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성명]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은 하모니를 만들 수 없다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은 하모니를 만들 수 없다
- 청주시는 예술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1973년 창단 이후 50여 년 동안 청주시립교향악단은 청주시민의 사랑 속에서 청주 문화예술의 자존심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창단 50년 만에 결성된 노동조합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다. 청주시는 3년째 교섭을 질질 끌면서 교섭 중인 사안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불통 행정이다.
청주시가 고수하는 현 평정제도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과 시민에 대한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강등과 임금삭감의 위협을 통해 예술노동자를 통제하는 제도로 작동해 왔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평가제도가 예술노동자의 고용을 흔드는 수단으로 작동한 사례가 있다. 2015년 천안시립예술단에서는 근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향악단원 등에 대한 재위촉 불가 통보가 내려졌고,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한 해촉이라고 규탄했다. 당시 평가점수 구조 역시 특정 평가권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근무환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 청주시립교향악단 전체 단원 70여 명이 사용하는 전용 연습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공간때문에 사비로 외부 연습실을 빌려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러한 개인연습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연습에 대해, 공연 준비를 위한 개인연습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판단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청주시는 예술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청주시는 예술노동자들의 헌신과 열정에만 기대어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해 예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위법한 평정제도를 손보고, 개인연습과 연습공간 문제를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키는 길이며, 청주 예술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교섭을 해태하고 위법한 평정제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해 온 청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조합원들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하모니는 침묵과 복종이 아니라 존중과 권리 보장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당연한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예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겠다.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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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blaborparty/224258836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