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성명]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5-12-26 17:12
조회
4399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 서울시의회는 학원교습시간 밤12시 연장 조례안에 대해 상정 보류가 아닌 즉각 폐기하라!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예상되었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 되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상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보습학원의 교습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당사자의 반대 목소리와 서울시 공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의 힘에 밀려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보류가 아닌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보습학원의 교습시간을 12시로 확대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교습시간 연장은 학생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입시경쟁의 고통 속에 깊이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학원에 종사하는 교육노동자의 심야노동을 더욱 가중시키고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하루 평균 13시간 세계 최장의 학습시간에 놓여 있다. 여기에 12시까지 연장 교습이 허용된다면 청소년은 도대체 언제 잠을 자고 내일을 위한 휴식을 한단 말인가. 또한 학원노동자들은 업계 특성상 이미 야간노동으로 자신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환경에 학원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된다면 심야노동은 물론 퇴근시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노동권과 건강권의 침해를 받게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사교육 기업의 유착에 청소년과 학원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건강권은 사라졌다.

학원교습시간 연장안은 철저히 보습학원의 이윤확대가 목적이다.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할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책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미 보습학원장 단체는 조례의 상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개입했다. 이들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고 포장 하지만 결국 보습학원의 이윤을 위한 교습시간 연장이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행태를 더욱 규제를 해야 할 상황에 서울시의회가 이에 발맞춰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는 학원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상정 보류가 아닌  즉각폐기 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에게 학습시간의 선택권이란 없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과 존엄한 삶은 제도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사교육 참여를 더욱 부추기고 경쟁을 과열시키는 이번 조례안은 상정조차 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

‘학원이 잠시만 멈추면 학생들의 숨통이 트입니다’라고 말하는 청소년의 한숨에 담긴 의미를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의 일부로서 조례안을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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