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노동당 청년위원회 회원총투표

작성자
청년노동당
작성일
2026-03-07 19:25
조회
1547

청년위원회 규약에 의거하여 회원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은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8월 18일) 전까지 납부가 획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입니다.

- 당비직접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 당비 납부 문의 :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0


1. 안건

2025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2. 투표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다.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회원총투표의 경우 다른 의제조직에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투표

(1) 투표 방법: 인터넷투표

(2) 인터넷투표: 2026.3.27.(금) 6시~3.31.(화) 18시
-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주요 일정

- 3/07(목)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3/10(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3/10(월)~3/14(금)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일간)

- 3/11(화)~3/13(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3일간)

- 3/15(금) 선거인명부 확정일

- 3/27(금)~3/31(화) 투표기간 (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6년 03월 10일
* 입당 기준일 : 2026년 02월 11일


2026년 3월 7일

노동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손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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