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
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
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
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
다.
⑥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긴급히 선출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나 선출이 시간상 명백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종료 후 첫 전국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사후 승인 시에는 선출의 이유와 선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전국위원
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임집행위원회는 당헌 제30조(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및 본
조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선거일) ①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는 해당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외 공직후보자 선거는 당
해 선거 후보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② 당직선거는 해당 당직의 임기만료 전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현장투표,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
우)로 하되, ARS모바일투표 실시 여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별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 장소에 직접 방문한 선거인에 한하
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한다.
③ 인터넷투표 및 ARS모바일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장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인터넷투표 및 ARS모바일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각 광역당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부재자의 명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7일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39조(투표구) ① 당의 조직단위별 선거의 투표구는 해당 선거구별로 1개소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변경 또는 증감할 수 있되, 그 경우
투표 개시일 전까지 투표구의 변동사항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증가하는 투표장소 수만큼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송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