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1호 회의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8년 12월 08일 06기 0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년 12월 13일 07기 0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10월 28일 2023년 4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원총회, 당대회, 전국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023.10.28. 개정)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원총회, 당대회, 전국위원회에 적
용한다.(2023.10.28. 개정)
② 당내 각종 기구는 자체 의결에 의해서 이 회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당내 각종 기구의 회의규정이 당헌·당규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규정은 우선적 기준이 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이라 함은 당대회 의장과 전국위원회 의장을 의미한다.
2. “회의참가자”라 함은 당원총회 당권당원, 당대회 대의원과 전국위원회 전국위원을 의미한
다.(2023.10.28. 개정)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5조(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 및 당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②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병환, 출산,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
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③ 당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의 수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는 자, 또는 회의 전일 현재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당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④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 및 당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의 수와 성명, 사유
를 밝힌다. 다만, 당대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
음을 밝혀야 한다.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7조(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조(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
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0조(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1조(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
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의제
제12조(당 대회의 의제)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 10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1개월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2023.10.28. 개정)
③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7일 전까
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당헌 제36조 1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대의원 총수의 
10% 또는 당원 2%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야 한다.(2023.10.28. 개정)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은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
할 수 있다.
제13조(전국위원회의 의제) 
① 전국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13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전국위원회 7일전까지 전국위원회 안건과 회의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③ 전국위원은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권당원 1%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
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전국위원 재적인원 10%
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2023.10.28. 개정)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4조(자유토론) (2023.10.28. 신설)
① 의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사전공지 후 
자유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유토론은 전국위원 5인 이상의 연서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이유
와 자유토론임을 명기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건 발의요건을 갖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구서를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③ 토론은 찬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전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토론의 개요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동의
제15조(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긴급동의
제16조(수정동의)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당대회의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 제3항,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현장에서 
대의원 총수의 1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동의가 가능하다.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7조(의사진행동의) 
① 안건의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2023.10.28. 개정)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 반려 : 의결되면 논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질의가 2인 이상 진행되어야 질의종결 발의가 허용된다.
④ 찬성 및 반대 토론이 각각 1인 이상 진행되어야 토론종결, 안건반려 발의가 허용된다.
⑤ 한 번 반려된 안건은 차기회의에서 다시 반려될 수 없다.
⑥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번안동의) 
①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재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긴급동의)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의결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부의장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단, 의장단 전원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자 전원이 부재할 경우 회의 구성원 중 연장자의 진
행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안건 철회) 제12조 3항, 13조 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
제22조(발언 신청과 허가)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
동의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
다.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3조(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제24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2023.10.28. 개정)
제25조(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시킬 수 있다.(2023.10.28. 개
정)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제6장 안건 토의
제26조(회순)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
어서 확정한다.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안건 상정)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진
다.(2023.10.28. 개정)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8조(제안설명)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설명을 한다.
② 제안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제29조(질의와 토론)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30조(축조심의)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 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
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
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토론 방식) 
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③ 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제32조(의장, 부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
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7장 의결
제33조(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표결 시작)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
포한다.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
은 금지된다.
제36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실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인의 선출․ 인준․탄핵․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한다.
②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회의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반대 표
결 요청이 있을 경우 반대하는 회의참가자의 실명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
결한다.
②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8조(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 성원의 동
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 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9조(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8장 인터넷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40조(인테넷 생중계) 당원총회, 당대회, 전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생중계를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당원총회, 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생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3.10.28. 개정)
제41조(의사록) (2023.10.28. 개정)
① 의사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의결과
가. 회의 일시와 장소
나. 출결 상황 : 재적 회의 참가자 수, 사고 회의 참가자 수와 명단, 참석 회의 참가자수와 명
단, 불참 회의 참가자 수와 명단
다.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라. 회순
마.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바.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찬반자 실명포함)
2. 회의 녹취록
② 당헌에서 규정한 전 기관은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42조(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③ 의장은 대회 후 10일 이내에 의사록 작성을 완료한다.
④ 의장은 의사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에서 한다.
제43조(의사록의 공개) 
① 의장은 회의일 3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고 회의 일 10일 이내에 회의녹취
록을 공개한다.
② 의사록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특히, 회의 녹취록은 음성 또는 영상이 포
함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 참석자 2/3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
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하거나 공
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4조(의사록의 정정)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사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각 회의 참가자는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사록을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에 의장에게 의사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
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의사록이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5조(의장의 질서유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감찰을 지명할 수 있다. 감찰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2023.10.28. 개정)
②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
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회의 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
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제10장 비대면 회의
제46조(비대면 회의 총칙) 
① 비대면 회의란 물리적 공간에 모여서 하는 회의가 아닌 화상회의 프로그램, 메신저, 유튜
브, 문자 등 전자통신수단을 활용한 회의를 말한다.
② 비대면 회의는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소집한다.
③ 대면 회의와 비대면 회의는 병행할 수 없다.
④ 비대면 회의의 제한
1. 각 회의 의장을 선출하는 회의와 임기 마지막 회의는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없다.
2.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조 2항의 3호, 6호에 대하여는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없다.
⑤ 비대면 회의는 공고 책임자가 공고 내용에 적시하여야 한다.
제47조 (비대면 회의 발언) 
① 비대면 회의의 여건상 발언이 아닌 글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역시 발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 발언시간의 제한
1. 발언자는 3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2. 특별히 3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8조(비대면 회의 의결) 
① 의장은 표결 시 까지 접속을 하지 아니한 성원에게는 표결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표
결 직전 접속한 성원에게는 안건내용의 숙지여부를 확인하여 표결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비대면 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적절한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
하여 표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9조(비대면 회의 질서) 
①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회의 참가자에 대하여 퇴
장시킬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