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사회운동기구의 구분, 운영, 심의, 대의기구 참여, 광역당부 지정 요건 등에 대한 세부사항
은 당규로 정한다.
⑤ 비당원을 회원으로 포함하는 조직이 우리 당의 사회운동기구로 인준 받으려면 2항 각 호의
요건과 더불어 규약에 우리 당으로 정치적 대표성을 명기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한
다. (2025.2.22. 개정)
제9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제37조(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① 공직선거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
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출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 선거구를 확대·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당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대해 일괄하여 찬반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여성 순번은 2항과 동
일하다.
④ 나머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선거후보
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선거후
보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⑤ 공직선거후보자를 긴급히 선출하거나 선거구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각 선
거구, 선거인, 시한,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변경 사유와 변경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⑥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선거인을 확대할 수 있다.
제38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2023.2.11. 신설)
➀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
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➁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➂ 후보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다.
➃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39조(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표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