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당,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7대 조례 공약화 약속
D-2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7대 조례 공약화 약속
- 노동당-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 정책협약식 체결
23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오후 2시, 노동당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7대 조례를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기로 공식 약속했다. 이 날 정책협약식에는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와 정상천 사무총장, 장혜경 정책위의장과 이종희 총무국장이 참석했고, 운동본부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유승 공동대표, 조민지 사무국장과 김조은 활동가가 참석했다.
이 날 노동당은 정책협약식을 통해 공동본부가 제안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7대 조례”(▲사전고지 조례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주민참가 보장 조례 ▲환경영향평가 조례(광역)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환경피해 예비조사 지원 조례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을 공약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당 장혜경 정책위의장은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편안하며, 생태적인 삶”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지역정치·지역자치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등 운동본부가 제안한 ‘7대 조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는 운동본부의 정책 제안이 이미 노동당의 공약에 반영된 상태라고 말하며, 지방선거 이후로도 ‘7대 조례’의 제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운동본부의 김유승 공동대표는 “7대 조례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알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자신의 삶과 직결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통수 맞듯 알게 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 조례들이 널리 알려지고, 선거 이후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더 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넗은 공공성”을 핵심 기조로 지방선거에 대응 중이며, 이 날 정책협약식에서 약속한 ‘7대 조례’와 같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생태적 권리를 위한 정책들을 당과 후보의 공약을 통해 주장·발표할 예정이다.
[별첨1] ‘7대 조례’ 주요 내용
사전고지 조례 —
환경 피해 우려 시설 인허가 접수 시 7일 이내 인근 주민에게 문자 고지 의무화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
지자체 산하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상시 공개, 위반 시 의결 효력 무효화
주민참가 보장 조례 —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이해관계 주민의 참가 및 발언권 보장
환경영향평가 조례(광역) —
평가 대상 기준을 법령의 50% 수준 이하로 확대해 꼼수 인허가 방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환경오염 우려 사업 인허가 전 사전 심의 의무화
환경피해 예비조사 지원 조례 —
지자체 주도 예비조사 실시 및 노출 주민 건강검진 지원
도시(군)계획조례 —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거지·학교·하천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입지 기준 강화
[별첨2] 정책협약식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