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4-17 14:23
조회
2789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헌적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개혁이 아닌 ‘기득권 지키기’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봉쇄조항을 위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예 정당 활동을 제약하는 또 다른 장벽을 쌓고 있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그대로)>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유린하는 이번 담합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5% 정당만 당원협의회 사무소(지구당)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위헌적 봉쇄조항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소수 정당의 정당 활동 자유와 평등권을 정면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여론조사 수치로 정당의 존립 기반을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한 광주 의석 증설은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미미한 비례대표 상향과 기초의회 시범지역 확대 역시 불비례성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유권자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땜질식 선거구 획정과 생색내기식 비례 상향 등 기만적 미봉책을 중단하라.

오늘 정개특위가 이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담합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대 양당은 정당 활동에 대한 위헌적 5% 봉쇄조항과 누더기 획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만약 통과를 강행한다면 <내표그대로>는 즉각적인 헌법소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이 반헌법적 개악을 무효로 만들 것이다. 헌법 정신을 부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2026년 4월 17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정의당, 충남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 미래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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