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2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6월17일 2023년 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당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축적·보관·처리·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유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구축·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사이트 운영자’라 함은 당을 말한다
②‘담당자’라 함은 정보통신담당자와 업무상 해당 부서 담당자로 한다.
③‘정보통신담당자’라 함은 당의 정보통신사업을 담당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④‘게시판 담당자’라 함은 당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⑤‘이용자’라 함은 당원, 후원당원을 비롯한 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을 말한다.
⑥‘서버’라 함은 당의 정보통신기반 사업을 위해 당이 구입, 혹은 기증을 받아 사이트운영자가 
관리하고 이용하는 서버를 말한다.
⑦‘계정 정보’라 함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말한다.
⑧‘당 공식기구’라 함은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의 기구를 말한다.
⑨‘개인정보’라 함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말한다.
⑩‘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⑪‘개인정보보호조치’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
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말한다.
⑫‘게시물’이라 함은 사이트운영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올리는 글을 말한다. 이는 글제목, 글 
내용, 글쓴이의 필명을 포함한다.
⑬‘중복게시물’이라 함은 동일 게시자의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내용의 연속된 게시물을 말한다.
⑭‘상업광고게시물’이라 함은 상업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⑮‘임시조치’라 함은 게시물 본문이나 제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
한다.
⑯‘성차별적 게시물’이란‘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제3조(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사이트운영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민주적 참
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는 사이트운영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
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의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
다.
④ 사이트 운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① 당원, 후원회원은 당헌·당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계정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서는 안 된
다.
④ 이용자는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
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정보통신 운영의 원칙) 사이트운영자는 정보통신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우선 확보
2. 소수자의 인권 보장
3.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 보장
4.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제6조(서버의 운영)
① 사이트운영자가 운영하는 서버는 당 사업 및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
다.
② 사이트운영자는 이용자의 IP주소와 활동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단, 인터넷 전략 수립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이트의 이용자 통계 등을 위한 자료의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기록하거나 최소한의 요약본만을 기록한다.
③ 서버에 대한 해킹 등과 같은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
무총장의 통제 아래 IP주소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제7조(인터넷 주소 도메인)
① 공식 인터넷 주소 도메인은 laborparty.kr로 한다.
② 당의 공식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당의 공식도메인을 이용한 2차 도
메인을 사용해야 하며, 당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
다.
③ 특정사업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의 승인 하에 공식 도메인 외에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개인정보의 관리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① 당원, 후원당원의 개인정보는 당원가입 시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단 정보통신부문에서 사
용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한정한다.
② 사이트운영자는 일반 이용자(서포터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별 수집목적, 이용목적, 보관기간, 이용 방식
2. 웹사이트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및 연락처
3. 제3조(이용자의 권리)와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③ 개인 정보는 사이트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다. 이
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당원, 후원당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당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관
리책임자는 정보통신담당자로 한다.
② 일반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 당부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
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개인정보 보호방침 수립
2.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감사 등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취급자)
① 중앙당, 각급 당부는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개인정보 제공) [2023.6.17. 신설]
① 당원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할 수 있다.
1.
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안건 및 정책 제안 등을 하고자 할 때 해당 회의에 해당하는 대의원
과 전국위원의 개인정보
2.
당직 선거 기간 당원이 정책 제안 등을 하고자 할 때 당직 후보자의 개인정보
② 당원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요청을 받으면 중앙당 상임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공
하여야 한다. 단 당직 선거 기간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은 중앙당 상임집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공할 수 있다.
③ 당직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기간은 
후보 등록 시부터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폐기)
① 당원, 후원당원의 개인정보는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5조 제5항’에 의거하여 탈당 후 1
년 동안 보관하고, 그 시점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②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동의를 받은 보관 기간이 만료된 때
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단, 동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거나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보존할 수 있다. 이때에는 수집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각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게시판 운영
제13조 (게시판 운영의 원칙)
① 사이트 운영자는 각각 목적에 맞는 게시판을 둘 수 있다.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
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사이트 운영자는 각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 담당자를 둔다. 각 게시판 담당
자는 당원의 질문 및 요청사항이 있을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판의 목적에 따라 특정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당 입장표명 게시판)
① 당의 공식 입장은 당 조직 및 기구의 대표자 또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당 공식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② 당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
시판에 고지한다.
제15조(성차별적 게시물 등에 대한 임시 조치)
① 게시판 담당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임시 조치할 수 있다.
1. 성폭력·성차별적인 게시물
2.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3. 공익과 관련 없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
4.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게시물
5. 사회통념상 명확히 욕설이라고 인정되는 게시물
6. 강령·당헌·당규를 위반하는 게시물
7. 특정인의 과다한 게시에 의해 다중의 게시판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게시물
8. 중복 게시물
9. 상업광고 게시물
10.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
② 제1항의 임시 조치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대상 게시물의 삭제, 게시자에 대한 글쓰기 
금지 및 접근 제한, 제7호 내지 제9호의 경우 대상 게시물의 삭제, 제10호의 경우 대상 게시
물의 이동으로 한정한다.
③ 게시판 담당자는 제1항의 임시 조치 및 그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고 게시자에게 통
보한다. 단, 제1항 제9호의 경우 공지 및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게시판 담당자는 제3항의 통보를 위해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열람이 불가능하거나 이메일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게시판에 대한 공지로 게시자
에 대한 통보를 갈음한다.
⑤ 제1항의 임시 조치를 취한 후에도 동일인에 의하여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하여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게시될 때에는 임시 조치 후 공지 및 통
보는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임시 조치)
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
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담당자는 
발견 즉시 임시 조치한다.
② 제1항의 임시 조치는 대상 게시물의 보관 및 삭제로 한다.
③ 게시판 담당자는 제1항의 임시 조치 및 그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한다.
④ 게시판 담당자는 피해 사실 및 피해자의 신원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 제기)
① 제15조 및 제16조의 임시 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임시 조치 대상 게시물을 게시한 자
2. 임시 조치를 요구한 자
3. 임시 조치 대상 게시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② 제1항의 이의 제기는 임시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당기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 당기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 제기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기위원회 규정 제5
조 제10항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임시 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게시판 담당
자에게 통보한다.
④ 게시판 담당자는 제3항의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제15조 및 제16조의 임시 조치 후 제1항의 이의 제기 없이 10일이 경과하면 임시 조치는 
확정된다.
⑥ 제3항의 결정 및 제5항의 확정된 임시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