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1-05 14:25
조회
4479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 한국GM은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즉각 철회하고 고용승계와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새해를 맞는 1월 1일, 한국GM의 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은 집단해고의 현실을 맞이했다. 강제잔업, 근속 미인정, 상여금 폐지, 연월차휴가 사용 불가를 포함하여, 정규직과 차별받고 원청이 갑질하는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원청으로부터 매년 이어오던 수의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GM은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새로운 업체와 노동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정부는 개정된 노조법 2·3조를 짓밟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원청 한국GM과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GM부품물류지회의 노동자들이 고용을 승계받고 해고 없이 노조할 수 있는 미래만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이고, 하청노동자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며, 노란봉투법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이다. 노동당은 모든 투쟁하는 이들의 정당으로서 단호하게 선언한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모든 하청노동자의 투쟁이며, 모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고,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그렇기에 한국GM과 정부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보장할 때까지, 우리는 그 가열찬 투쟁에 함께 하겠다.


형식적인 도급계약, 책임은 원청에 있다

2025년에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이 계약을 맺고 교섭을 진행한 하청사의 명칭은 ㈜우진물류이다. 그러나 2003년 지엠세종물류센터가 건설한 이래, 이는 이전에는 범진사업이었고, ㈜세종물류였으며, ㈜태경테크노였다. 한국GM이 도급계약을 맺은 1차 도급업체의 이름과 계약은 계속하여 변경되었다. 하지만 세종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현장에서 변하지 않고, 20년 넘는 시간동안 근무를 지속해왔다.

이처럼 한국GM에서 노동자를 직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사용 및 통제하여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열악한 노동환경의 단초이다. 계속하여 변경되는 업체와 계약은 노동자의 근속을 미인정하고, 부당한 처우를 강요한다. 동일한 노동현장에서도 직고용되는 정규직과 도급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하청 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가로막는다.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었기에, 2025년 7월,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게 ㈜우진물류와의 12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다른 모든 내용에서 의견 접근을 보면서도 임금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내용에서는 GM의 반대를 이유로 쟁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원청인 한국GM과의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GM은 11월 27일 업체계약해지와 집단해고예고 통지로 답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와 터전을 빼앗은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무엇보다 확실하게 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이 한국GM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은 여전히 원청의 고용승계 책임을 방기하고 부품물류지회의 투쟁으로부터 눈돌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정부의 늦장 대응에 현실 됐다

해고통보를 받은 뒤, 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수차례 노동청을 방문하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대응은 지연되었고 기관 차원의 자리 마련조차 12월 말에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늦장 대응 속에서 1월 1일, 해고는 현실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걸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노라 이야기한다. 불완전한 노조법 2·3조의 개정 또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종물류센터의 현장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권리를 짓밟힌 하청노동자들이 있다면 노조법 2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정부의 역할은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국GM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하물며 GM은 지난 2018년 2월, 군산공장을 급작스럽게 폐쇄하며 수천명의 노동자를 실업으로 내몬 적 있는 기업이다. 부실경영 끝에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제기한 결과, 정부로부터 8100억의 공적자금을 받아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무너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먹튀’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면, 원청의 부당해고에서 노동자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노동부의 늦은 대처에 분명히 이번 GM사태의 전개에 대한 책임 있다.


한국GM의 집단해고 속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어디 있나

GM부품물류지회의 해고 노동자들은, 한국GM이 ㈜우진물류의 업체 폐쇄를 감행하고 새로운 업체 정수유통㈜와 계약을 맺으며 고용승계를 거부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터를 지키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엠세종물류센터의 진정한 주인은 한국GM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산을 이어온 이 노동자들이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일터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을 전개한, 부품물류지회의 노동자들이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이나 지배자를 포함하겠다고 하고, 노동쟁의의 정의와, 노동조합의 정의 또한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법 2조가 무가치한 글귀가 아니라 진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취지에 걸맞는 이행이 필요하다. 하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 이어갔던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이렇게 꺾이도록 두지 말자. 

우리 노동당은 노란봉투법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 하청노동자로 노동자로서 인정받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모든 하청노동자의 투쟁이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모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2026.1.5.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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