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3월 18일 2023년 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에서 장애인 당원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당원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을
이유로 자본의 이윤추구와 경쟁과 속도 중심사회가 가하는 모든 억압과 차별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 받고 있
거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 그 법적·비법적 가족 구성원, 장애인단체 및 관련 조직에서
장애인 운동 활동가로 일한 자로 한다.
④“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 당원과 장애인 관련자를 비장애인 당원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
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 당원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비장애
인 당원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당원과 장애인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
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당원에게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4.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
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의사를 왜곡시키는,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
동을 하는 경우
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 당원과 비장애인 당원이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수화통역, 활동보조인
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⑥ “적극적 조치”라 함은 당이 장애인 당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
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규범적·정책적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