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7호 선거관리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4년 04월 13일 03기 0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년 10월 24일 04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02월 11일 05기 0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8년 03월 31일 05기 0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8년 12월 08일 06기 0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년 01월 18일 06기 0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6월17일 2023년 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10월28일 2023년 4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의거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
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이 규정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
제3조(업무협조)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
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①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2. 공직후보자선거
② 제16조에 의한 선거구가 사회운동기구인 경우 해당 당부의 선거관련 규정, 결정을 이 규정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당부의 선거관리 주체는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선거권 규정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
하여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대통령후보 선출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선출 및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국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 [2017.2.11. 
개정]
제2장 선거관리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각급 당부에 각급 당부 선거
관리위원회를 각각 둔다. [2023.6.17. 개정] 다만, 광역당부 산하에 선거구가 분할, 획정된 경
우 광역당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선거구별로 선거관리 주체(이하 ‘해당 선거구별 선
거관리 주체’라고 함)를 둔다.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당부 대의원대회 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
다. 
④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
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
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당부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를 지휘, 감독하며, 관할 당부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④ 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함)는 직무의 
일부를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2015.10.24. 개정] 
1. 각종 선거 관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교부
3. 후보자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4. 참관인 신청 등록
5. 선거운동의 관리
6. 투표 권유
7.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8.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9. 투표 및 개표의 관리, 개표록의 작성 보관
10. 당선자 확정 및 당선 통지
11. 선거부정의 적발 및 제재
12.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 각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한 후 새로운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 후 관할하던 각급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기준으로 2개월 이
내 실시되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할하던 각급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9조(간사 및 선거사무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해당 선거관
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
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시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
고, 선거사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⑤ 간사 및 선거사무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급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2015.10.24. 개정]
제10조(임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되, 그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의 원인이 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전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당헌·당규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최
초의 회의소집 및 위원장 궐위로 새로운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소집에 있어서는 중앙당 사
무총장, 해당 당부 집행책임자가 각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결정 외에는 온라인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후적으로 
개별위원들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 [2015.10.24. 개정] 
1. 제34조에 관한 결정
2. 제13장에 관한 결정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은 즉시 공개하기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경우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
원에게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징계
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제10조 제1항의 임기가 보장되며, 전항에 의한 처분, 당기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관리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어떠한 징계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1.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2.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2023.6.17. 삭제]
②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
역시·도당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③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사회운동기구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사
회운동기구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단, 복수의 사회운동기구에 소속된 자
의 선거권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15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전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출마 지역 광역시도당 운영위 의
결로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의결하여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2023.6.17. 개정]
④ 동시에 실시하는 대의기구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 포함)에서 동일인이 지역할당 선출과 
의제할당 선출에 중복 출마할 수 없다.
제4장 선거구 및 선출정수
제16조(선거구)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 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거한다. 다만, 공직후
보자의 선출 선거구를 확대·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
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역당원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
원회에서 위와 동일한 의결 방식으로 결정한다.
② 당직 중 선출 대의기관(지역 대의원 및 의제 대의원)은 획정된 선거구 및 할당된 당부별로 
선거한다. 
③ 당직 중 대표는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④ 당직 중 광역당부 임원 등은 해당 당부별로 선거한다.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인당원의 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 
당원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당직 선거의 경우에는 할당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
존 후보등록을 유효로 하되, 3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재선출하지 못할 경우, 당원의 추천을 받아서 전국위원회
에서 선출하거나, 여성 및 장애인 비율을 충족할 경우 선거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당 대회 대의원 및 전국위원의 수) 당대회 대의원 및 전국위원의 수는 당규 제2호 [대
의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자신이 총괄 관리하는 공직후보
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다만,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선거의 경우 공고문을 공보물 등의 형태로 1회 이상 제
공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변경 전 광역당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
표구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20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가 공고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제14조에 의한 선
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일 이내(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7
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하급 선거관리
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 개시일 전 17
일 이상 31일 이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제14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선거구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으로 한다.
제22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14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완료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3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제2항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선출정수가 2인 이상인 선거의 경우 여성명부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
록신청 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
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
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
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
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후보자 추천) 각급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제출한다. 
① 대표, 부대표, 광역당부 위원장, 선출직 전국위원은 해당 선거구 당권자 3%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023.6.17. 신설]
② 대표, 부대표는 5개 광역당부 이상을 포함하여 추천받아야 한다. [2023.6.17. 신설]
제25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
가 된다. 
1. 제15조에 규정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
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6조(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제27조(후보자 사퇴)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
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후보자를 사퇴할 수 있다.
제28조(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2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방법 및 횟수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023.6.17. 개정]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
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0조(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과 선거권자의 선
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1조(당원 개인정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
한 자에게 연락처 등이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
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선거운동 금지기간)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3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제
3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33조 각호, 기타 이 규정
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원에게는 주의, 경고의 처분을, 후보자에
게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
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선거에서 다
시 제33조 각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기존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서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
에게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제33조 각 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
고, 그와 같은 위반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
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35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서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이의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제34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
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투표
제36조(선출방법) 
① 대표의 선출방법은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대표명부와 부대표명부(일반명
부, 여성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로 선
출하고 부대표명부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부대표를 선출하되, 그 중 
30% 이상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대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거나 부대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②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그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④ 3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대해 일괄하여 찬반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여성 순번은 3항과 동
일하다.
⑤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
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
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
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⑥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긴급히 선출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나 선출이 시간상 명백히 불가능
할 경우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종료 후 첫 전국위
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승인 시에는 선출의 이유와 선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전국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임집행위원회는 당헌 
제30조(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및 본조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선거일) 
①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는 해당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외 공직후보자 선거는 당해 
선거 후보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② 당직선거는 해당 당직의 임기만료 전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현장투표,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하되, ARS
모바일투표 실시 여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별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 장소에 직접 방문한 선
거인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한다. 
③ 인터넷투표 및 ARS모바일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는 현장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인터넷투표 및 ARS모바일투표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각 광역당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부재자의 명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
고해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7일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39조(투표구) 
① 당의 조직단위별 선거의 투표구는 해당 선거구별로 1개소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변경 또는 증감할 수 있
되, 그 경우 투표 개시일 전까지 투표구의 변동사항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증가하는 투표장소 수만큼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송부 받아야 한다.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투표종류에 따른 각각의 투표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그중 현장투표는 1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
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현장투표의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8시(투표 마감일은 하오 6시)까지로 하고, 인터
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
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 자격박탈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
니 된다. 
③ 투표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작을 위탁할 수 있
다.
제42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배부) 
①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제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선거
구별 선거관리 주체에게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배부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과 다르게 배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의 참관 하에 선거
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야 한다.
제44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
거권이 존재함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45조(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
다.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제46조(투표함 등의 봉인)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용지로 투
표함을 봉인하고, 서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47조(참관인)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
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제48조(투표함 등의 이송)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
는 제46조에 규정된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9조(투표함 등의 인계)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
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
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장 개표
제50조(개표장소)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되, 개표일 3
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투표함 개함 및 개표 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현장투표, 인터넷투표, ARS 모바일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현장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10 이상이 개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
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3인 이상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
다.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2조(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의 집계결과
를 투표구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제41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사퇴, 자격박탈 또는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
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제36조 규정의 선출방법에 따른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
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수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54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대표, 대통
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는 투표자 총수의 1/300 이상에, 나머지 공직후보자
선거 및 당직선거(부문에서 선출하는 당 대회 대의원, 전국위원은 제외)는 1/50 이상에 해당
하는 투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
로 통보해야 한다. 
③ 재검표는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제55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
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11장 당선
제56조(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
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7조(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
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58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자가 제25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59조(임기 개시)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임자의 임기만료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 해당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전임자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각급 대의기관의 선출이 
완료된 날, 대표, 광역당부 대표자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
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
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61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
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
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
정한다. 
② 전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전조 제3항에 준한다.
제63조(보궐선거)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
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당 조직의 축소로 인한 당직의 감소요인이 생겼을 경우 집행기관은 당연사퇴로 간주하고, 
대의기관은 임기종료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64조(재선거와 보궐선거 시기) 
① 대의기관 당직의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중앙 선거관리위원
회가 지정하는 일자에 동시에 실시한다. 
② 집행기관 당직의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023.6.17. 개정]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본조 1항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대표단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2. 기타 각급 당부는 해당 당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제65조(이 규정 외의 선거무효)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
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시행세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
다. 그 경우 시행세칙은 당헌·당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장 선거소청
제67조(선거소청 제출) 
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
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제68조(절차 및 결정) 
① 관할 선관위는 소청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야 한다. 다만, 소청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관위는 소청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소청인 및 해당 선거의 후보자들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선관위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9조(이의신청) 
① 관할 선관위의 소청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단, 관할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이의신청은 관할 선관위로부터 소청에 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선관위는 이의신청서 및 소청 결정문, 관련 자료 일체를 중앙
선관위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의 심의, 의결은 전문의 자료를 송부받은 날
로부터 진행된다.
제14장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2023.10.28. 신설)
제70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국
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국가선관위’라 한다.)에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을 관리하기 위
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공직후보자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당 공직후보자심사위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150일 전까지 설치하고, 시·도당 공직후보자심사위는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120일 전까지 설치한다.
③국가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후보심사위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공직후보자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거나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의 후보가 될 수 없으며, 국가선관위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
다. 
  
제71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직후보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당 공직
후보심사위는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면하고, 시도당 공직후보심사위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면한다.
②공직후보심사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④공직후보자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 
운영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72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업무)
①공직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등록 15일 전까지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및 공직
후보로 국가선관위에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직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일반 형사범죄 경력, 당내 징계 경력, 정
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 부적격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
다. 
③공직후보심사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정하여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전 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과 함께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공직후보심사위는 자격 심사 결과를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당 공직후보심사
위는 상임집행위원회에, 광역시도당 공직후보심사위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상임집행위원회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 즉시 공지하
여야 한다. 
제73조(이의신청) ①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직후보심사위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 항의 이의신청의 경우 중앙당 공직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임집행위원회에, 
광역시도당 공직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중앙당 공직후보심사위에 신청하여야 한
다. 
③전 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상임집행위원회 및 중앙당 공직후보심사위는 즉시 심사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 재보궐선거의 경우 적용 예외) 공직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일 경우에는 전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
원회일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각 결정에 따라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규
정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각 선거구, 
시한,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대의기구 임기) 이 규정 제정 시점의 당대회 대의원 및 전국위원 임기는 201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2014년 지방선거 후보 선출의 경우 적용 예외)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선출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긴급히 선출하거나 선거구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의 결정에 의해 기존에 공고한 선거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규
에 명시된 각 선거구, 선거인, 시한,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14.4.13. 개정]
제5조(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제14조 1항 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일 이후 제9기 대표단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일까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할 경우 
선거권을 갖는다. [2018.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