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전국위원은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원 1%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
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전국위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동의
제14조(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긴급동의
제15조(수정동의)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당대회의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 제3항,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현장에서
대의원 총수의 1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동의가 가능하다.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6조(의사진행동의)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 반려 : 의결되면 논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질의가 2인 이상 진행되어야 질의종결 발의가 허용된다.
④ 찬성 및 반대 토론이 각각 1인 이상 진행되어야 토론종결, 안건반려 발의가 허용된다.
⑤ 한 번 반려된 안건은 차기회의에서 다시 반려될 수 없다.
⑥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번안동의)
①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재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