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담회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11-21 20:54
조회
17795

오늘 오후 4시 30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동지들이 노동당사를 방문해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2022년, 1세제곱미터 창살을 용접해 스스로를 가둬가며 외쳤던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의 절규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 3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와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정권의 협박에 맞서 싸웠던 51일간의 도크 점거와 파업 투쟁. 2년이 지났음에도 거통고 동지들의 처절했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물두 명의 조합원들이 기소됐고, 이들에게 총합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470억 원에 달하는 손배소 또한 달라붙었습니다. 아득한 시간의 징역형,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벌금과 손배소. 노동자의 숨통을 끊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금의 한화오션에 이르기까지, 그 많던 산재사망사건, 불법, 부당노동행위에도 한화오션은 징역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거통고 동지들은 당당합니다. 정당한 투쟁을 했다는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로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원] 51일파업 무죄 탄원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NBYm1xZudtuMrt0JpyooFgb7FD-JlAqr2tnlzS_uVnZxUlg/viewform


[성명]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2809&mod=document&pag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