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년 08월 27일 04기 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년 11월 05일 2022 1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각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표단
제2조(대표와 부대표)
①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② 당에는 대표 2인과 2인의 부대표를 둔다.
③ 대표는 당의 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의 궐위 시 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대표 직속 부서로 비서실과 대변인실을 둔다.
⑥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대표의 권한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의 
대표가 합의하여 행사한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⑦ 대표 궐위 시 부대표의 권한 대행의 순서는 추첨순으로 한다.
⑧ 대표단 전원이 궐위될 경우 권한을 대행할 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전국위
원회 소집은 전국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전국위원 중 대표발의자가 소집한다.
제3조(대변인실) 
① 대변인실은 대변인과 수인의 부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논평, 브리핑, 보도자료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 정리 업무
2. 언론분석 지원 업무
3. 대변인실의 재정과 사무, 기자실 및 시설물 관리 업무
4.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제4조(상임집행위원회) 
①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을 위해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의원단대표,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집행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사업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3. 당직자에 대한 인사
4.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된 권한
④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대표가 교대로 주재하며,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부
대표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한다.
2. 상임집행위원회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2
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3.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건은 사무총장이 제출한다.
4. 모든 안건의 심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들
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5. 상임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직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6. 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작성, 보관한다.
제5조(확대집행위원회) 
① 확대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성원과, 정책위원회 의장, 상임집행위원회 소속 사업
위원회 위원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확대 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를 보좌하며,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
는 기구이다. 
③ 확대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중앙집행위원회)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 및 광역당부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대표가 교대로 주재하며,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부
대표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격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집행위원
회 구성원 2인 이상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
집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심의
2.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의결
3. 상임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중 전당적 집행이 필요한 주요 안건 결정
제3장 사무총국
제7조(구성) 사무총국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및 각 부서로 구성한다.
제8조(사무총장, 사무부총장)
① 사무총장은 당무 집행 전반을 책임진다.
② 사무총장은 상임집행위원회 안건을 최종 정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③ 사무총장은 중앙당 전 부서의 업무 조정과 집행을 위해 각 부서책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시도당 사무처장단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 통합하고 사무총
장의 궐위 시 사무총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9조(각 부서 및 업무 분장)
① 사무총국의 각 부서 및 기본업무 분장내용의 세부사항은 사무총국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
① 중앙당 집행회의는 사무총국의 각 부서 실장 및 정책실장, 대변인, 비서실장이 참여하며 
사무총장이 주1회 이상 소집, 주재한다.
② 기타 세부 사항은 사무총국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사)
① 사무총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 및 해임한다. 사무총장 선출 및 해임 절차는 시행세칙으
로 정한다. 사무총장 임기는 선출한 전국위원회의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단, 새로 구성된 전
국위원회가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부총장, 각 부서장인 실장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사무총국 성원 중 국장, 부장에 대한 인사는 사무총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
위원회를 구성, 인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제4장 사업위원회
제12조(구성) 당의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업위원회를 설치
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5장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14조(구성) 특별위원회 및 본부는 특정시기별 필요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해산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특별위원회 및 본부의 위원장 및 본부장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면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부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진보신당연대회의’에서 설치한 부문위원회는 
2014년 9월 말까지 제16조 4항의 요건을 갖춰 다시 설치해야한다.
제3조(개정사항 적용 시점에 따른 경과조치) 당헌 부칙 제4조에 부수되는 대표, 상임집행위원
회, 사무총장의 선출 및 권한 등은 당헌 부칙 제4조로 정한 적용 시점 전까지는 이 당규 개정 
직전의 당규를 적용한다. 기타 당규의 해당 사항도 동일하다.
제4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 특례) 본 규정 제6조 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6월말까지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사무총장 선출 등의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2017년 12월 13일 8기 56차 대표단회의 제정
2018년 09월 04일 8기 88차 대표단회의 개정
2018년 12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 05차 회의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 및 당규 제3호 중
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11조 1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해임
제2장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제2조(선거관리) 본 시행세칙에 의한 선출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관리
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일자 전일까지 당원권을 가진 전국위원에 있
다.
제4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5조와 같다.
제5조(선거공고) 중선관위는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임기만료나 사퇴 등으로 선출이 필요
한 경우 신속하게 선거를 공고한다.
제6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 서류 등) 후보가 되려는 자는 중선관위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서, 추천서, 출마의 변, 후보자 약력을 작성하여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후보자 추천) 후보가 되려는 자는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원 1%의 서명에 의한 추천
을 받아 후보자 등록 서류와 함께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③ (후보자 등록 기간) 선거공고 3일 후부터 2일간 한다.
제7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중선관위가 정하되 최소 7일로 한다.
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운동 할 수 있다.
1. 이메일 발송 2회 이내
2. 전화 : 단,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3. 문자메시지 단문 발송 2회 이내
4. 당원게시판 및 SNS 공간을 통한 선전
③ 위 2항 1호 및 3호의 발송은 후보자 요청에 따라 중선관위가 대행한다.
④ 중선관위는 후보자에게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선거인 명단을 제공 및 환수한
다.
제8조(선출)
① 각 선출 대상에 1표씩 행사하고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
자를 당선자로 한다.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 1항에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9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인터넷투표로 하되, 투표마감일에 전국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는 전국위원회 당일에 
한하여 현장투표를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터넷투표는 투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3일간 실시한다.
③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현장투표는 인터넷투표 마감 시점부터 시작하며 재석한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면 마감한다. 
⑤ 현장투표 없이 인터넷투표만 실시할 경우에는 인터넷투표 마감 직후 개표를 실시하며, 중
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개표 결과를 공고한다.
⑥ 인터넷투표와 현장투표를 함께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투표를 마감한 직후 현장투표, 인터넷
투표 순서로 개표를 실시하며 개표 결과를 합산하여 발표한다.
제10조(보궐선거) 
① 본 시행세칙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무총장은 30일 이내에, 정책위원회 의장은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
를 실시한다.
② 당직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임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사퇴 등으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자신의 잔여 임
기를 채우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3장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해임
제11조(해임 발의)
①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해임 안건은 상임집행위원회 또는 전국위원 1/3 이상의 서명에 
의해 전국위원회 7일 전까지 발의한다.
② 전국위원회가 예정되지 않은 시점에 해임 안건이 발의될 경우 전국위원회 의장은 즉시 임
시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2조(해임 결정)
①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이하 동일) 해임 안건은 전국위원회 개회 즉시 첫 안건으로 상
정한다.
② 해임 안건의 제안 설명, 찬반토론 등 의결 방식은 전국위원회 일반 안건 의결 절차를 준용
한다. 단, 표결은 무기명 찬반투표로 한다.
③ 해임은 전국위원 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해임의 효력)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해임의 효력은 해임 안건이 가결되는 시점부
터 발생하며, 현직에서 퇴임하는 것으로 그친다. 징계 등의 절차는 별도의 당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