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외면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5-12 15:40
조회
1820


민주당이 외면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 반복되는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유예를 규탄한다


4월 23일,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2028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고, 시행하더라도 기사의 40%는 예외를 허용하는 택시발전법 개악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택시발전법 개악과 택시월급제 유예를 막기 위해 20m 철탑 위에 오른 택시노동자 고영기의 목숨을 건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택시발전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우리 노동당은 민주당의 택시발전법 개악안 강행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택시월급제를 즉각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택시월급제는 그냥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약속받았고, 2019년 김재주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한 끝에 겨우 법으로 만들어졌다.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단한 특혜가 아니라, 택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였다. 사납금제 아래에서 택시 기사들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에 돈을 바쳐야 했고, 또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더 오랜 시간 핸들을 잡아야 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택시발전법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택시 노동자의 생존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인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7년째 시행된 적이 없다. 서울에서만 2021년부터 시범 운영됐을 뿐, 전국 시행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이번에 또 2028년으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실행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지금의 정치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보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먼저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최저임금은 적정임금이 아니다”라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택시노동자는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그나마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도 되는 존재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기만을 멈추고,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당장 결자해지하라.

노동당은 이 문제에 남다른 책임감을 느낀다.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싸우다 분신으로 산화한 방영환 동지의 희생이 우리 당원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고영기 동지가 오른 통신탑은 택시 자본에 맞서 싸우다 산화한 방영환 열사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개악안 국무회의 의결로 이 싸움이 끝날 수는 없다. 노동당은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동지가 승리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전면 시행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26.5.12.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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