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당헌
2013년 7월 21일 임시당대회 제정
2017년 8월 27일 정기당대회 개정
2021년 9월 11일 정기당대회 개정
2022년 2월 5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대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노동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당원)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
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2. 당비 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3. 중앙당, 광역당부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
4.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활동에 당의 각급 기구에 소속되어 참가해야 할 의무 (2022.2.5. 개
정)
5.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6.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
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022.2.5. 개정)
②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
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5%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당원총회)(2022.2.5. 신설) ① 당원총회는 우리 당의 모든 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원총회는 당의 주요 의제에 대해 전 당원의 참여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그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
2. 당원 1/5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한 안건
③ 당원총회는 대의원대회 의결 또는 당원 1/5 이상의 서명 제출로 성립한다.
④ 당원총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당 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당 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③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출기관·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 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
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권한) 당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부속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4.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방향 심의, 의결
6. (2021.9.11. 신설)매년도의 주요 정치사업 의제 심의, 의결
7. 당원총투표 부의
8. 기타 중요한 결정
제12조(소집) ① (2021.9.11. 개정)정기당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당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 전국위원의 총수·종류·선출기관·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①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을 둔다. 당
규에 따라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② 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국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전국위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
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사무총장 선출 및 해임, 사업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강령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6. 당헌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7. 당헌, 당규의 해석
8. 시도당 및 사회운동기구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9. (2021.9.11. 개정)사업계획과 예산및 결산의 심의, 의결
10. 당 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11.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한 안건의 발의
12.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6조(소집) ① 정기 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한다.
② 임시 전국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 위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전국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단
제17조(대표와 부대표) ①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② 당에는 대표 2인을 두며, 수인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부대표의 수는 당규로 정한다.
③ 대표는 당의 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의 궐위 시 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⑥ 대표는 광역당부 대표자 등을 포함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구성범위 및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상임집행위원회) ①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을 위해 상입집행위원회를 둔
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의원단대표,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집행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사업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3. 당직자에 대한 임면
4. (2021.9.11. 신설)매년도 주요 정치사업 의제의 제출
5. (2021.9.11. 신설)주요 정치사업 의제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된 권한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대표 및 부대표의 구성 및 선출) ① 대표와 부대표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는 여성명부와 일반명부에서 각 1인씩 선출하되 그 선출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
은 당규로 정한다.
③ 부대표의 선출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중앙집행위원회)(2022.2.5. 신설)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 및 광역당
부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심의
2.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의결
3. 기타 상임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중 전당적 집행이 필요한 주요 안건 결정
③ 중앙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사무총국
제21조(사무총국)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 및 해임한다.
③ 사무총장은 당무 집행 전반을 책임진다.
④ 사무총장 임기는 선출한 전국위원회의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단, 새로 구성된 전국위원회가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⑤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사업위원회
제22조(사업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사업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전국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사업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23조(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24조(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중앙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중앙당기위원의 수,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전국위
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전국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
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
제30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31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지역기반 광역당부로서 해당 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을 두고 공동 위원장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 및 대의원대회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원협의회
제32조(설치 및 권한) ① 시도당 내에 당의 기초조직으로서 당원협의회를 둔다. 그리고 지역당
원협의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2022.2.5. 개정)
② 당원협의회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의제조직
제33조(사회운동기구) ① 사회운동의 형성과 강화 및 당과 사회운동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의
제기반 당부로서 사회운동기구를 둔다.
② 사회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우리 당 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의제
  2. 그 외에 당규로 정한 세부 요건
③ 사회운동기구는 다양한 형태의 기초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기초조직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사회운동기구의 구분, 운영, 심의, 대의기구 참여, 광역당부 지정 요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비당원을 포함한 조직이 우리 당의 사회운동기구로 인준 받으려면 2항 각 호의 요건과 더불
어 규약 또는 전국의결기구에서 우리 당으로 정치적 대표성을 명기해야 한다.
제9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제34조(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① 공직선거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 당
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출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 선거구를 확대·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당해 당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
여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
보자 명부에 대해 일괄하여 찬반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여성 순번은 2항과 동일
하다.
④ 나머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선거후보
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선거후보
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⑤ 공직선거후보자를 긴급히 선출하거나 선거구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각 선
거구, 선거인, 시한,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변경 사유와 변경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⑥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선거인을 확대할 수 있다.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35조(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표가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1장 재정
제36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
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
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38조(의결정족수) ① 강령과 당헌 제1조의 제정과 개정,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은 재적인원 과
반수의 출석,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강령을 구체화한 부속강령과 제1조 이외의 당헌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제39조(합당과 해산,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당 대회, 또는 당 대회가 지
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당 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전국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시도당 또는 사회운동기구 또는 당원협의회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또는 사회운동기구 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당규 개정 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상 당규사항의 경우 해당부분에 관한 당규를 
개정할 때까지는 현행 당규를 적용한다.
제3조(선출직 당직자 임기에 관한 특례규정) 이 당헌 시행 당시의 당 대회 대의원 및 전국위원 
임기는 2018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통상 동시당직선거로 선출하는 각급 당직자 임기는 위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개정사항 적용 시점)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 2항, 제
16조 3항, 제16조 5항 4호, 제16조 6항, 제17조 2항, 제18조 3항의 각 개정사항은 개정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대표단 및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