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중앙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
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중앙당기위원의 수,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
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전국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로 정한다.
제28조(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전국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
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
제30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31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지역기반 광역당부로서 해당 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을 두고 공동 위원장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