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도 위헌이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2-24 15:35
조회
2213

23일 어제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도 위헌이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가 첫 선거인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의 만 18세 당원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의 기자회견에 고유미 대표와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고유미 대표 발언 전문]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총선 봉쇄조항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이미 양당 독점 구조가 고착된 한국 정치에서 인위적인 봉쇄 장벽을 두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과잉 규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또한 분명합니다. 국회 3% 봉쇄조항은 위헌인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5% 장벽은 왜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지방의회는 비례대표 의석이 10%에 불과해 이미 자연적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5% 봉쇄조항을 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의 등가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적 배제입니다.

실제로, 2022년 경기도의회 선거를 보십시오. 5%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만 명이 넘는 표심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웬만한 기초자치단체 한 곳의 전체 유권자 수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수많은 유권자가 사표가 두려워 투표를 포기하거나 본심과 다른 선택을 강요받는 이 현실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입니까?

반면에, 세계를 봅시다. 봉쇄조항이 없는 네덜란드는 150석 기준 약 0.67%의 지지로도 의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독일 역시 봉쇄조항에 대해 이미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세계는 더 많은 목소리를 의회에 담기 위해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고 있는데, 왜 한국 정치만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거대 양당만의 카르텔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지방선거가 이미 코 앞입니다.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도 전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침해는 사후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다시 동일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동시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각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밝힌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에도 일관된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나아가 노동당은 이 장벽을 허무는 것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를 크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봉쇄조항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보수 양당이 사표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약탈하는 선거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근본 문제는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지 않는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지역구 중심 구조에서는 봉쇄조항을 없애더라도 민의의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회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전면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민심의 크기와 의석의 크기가 1대 1로 대응되는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한꺼번에 전환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등한 비율로 구성하는 단계적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구 대비 부족한 의석 규모는 합리적으로 확대하되, 과도한 특권은 줄이고, 대표성은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애 첫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 청구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헌법이 약속한 평등이, 이들의 첫 선택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합니다. 노동당이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