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당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16조(당원의 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당직․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17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에 따를 의무
2.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3. 장애인 평등 교육, 성평등 교육 및 그 밖에 중앙당, 광역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 [2016.4.30 개정]
4.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할 의무
5.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6.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18조(후원당원의 권리) 후원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의 선거권
2. 당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제5장 당비
제19조(당비) ① 당비는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월 1만 원 이상을 하한선
으로 한다.
②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실업자, 학생 등에 대해서는 5천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소득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1천 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
다. 또한 당, 노동, 민중운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다.
제20조(당비납부) ① 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 납부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