지위 및 설치)
① 사회운동의 형성과 강화 및 당과 사회운동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의제기반 당부로서 사
회운동기구를 둔다.
② 사회운동기구는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인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당 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의제
2. 광역당부 자격을 갖는 사회운동기구는 CMS 등록당원 100인 이상의 회원
3. 기초당부 자격을 갖는 사회운동기구는 CMS 등록당원 30인 이상의 회원
③ 비당원을 포함한 조직이 우리 당의 사회운동기구로 인준 받으려면 2항 각 호의 요건과 
더불어 규약 또는 전국의결기구에서 우리 당으로 정치적 대표성을 명기해야 한다.
④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사고 사회운동기구의 사고 및 지위에 대한 판정 
권한을 가진다. 
1. 사회운동기구 대표자가 궐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당규에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2. 사회운동기구 최고의결기관 재적이 정원 과반에 미달할 정도로 궐위가 발생했으나 당규
에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운동기구 대표자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4. 사회운동기구의 대표자 또는 최고의결기관이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
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5. 사회운동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⑤ 전국위원회는 우리 당 강령에 기반 한 소수자 운동 의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
정할 수 있다. 
1. 2항 3호의 규정을 갖추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초당부 자격을 갖는 
사회운동기구로 인준할 수 있다. 
2. 기초당부 자격을 갖는 사회운동기구가 2항 2호의 규정을 갖추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
가 인정될 경우 전국위원 1인의 배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사회운동기구 구성)
① 사회운동기구를 대표하고 집행을 책임질 대표자를 둔다.
② 사회운동기구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 등 조직 구성은 사회운동기구 규약으로 정하되, 
당 강령 및 당헌 정신과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기초조직 지위와 설치)
① 사회운동기구 산하 기초조직은 사회운동기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명
칭을 가질 수 있다. 단, 설치 시에 사회운동기구 산하 기초당부로서의 지위를 명시해야 한
다. 
② 기초조직은 사회운동기구 규약에 따라 인준한다. 단, 기초조직 CMS 등록당원 30인 이상
일 때 우리 당의 기초당부로 인준할 수 있다. 
③ 기초조직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운동기구 규약으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소속에 따른 권리 등)
① 당원은 복수의 사회운동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규정 제2조 2항 2호 및 3호, 제4조 3항으로 정한 인준 요건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당
원권자의 수를 모두 인정한다. 
③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의제 대의원 및 의제 전국위원 배분에 있어
서는 선출 정수 기준 시점까지 당사자가 선택한 1개 기구에 한하여 당원권자 수를 인정한
다. 
④ 중앙당 단위의 당직 및 사회운동기구 대표자 선거에 있어서는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에서 정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일까지 당사자가 선택한 1개 기구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위의 3항에 따라 1개 기구를 선택한 경우는 해당 선거에서 3항에 
따라 선택한 1개 기구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⑤ 4항에서 정한 선거에 있어서 당원권자 외에 선거권 여부는 해당 기구의 규약으로 정한
다.
⑥ 4항에서 정한 선거 이외에 사회운동기구 자체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특례) 이 규정 제정 시점의 부문위원회는 2018년 6월말까지 사회운동기구로 전환하
거나 사업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