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호 당원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년 04월 30일 04기 0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년 11월 05일 2022 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3월 18일 2023년 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6월 17일 2023년 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권리
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적에 따른 광역시·도당(준비위원회일 경우 준비위원회)에 서
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입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입당원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③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조(당적) 
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광역시·도당에 소속한다.
② 당원의 소속 광역시·도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또는 학교 소재지
③ 당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수의 사회운동기구에 소속할 수 있다.
④ 소속이 다른 복수의 당부에서 당원의 권리를 가지려면 본 규정 제19조로 정한 당비를 각
각의 당부에 납부해야 한다.
제4조(이적) 
① 소속 광역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현재 소속된 광역시·도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당원의 광역시·도당 이적은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소재지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소재지 중 하나에 소재하는 광역시·도당이 창당되는 경우
② 이적 신청을 받은 광역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광역시·도당에 즉시 통고한다.
③ 광역시·도당 이적을 통고받은 광역시·도당은 즉시 입적시키고 중앙당과 이적 신청 당원에
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한다. 탈
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③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6조(재입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당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경우 입당원서에 탈당 이유와 
재입당하려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입당의 허가 여부는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입당할 수 없다.
④ 정당법 등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광역
시·도당에 제출하고 재입당을 신청하면 즉시 재입당이 허가된다.
⑤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제7조(입당, 재입당의 결정) 
① 입당 및 재입당 신청은 입당원서 또는 입당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입당의 경우 30일 이
내, 재입당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 및 재입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당 및 재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광역시·도당은 입당과 재입당이 허가된 당원의 이름을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중앙당에 입당
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타 광역시·도당에의 재입당 신청의 금지) 
① 제명된 자 또는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아닌 다른 광역
시․도당에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해 재입당이 허가된 경우 제3조에 따라 당원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9조(후원당원) 
①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른 후원당비를 약정
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의 경우에는 제1장 총칙 중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 제2장 전부가 적용되지 아
니한다.
제2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10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광역시·도당은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수인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지명
하는 약간 명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광역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 재입당, 당적 이적 관련 심사·결정의 업무를 수
행한다.
③ 광역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
에는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당원 심사의 기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
다.
1. 당헌 제5조에 근거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 여부
3. 당헌·당규·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 여부
4. 해당행위 여부
5.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성차별·성폭력·장애인차별·폭력을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가해행
위 여부
6. 기타 당규로 정한 기준
제12조(재심사) 
① 입당 또는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중앙 당기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
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광역시·도당에 알려야 한다.
제3장 당원관리
제13조(당원명부)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광역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중앙당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4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
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
지 않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재입당,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
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비납부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탈당한 자의 입당원서를 파기한 후 탈당신청서로 대치하여야 한
다.
⑤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전산자료에 탈당한 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속당부, 탈당사유, 탈
당 승인일, 당비영수증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 경우 1년간만 보유함)를 제외한 어떠
한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
⑥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및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장 당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16조(당원의 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당직·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17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에 따를 의무
2.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3. 장애인 평등 교육, 성평등 교육 및 그 밖에 중앙당, 광역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 [2016.4.30. 개정]
4.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할 의무
5.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6.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18조(후원당원의 권리) 후원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의 선거권
2. 당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제5장 당비
제19조(당비) 
① 당비는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월 1만 원 이상을 하한선으로 한다.
②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실업자, 학생 등에 대해서는 5천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소득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1천 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
다. 또한 당, 노동, 민중운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다.
제20조(당비납부) 
① 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 납부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사무책임자는 당비를 직접 납부한 당원의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
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총국에 제출한다.
③ 당은 분기(3개월)별로 미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제21조(당비대납의 금지) 
①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납부하게 한 당원에 대
해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도당 사무처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
하고 당기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② 이 경우 당기위원회는 해당 당원의 자격을 1년 이상 정지해야 하며, 당원자격의 정지 시점
은 해당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도당 사무처에서 확인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 및 부부 중 1인이 CMS은행자동이체를 통해 당비를 함께 
납부 할 수 있으며,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당원은 이를 증빙할 서류를 해당 광역시·도
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당원소환
제22조(당원소환)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그 당사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다.
제23조(용어의 정의)
① '소환'이라 함은 선출직 당직자의 당직 박탈,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퇴권고 및 사퇴 불응시 출당을 말한다.
② '당원'이라 함은 소환발의일 현재 당헌당규에 의거, 당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
한다.
제24조(소환대상)① 선출직 당직자 : 각급 당부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모든 당직자를 소환 대
상으로 한다.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직자 : 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어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공직자 및 당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에 파견되어 종사 중인 모든 공직자를 소환 대상으로 한다.
제25조(소환절차)
①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
으로 발의한다.
2. 광역의원 및 광역당부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광역당부 당권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3. 기초의원 및 기초당부 및 기초당부 내의 각 선거구에 속한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
한 소환은 기초당부 당권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4. 기타 각급 당 기관에 의해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관 재적당원의 1/3 이상의 연
서명으로 발의한다.
② 소환발의의 집행
1. 발의를 하고자 하는 당원은 해당 당부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2. 발의안이 접수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투표공고를 하고, 투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3. 해당 당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과 관련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즉각 중앙당선거관리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투표관리세칙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소명
1. 소환대상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2. 소명은 투표공고 이후로부터 할 수 있다.
④ 투표단위
위 1항의 발의요건에서 규정한 당부와 기관의 재적 당원이 투표한다.
⑤ 소환은 각급 재적당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당적 규정에 대한 특례) 이 규정의 제정일 현재 당원인 자로서 제3조에 위배되는 자는 
이 규정의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속 광역시․도당의 이적을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