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며,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인
사회적 건강권을 빼앗는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시
간을 줄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둘째,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현장통제를 바탕으로 작업중지를 실현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 조치가 미비할 경우 언제든지 작업을 중단하고 거부하며, 안
전조치가 마련된 후 작업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마련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즉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느낄 경우 언제라도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한다. 더불어
노동자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노동에 대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
터를 쟁취한다.
셋째, 영업비밀 철폐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쟁취한다. 노동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은 노출·누출 사고를 통해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
며, 지역사회와 생태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기업을 보
호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영업비밀 철폐와 알권리 쟁취투쟁을 통해 노동현장과 지역사회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투쟁한다.
넷째, 재해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보장하는 의료체계를 쟁취하며, 이를 바탕으
로 노동력 훼손의 결과를 최소화한다. 노동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일터와 가정·사회적 관
계의 상실로 이어졌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현장통제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 나간다.
― 노동시간 단축 / 야간노동 철폐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작업 금지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쟁취 /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통제
― 자본의 영업비밀 철폐와 기업경영 정보 알권리 쟁취
④ 공권력의 제한, 폭력의 시장상품화 금지, 자본가 폭력에 맞선 투쟁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폭력행사는 공권력의 탈을 쓴 국가폭력에 그치지 않는
다. 전문화된 계급폭력은 이미 거대한 상품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본가들은 용역이라는
사병으로 노동자계급의 단결권마저 무력화하고 있다. 이윤축적의 위기 속에서 공적 국가폭력
과 사적 자본가폭력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폭력을 제한하고 사적폭력의
시장상품화를 금지하는 투쟁은 노동자계급에게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