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3월 18일 2023년 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에서 장애인 당원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당원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을 
이유로 자본의 이윤추구와 경쟁과 속도 중심사회가 가하는 모든 억압과 차별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 받고 있
거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 그 법적·비법적 가족 구성원, 장애인단체 및 관련 조직에서 
장애인 운동 활동가로 일한 자로 한다.
④“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 당원과 장애인 관련자를 비장애인 당원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
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 당원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비장애
인 당원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당원과 장애인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
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당원에게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4.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
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의사를 왜곡시키는,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
동을 하는 경우
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 당원과 비장애인 당원이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수화통역, 활동보조인
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⑥ “적극적 조치”라 함은 당이 장애인 당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
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규범적·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개념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노동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차별 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일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차별로 본다.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당내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제6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①장애인 당원은 자신의 당 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 당원은 비장애인 당원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와 정
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 당원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없는 통계적인 형식으로만 보관되어야 하며,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7조(당의 의무) 당은 강령 1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당은 장애인 당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 당원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당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당은 장애인 당원등과 관련 정책·제도·편의 제공 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장애인 
당원 및 장애인위원회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당은 이 규정에 정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으로 
가능한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제8조(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제소기한) 제소는 기한을 두지 않는다. 
제10조(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장애인차별 관련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당기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둔다.
① 장애인차별조사위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당기위원 3인
2. 장애인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3. 3인의 조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장애여성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② 조사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한다.
2.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
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조사위 위원은 연1회 이상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제소인의 요구를 존중해야 
하며, 제소인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당기위원회는 장애인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가해자 교육 등 장애인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차별시정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4. 당규 제4호 제10조 징계의 종류
5. 기타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
여 징계한다.
제12조(공동해결) 제소인이나 피제소인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다.
② 피제소인이 당원이 아니고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경우,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은 이 규정 시행 시점으
로부터 1년을 제소 기한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3, 14조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에 대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의 경과규정
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