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당직자 징계 결정 공고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5-19 16:09
조회
1373
중앙당 당직자 징계 결정 공고
대상자 : 조직국장 유용현
2차 징계 내용 :
- 조직국장 유용현에게 정직 2주일을 처분한다.
- 기간은 2026년 6/8(월)부터 2026년 6/21(일)까지로 한다.
- 정직 기간이 끝날때까지 당원 소통방과 사무처장단 방에서 탈방 상태를 유지한다.
- 당원 소통방에 사과문을 게재한다.
2차 징계 사유 :
- 조직국장 유용현이 5/13에 당원 소통방에 올린 글은 공동활동을 전개하는 타 조직의 활동가를 평가하고 호칭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했으며, 나이 어린 활동가를 호명하면서 위계적인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2025년 12월 1차 징계가 있었음에도 상임집행위원회 및 사무처의 공동 결정(공개된 소통방에 중앙당 당직자로서 부적절한 글 올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차 위반하였다.
징계 근거 : 노동당 중앙당 당직자 처우규칙
2025.5.18.
상임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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