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까지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까지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재난 참사와 산재사망 유가족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을 지킨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어머니 장연미님, 쿠팡 과로사 피해 장덕준 어머니 박미숙님,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여객기, 스텔라데이지호침몰 참사 유가족들에게 더 큰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독립조사기구, 안전영향평가, 피해자의 알 권리, 아전약자의 보호 등이 포함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기에 이번 법 제정으로 안전을 외면하고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하며 사과는커녕 혐오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국회 독립조사기구(조사위원회)의 권한 축소, 피해자 권리 축소, 안전권 보장의 실효성 문제 등 상임위를 통과하며 수정되고 후퇴된 것은 큰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국민행명안전위원회 운영,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세부 기준,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안전관리 기준 및 파악 등 많은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실질적 권한 보장의 불확실성, 독립조사기구 구성 및 권한 제한 우려, 안전영향평가제도 형식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하기에 우리에겐 과제가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후퇴한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시행령이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정부와 지자체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당은 다시한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버려 부족한 부분이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길 지켜보고 함께 할 것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6년 5월 10일
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