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608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한전KPS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 노동당 | 2025.08.28 | 추천 2 | 조회 11422 한전KPS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 -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소송 승소를 축하하며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한전KPS 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즉 형식상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각종 업무지시를 해왔으며, 특히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상정비 업무에 하청 노동자를 투입한 것은 파견법 위반임을 확인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결이다. 발전설비의 운전이나 정비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그간 한전과 그 자회사인 한전KPS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각종 안전 책임 등 위험을 외주화했다.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고 김용균이나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미 고 김용균 조사위 때도 강력히 권고되었고 이번에 법원의 불법파견 결정도 있었으니만큼, 정부와 한전 및 한전KPS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발전설비 운영 및 정비 등 각종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각종 위험의 외주화와 중간착취의 온상이 되고 있는 파견법을 이참에 아예 철폐해야 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물론이고, 상시지속업무가 아니더라도 기간제 형식으로라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만 위험의 외주화나 중간착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파견법 철폐의 그날까지 우리 노동당은 늘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 8.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8.28 | By 노동당 트럼프만이 아니라 한미자본의 공모다 노동당 | 2025.08.27 | 추천 7 | 조회 11650 트럼프만이 아니라 한미자본의 공모다 -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을 제대로 봐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애초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국힘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굴욕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국힘이 굴욕외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이가 없는 일이다. 윤석열이 계속 집권하고 있었다면, 이보다 더 한 굴욕외교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고를 쳐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힘과 윤석열의 그간 행태를 돌이켜보면 명백한 일이다. 하지만 국힘보다는 낫다고 해서,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막대한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등을 약속했음에도, 미국 정부는 이미 합의된 자동차 품목 관세도 인하하지 않는 등 우리가 얻은 성과는 별로 없다. 추후 미군기지 소유권 이양 등 억지를 부리면서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증액 요구 등 더 심한 압박을 해올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장의 분위기만 바꾸기 위해,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특히 미국의 한미일 공조 요구에 발맞춘다는 측면에서, 방미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권 때와 동일한 대일 저자세 외교를 펼쳤다. 이럴 것이라면 윤석열 정권의 대일외교에 대해 토착왜구니 죽창가니 해가면서 반일감정을 자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최근의 국제정세가 엄혹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트럼프와 미국의 무리한 압박 내지 횡포가 문제라는 것도 확실하다. 대일관계 역시 무조건적인 반일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미중대립의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일정하게 협력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전략이 확립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일이지, 소나기만 피하거나 미국의 의도에 끌려가는 식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등에 비판적인 경우에도, 이를 무조건 트럼프 등 미국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미국을 규탄할 뿐 현 정부의 문제에는 침묵하는 일부 친정부적 민족주의자들의 대응은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트럼프가 일차적인 문제라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자본도 거기에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들 특히 자본은 이번 사태를 미국시장에의 본격 진출 및 글로벌 자본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막대한 직접투자 약속 또한 이를 위한 포석이지, 결코 미국의 요구에 당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투자란 실패리스크가 있는 법인데, 그 리스크는 정부와 국책금융기관 등이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으로 분담해주고 미국도 이런 일종의 역외보조금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니, 한국 자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결국 현 상황은 단지 미국의 횡포만이 아니라,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한국 자본 또한 일종의 공모자이며 한국 정부는 이런 한미자본의 공조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만 문제삼는 것은 일종의 착각일 뿐이다. 사실 대미 직접투자의 확대는 국내의 산업투자나 일자리에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 문제는 대미 직접투자가 성공했을 경우의 성과는 글로벌 자본으로의 도약 등 자본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면서, 실패했을 경우의 부담은 한국 정부와 국책 금융기관 등 나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한미자본의 공모와 이에 호응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성과는 독식하면서 실패는 함께 부담하자는 자본의 논리를 이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대미 직접투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대한 투자 및 일자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투자의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실패의 리스크를 분담한다면 성공의 성과도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령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각종 자본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등 강력한 증세를 통해 국가의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해서 공공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공공투자 및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미국만이 아니라 한미자본의 이윤 논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가 이에 일방적으로 호응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유지와 공공투자 및 공공서비스 확대 등 노동자민중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을 핑계로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부가 되지 말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8. 2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8.27 | By 노동당 인천시당·성소수자위원회 공동성명] 투쟁으로 쟁취할 우리들의 무지개 노동당 | 2025.08.26 | 추천 4 | 조회 11400 투쟁으로 쟁취할 우리들의 무지개 -인천시의 차별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일,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천애뜰광장과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사용 신고를 불승인했다. 애뜰광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를 이유로,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49조 1항 공원시설 훼손, 공원 내 나무 훼손,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을 이유로 불승인했다. 애뜰광장,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등 인천시 소유의 공원들은 이미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도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만 위의 사유로 불승인을 한 것이다. 2022년에도 인천시는 조직위원회의 사용 신고에 대해 같은 이유로 불승인했고,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공원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순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바가 있다. 인천 퀴퍼 조직위원회 또한, 21일 성명서에서 '애뜰광장 사용 불승인의 근거로 들고 있는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은 한국 사회에서 중립을 가장하여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은폐하는 주요 논리이며, 인천시의 결정은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미 애뜰광장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대해 광장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미 19년 12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23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근거 없는 차별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권리를 보장해야 할 지자체가 나서서 차별하는 이 모습은 이제는 익숙하다 못해 우스운 광경이다. 그러나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행사도 진행되는 공간에서 성소수자만은 행사를 열 수 없다며 몇 년째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지자체의 폭력이다. 조직위원회는 집회 신고를 통해 진행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지자체의 반복되는 혐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들은 반복되는 차별 행정 속에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싸워서 길을 개척해 왔다. 인천시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해 온 시간 동안 혐오와 차별이 성소수자라는 존재와 권리를 지울 순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지자체를 넘어 그 누구에게도 혐오할 수 있는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지만, 동시에 권력으로 성소수자를 지워내고자 하는 폭력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 또한 알게 해준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양한 존재에 대한 존중과 권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대이지, 선택적으로 시민을 고르고 지우는 차별 행정이 아니다. 우리가 광장에 모여 폭력에 저항한 것처럼, 인천시가 막고 싶어도 시민들은 모일 것이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외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보여줄 것이다. 혐오에 멈춰있는 당신들과 달리, 이번에도 당신들의 허가가 아닌 외침과 싸움으로 권리를 쟁취한다. 노동당 또한 함께하는 주체로서, 투쟁으로 만들어진 무지갯빛 광장을 열어 갈 것이다.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모이자! 모여서 함께 성소수자의 권리와 인천시 차별 행정의 연쇄를 끊자! 2025. 08. 25 노동당 인천시당×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8.26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논평] 자본은 이미 노동자의 삶을 박살냈다 노동당 | 2025.08.22 | 추천 3 | 조회 11687 자본은 이미 노동자의 삶을 박살냈다 - 노란봉투법을 폄하하는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지난 19일 국회에서 한 대학생 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화가 나면 회사를 박살내도 되는 법”이라며 폄하했다. 노동자가 될, 그리고 이미 노동자일 그들에게 묻고 싶다. 회사가 노동자의 삶 그리고 당신들의 삶을 박살내는 것은 괜찮은가? 20여 년 전, 배달호 열사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하다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빈곤한 삶을 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자본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답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무슨 비용이 필요한가? 정당한 권리를 내놓으라고, 권리를 지키고자 한 파업에 대해 자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서로 답을 받은 노동자들은 빈곤과 싸우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긴다. 자본은 이미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노동자의 삶을 수없이 박살냈다. 해당 대학생단체의 언행은 배달호 열사뿐 아니라 자본과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들, 자본의 방관으로 인해 돌아가신 산업재해 피해자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언젠가 노동자가 될, 그리고 지금도 노동자일 해당 단체의 일원들이 추후 자본의 부당한 손해배상과 탄압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청년노동당은 권리를 위해 싸우다, 그리고 노동자가 될 우리 청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들에게 바치는 노동자의 존엄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8.22. 청년노동당 Date 2025.08.22 | By 노동당 ‘탄소중립’은 ‘경제성장’과 양립할 수 없다. ‘기후위기대응’계획은 새로 짜져야 한다. 노동당 | 2025.08.14 | 추천 3 | 조회 11766 ‘탄소중립’은 ‘경제성장’과 양립할 수 없다. ‘기후위기대응’계획은 새로 짜져야 한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부쳐 13일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국정과제 중 일부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전략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이루는 전략 5개 중의 하나로 ‘기후위기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전략이 배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다. 목표와 전략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현 시기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둬서 이뤄야 하는 목표이자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경제와 산업, 에너지의 혁신과 전환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지 경제성장을 목표로 두고 기후위기대응이 거기에 종속된다면 기후위기대응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은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와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다. 이제 경제성장은 기후위기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공존도생’으로, ‘함께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경제성장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둘째,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조응하는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전력망 구축’이 설계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지금도 전력망 계통포화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 제한이나 전력망으로의 연결이 지체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30년대까지 건설하는 서해안 전력망이 전라남도와 서해안에 건설되는 재생에너지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인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기 위해 수많은 송전탑과 송전선이 서해안을 따라 세워지고 가로지를 것이다. 전기를 소비할 공장과 미래성장의 동력이라 일컬어지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산업이 수도권에 대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획안에도 ‘AI고속도로’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RE100산단으로 지역균형 성장 지원’이라는 과제와도 모순되며,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제출되는 까닭은 첫 번째로 지적했듯이 ‘목표’와 ‘전략’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서해, 동해, 남해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요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 주요 전력망이었다. 그러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밀양에서와 같은 격렬한 갈등도 있었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제는 이러한 전력망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맞게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 및 전력소비시스템의 전환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과정은 5년을 넘는 보다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과정의 초석을 쌓는다는 사고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5년의 시간을 ‘Business As Usual(하던대로 계속)’로 보낼 수는 없다.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간은 이러한 한가한 태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셋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과감하게, 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5개년 계획은 2025년 6월 35.1G규모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에 98G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4년에 산업부가 밝힌 계획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다. 당시 산업부는 연평균 6G씩 확대하여 30GW 수준의 규모를 2035년까지 100G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과 2038년 각각 78GW, 121.9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출한 바가 있다. 이대로 목표가 달성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18.8%와 29.2%에 달한다. 하지만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평균 35.84%에 이르고 있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8년 목표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5개년계획안의 2030년 98GW가 윤석열정부의 계획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OECD평균에는 한참 못 미친다. 보다 과감한 목표 설정과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5개년계획은 소요되는 재정을 210조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AI와 산업르네상스에는 각각 25조원과 22조원을 투자하는 반면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는 7조원만을 계획하고 있다. 아마도 민간투자를 염두에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재정투자계획은 바뀌어야만 한다. 에너지전환은 공공재원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재생에너지여야 하며, 그럴 때만이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균형 잡힌,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7월 국민 5만명이상의 청원을 통해 발의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감축에 실효성이 없음이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는 제도일 뿐이다. 한국에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2015년에 도입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지난 10년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업의 이익만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기업들의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차지한다. 그런데 배출허용총량이 너무 느슨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할당된 배출권보다 덜 배출하게 되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서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기후환경단체에 따르면 제1차부터 3차까지의 거래제 계획기간(2015~2025) 동안 포스코 등 10개 다배출기업은 배출권판매를 통해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된 기업들의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온실가스다배출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탄소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대책이 요구된다. 이처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이전 정부의 ‘기후악당’의 면모를 바꾸지 못하고 계승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위기가 낳은 재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너무나 한가하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켜온 이전의 전철을 다시 밟는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겨울부터 광장에서 외쳐온 기후정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며, 이에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2025. 8.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8.14 | By 노동당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 노동당 | 2025.08.12 | 추천 5 | 조회 12823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 - 상류층의 입시비리도 전수조사해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어제 발표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이번 사면은 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차제에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인 사면권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조국 전 수석은 업무방해와 허위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직권남용 등 7개 죄목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3심까지의 판결문과 재판기록 등을 살펴볼 때, 이것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그럼에도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면한다는 것은 그간의 사면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부적절하다. 물론 검찰이 조국에게만 지나친 수사를 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조국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국의 유죄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었거니와 3심이 모두 동일하게 판단했다. 각종 증거나 증언 등을 통해 판단한 것을 부정하려면 확고한 반증이 있어야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반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경우에는 다들 비슷한 부정을 저질렀는데 유독 조국에게만 죄를 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할 문제이지 조국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노동당은 이참에 한국 상류층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국 사면 여부만이 화제가 되는 것을 틈타, 뇌물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여야 정치인들이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삼성 관련자 등도 함께 사면되었다는 것이다. 사면시켜 줄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사면시킨 것은, 결국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이 한국사회 지배계급끼리 서로 형편을 봐주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지배계급끼리의 면죄부로 활용되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강력히 제한되어야 한다. 노동자서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물질적 내지 인적 자원을 가진 자들이 저지르는 뇌물이나 입시비리 등 기득권자들의 범죄는 아예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바로 작년 2월에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라면서, 사면권의 남용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면이 과연 작년에 스스로 한 발언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사면권이라는 것 자체가 군주가 사법권까지 장악했던 과거의 유산이다. 대통령 중심제든 내각책임제든 민주국가라면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와는 철저히 독립되어 있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사면권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사면권이 지배계급끼리의 정치적 흥정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이런 사면권은 필요없다. 우리 노동당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강력히 제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5. 8. 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8.12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8월 14일 쿠팡 없는 날, 우리의 연대가 맞닿을 때 노동당 | 2025.08.12 | 추천 2 | 조회 11688 8월 14일 쿠팡 없는 날, 우리의 연대가 맞닿을 때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날이 갈수록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계절에서, 기후위기는 절대로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이 재난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시간 내내 제대로 숨 돌릴 틈 없이 일하는 택배노동자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폭염 시기 택배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비정규불안정노동의 온상인 쿠팡의 결정은 달랐다. 쿠팡은 물류센터 노동자에게 단 하루의 휴식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임원단체협약은 사측의 해태로 4년간 무산되고 있다. 그렇게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진다. 사측이 이야기하는 효율을 위하여 자본주의의 부품으로 소모된다. 이를 멈추기 위한 쿠팡지회의 요구안은 간단하다. △2시간 이내 20분 휴게시간 보장 △현장 에어컨 및 휴게공간 확충 △국회청문회 약속 이행 △임단협 체결, 노조할 권리 보장 △임금 대폭 인상을 포함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주장이다. 이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쿠팡지회는 지난 1일과 다가오는 15일에 파업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8월 14일에는 "쿠팡 없는 날"로 시민들에게 하루 불매 운동을 촉구한다. 소비자의 수요와 노동량이 즉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의 특성상 불매 운동으로 드러날 연대의 힘은 필수적이다. 계약직 노동자가 파업하면 일용직 노동자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대체인력으로 사용될 일용직 노동자들의 연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쿠팡지회의 투쟁이 우리 모두의 싸움인 이유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성소수자 노동자, 특히 트랜스젠더 노동자에게 이 주장의 무게는 배가 된다.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은 평균보다 낮은 성소수자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보다도 한참이나 낮게 집계된다. 자신의 정체성이 차별 받는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지속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노동자는 자연스럽게 비정규불안정노동의 자리로 내몰린다. 쿠팡의 일용직과 계약직 노동은 그 대표적인 예시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비정규불안정노동의 권리는 곧 성소수자 노동자의 권리다. 나아가 쿠팡 노동자의 파업은 쿠팡에서 일하는 성소수자 노동자의 투쟁이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차별받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를 포함한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당당하게 외칠 것이다. 쿠팡은 폭염 대책 약속 지켜라! 8월 14일을 쿠팡 없는 날로! 성소수자 노동자는 쿠팡지회의 파업에 연대한다! 2025.08.12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8.12 | By 노동당 새만금, 공항이 아니라 갯벌을 살려야 노동당 | 2025.08.07 | 추천 2 | 조회 12054 새만금, 공항이 아니라 갯벌을 살려야 - 전북지방환경청의 부동의를 촉구한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의 동의 여부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환경청이 보완서에 동의할 경우 신공항 건설이 시작된다. 우리 노동당은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신공항이 건설되면 수라갯벌 등 새만금에 마지막으로 남은 갯벌이 파괴된다. 이로 인해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류도래지도 없어진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을 되살려도 부족할 판에,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을 완전히 없애고 숱한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경제성도 전혀 없다. 이미 지방공항 대부분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새만금 신공항 또한 비용편익분석 비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대되는 편익이 비용의 절반에조차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직 일부 토건 자본에게만 이익이 될 뿐,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적자인 공항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KTX 등과 연계된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다. 안전성도 문제가 된다. 이미 우리는 조류충돌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항공 참사를 겪은 바 있다. 그런데 새만금 신공항은 무안공항보다도 조류충돌 위험이 최소 134배, 최대 610배 더 높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적된 바 있다. 민간항공조종사협회도 대규모 조류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짓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환경을 파괴하고 숱한 생명을 죽이며, 경제성도 전혀 없고 안전성도 문제가 되는 새만금 신공항을 지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한 번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정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환경부라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항이 아니라 갯벌을 살려야 한다. 또한 새만금만이 아니라 제주2공항이나 가덕도 역시 마찬가지다. 굳이 신공항을 짓지 않더라도 항만 이용이나 기존 공황 확장 등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경제성과 안전성도 불확실한 신공항을 좁은 나라 곳곳에 지을 이유가 없다. 항공은 기후위기에 끼치는 악영향이 가장 큰 수송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라도 그렇다. 우리 모두의 터전을 파괴하고 오직 토건자본 등 일부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신공항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 출발은 전북지방환경청의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이다. 2025. 8. 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8.07 | By 노동당 대주주 기준 폐지하고 금투세를 부활해야 노동당 | 2025.08.06 | 추천 2 | 조회 12052 대주주 기준 폐지하고 금투세를 부활해야 - 세법 개편안 논란에 대하여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법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감세를 일부 회복하는 수준일 뿐이며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어떤 부분에서는 후퇴했을 정도로 미흡한 안인데도, 일부 주식투자자를 중심으로 이 정도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반대가 특히 강한 것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대주주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사실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며 50억 상향 그 자체가 윤석열의 감세정책의 일부였음에도, 혹시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봐 기존의 감세조치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윤석열에게 매우 비판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도 예외가 없다. 사실 현재의 대주주 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말에 보유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목당 50억이 넘으면 그 다음 해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실제 양도차익이 천만 원이라도 일단 대주주로 정해지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대주주로 정해지지만 않으면 수십억의 양도차익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실제 양도소득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대주주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소득세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득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연말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정한 다음, 대주주만 아니면 수십억을 벌어도 소득세를 안 내니까 연말 매도라는 편법도 등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주주 기준은 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이 또한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즉 대주주 기준이 50억인가 10억인가가 핵심이 아니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임의의 기준을 정해서 그 미만은 얼마를 벌어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따라서 굳이 대주주 기준으로 논란을 벌일 필요 없이,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벌어들인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세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게 바로, 원래 시행이 예정되었다가 작년 연말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게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핵심 내용이었다. 투자손실에 대한 5년간의 이월공제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도 있었음에도, 주식투자자의 극렬한 반대에 굴복해서 이를 폐지한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 비상식적인 대주주 기준은 폐지하는 대신 금투세를 애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이 주로 논란이 되지만 이것이 아니라도 예고된 세제개편안은 문제가 있다. 이른바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분리과세라는 것 자체가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일종의 특혜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최고 49.5%의 세율에다가 종합과세에 반드시 포함시키면서, 살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닌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분리과세까지 해준다는 것은 노동에 의한 소득보다 자산에 의한 소득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자산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레이건 정권 이후로 시행된 것이며 신자유주의 부자감세의 핵심 중 하나였다. 그런데 국민의힘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오히려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금융투자소득만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커녕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부자감세일 뿐이다. 정부나 주식투자자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핑계삼지만, 실물경제와 유리된 자본시장 활성화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 외국 어느 나라도 주가지수 얼마 이상이 국정의 목표가 되는 나라는 없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대출 규제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수도권 집중 억제, 보유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정 등 별도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주가지수를 끌어올려서 자금을 분산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부 주식투자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일 뿐이다. 게다가 단기투자 위주인 한국 증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굳이 혜택을 줄 것이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아니라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보유에 따른 소득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노동에 근거한 소득보다 세제 등에서 더 유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한국의 세제는 노동에 의한 소득보다 자산에 의한 소득을 훨씬 우대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이러한 현재의 잘못된 세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8. 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8.06 | By 노동당 만국의 자본가여, 단결하라? 노동당 | 2025.08.01 | 추천 6 | 조회 11940 만국의 자본가여, 단결하라? -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가 지금 가장 중요한가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들이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총과 논의했으며 경총이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우리 노동당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의 태도야말로, 오직 이윤만을 좇는 자본의 행태는 전세계 어디나 동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자체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노조법 2조 1항 개정 즉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자 추정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청의 사용자 간주조항도 명시되지 않았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조항도 반영되지 못했다. 그간에 비하면 일정 정도 나아진 것이긴 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개정안이다. 그런데도 이 정도 개정안에 대해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자본가들도 모두 일치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그들은 사실은 현행보다 약간이라도 노동자의 노동권이 더 보장되는 것은 무조건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당수는 ILO가 이미 국제기준에 따라 계속 권고했던 내용이며 자국에서는 이미 산별협약이나 법제도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도 많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본인들 스스로 주장하지 않았던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한국 경총의 태도이다. 한국 경총은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긴급하고 강력하게 반대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이다. 한국의 대미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미국의 대한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유지된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내는 것이라지만 결국은 수출하는 쪽도 부담을 공유할 수밖에 없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축소 등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말은 상호관세라면서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비상식적인 협상에 대해, 본인들도 크게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한국 경총은 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관세협상 문제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나 EU도 마찬가지이고 그들과 비슷한 조건이니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노동자의 고용 등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상대만을 생각했을 때의 이야기다. 가격 인상과 시장 축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지생산 등 해외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결국 국내 투자여력 감소 및 고용 축소 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의 조선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포함해서 최대 350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내지는 펀드 조성을 약속하지 않았던가. 사실 관세율보다도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 국내의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거니와 미국의 횡포에 대항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구축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하긴 자본의 입장에선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어차피 어디서 생산하든 자신의 이윤만 챙기면 되니까, 현지생산이든 해외투자든 오히려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부가 보증 등을 통해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분담해준다면 오히려 더 좋다고 환영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노동자의 일자리 등은 어차피 관심사가 아님은 이번 노조법 개정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가. 일찍이 맑스는 ‘노동자에게는 국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국적이 없는 것은 노동자 이전에 자본가들이다. 돈벌이만 된다면 그들은 국적을 따지지 않으며, 이에 방해가 된다면 국적이 어디든 만국의 자본가는 단결한다. 그들의 단결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더 강하게 단결해야 한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 자본이 아니라 노동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5. 8. 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8.01 | By 노동당 파업전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힘으로 로켓배송 통제하자 노동당 | 2025.08.01 | 추천 2 | 조회 12123 파업전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힘으로 로켓배송 통제하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8월 1일 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폭염 투쟁에 들어간다. 물류 호황에 쿠팡의 이윤율은 해가 갈수록 오르는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몇 해가 지나도 제자리다. 물류센터가 폭염에 찜통이 되어도 대다수 작업장엔 에어컨이 없다. 정부의 폭염시기 휴식 보장 가이드라인도 무시한다. 온갖 기만과 해태로 첫 교섭을 4년 넘게 지연시키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쿠팡은 착취한 노동을 로켓배송의 연료로 소진시켰다. 이제 쿠팡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피와 땀을 태워 만들어온 로켓배송을 멈춘다. 안전한 일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더없이 정당하다. 회사는 이윤을 포기할 수 없어 생산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 뿐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이자 강력한 힘이다. 지금 쿠팡물류센터지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노동자의 권익이 온전히 담긴 단협과 임금 인상을 쟁취할 것이다. 전체 물류센터 노동자의 투쟁을 앞당기는 깃발이 될 것이다. 노동당도 그 길에 늘 함께 할 것이며,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파업 대오에 합류한 쿠팡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엄호할 것이다. 한편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는데,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는 도대체 언제 일을 할 것인가. 시급히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정책으로 제 역할을 똑바로 하길 요구한다. 2025. 08. 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8.01 | By 노동당 22대 국회는 지금 당장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하라! 노동당 | 2025.07.25 | 추천 1 | 조회 12135 22대 국회는 지금 당장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하라! -모자보건법 속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자 지난 7월 11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22대 국회 최초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9년 4월 11일의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다. 당시 21대 국회는 2020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대체입법에 실패하였을뿐더러,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제대로 된 합의에 미치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법과 행정의 측면에서 안전한 임신 중지는 보장되지 않은 채 입법 공백을 맞닥뜨리고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법령에서는 모자보건법을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규정한다. 여성에게서 존재로서의 주체성을 빼앗은 채, 임신한 여성과 가임기의 여성을 일괄적으로 “모성”이라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객체로서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정책과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통제이며, 출산이 가능한 사회의 구성원이 전부 여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력이기도 하다. 11일에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여성/인권 단체가 일컫는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그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약품인 ‘미프지미소’ (이하 ‘미프진’)을 허용하여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후 지난 23일,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위의 법안을 이어받고, 그에 더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기관과 상담 기관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임신 주수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지 않은 채, 여성의 임신 중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우리 노동당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통제에 저항하고, 여성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현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22대 국회는, 지금 당장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하라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 및 교계의 일각에서는 임신 중지에 대한 반대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후기임신중지를 부각시키며, 태아의 생명권대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경제적 자원과 복지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후기임신중지를 할수밖에 없는 여성의 숙고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을 오직 출산과 양육을 위한 객체로 격하하고자 하는 시선이 담겨 있다.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을 태아의 생명권과 별개의 권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후기 임신 중지를 선택했을 때,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임신한 여성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지를 각오한 상황에서 처벌 중심의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우리는 구조를 뒤엎고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비로소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미래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노동당은 22대 국회에게 요구한다. 특히나, 그간 지속적으로 교계와 유착해 온 보수 양당의 국회의원 대다수에게 선언한다. 교계와의 관계과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라.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입법하라.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입법 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채우는 것만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마땅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은 그 이름과 정의에서부터 차별적인 법령이고, 이처럼 차별적인 시각은 모자보건법을 넘어 법령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까닭이다. 모자보건법 및 개정안의 속 ‘여성’의 범주를 보라. 트랜스젠더와 간성을 포함한 성소수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신체 구조로 인해 임신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 전원이 아니라, 여성만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복지의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그러나 임신하는 존재는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여성의 전부가 임신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것,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지정하는 건 불가하다는 것, 정계와 법계에서 이와 같은 인식이 뿌리뽑히지 않았기에, 구태(舊態)의 규격에 맞지 않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 14조를 보라. 기존에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임신 중지를 가능하게 하였던 법령에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4조가 개정안에서 전면적인 삭제를 제안하고 있는 조항일지언정,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령이 내재하는 장애 배제적 성격을 종식할 수는 없다. 장애는 지속적으로 억압과 배제, 그리고 수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간 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현 국회의원과 정부의 인사에게서 차별금지법은 끝없이 “나중”으로 밀려났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반여성적이고 반평등적인 기조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 직전까지 관용적인 태도를 일관하였다. 그러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시작으로, 더는 여성과 소수자로부터 눈 돌리지 말라. 모두의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 노동당은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겠다. 여성과 함께, 성소수자와 함께,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남성적이고 ‘일반’적이고 비장애적인 시선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를 뒤엎고, 모든 피억압자의 해방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2025.7.2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7.25 | By 노동당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노동당 | 2025.07.24 | 추천 4 | 조회 12366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 노조법 2,3조를 제대로 개정하라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시행되지 못했던 사안이므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논의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애초의 취지에 비추어볼때 매우 미흡한 안이기에, 우리 노동당은 현재의 논의를 매우 우려하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실 지난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안 즉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안도 상당히 미흡한 것이었다.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1항 개정 등이 포함되지 못하였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도 부분적이었는 등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은 지난 22대 국회 때 통과되었던 안보다도 더 후퇴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지금보다는 나은 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통과시킨 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내놓는 것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생각이 달라진 것과 동일한 행태다. 흔히 노랑봉투법이라고 말해지면서 노조법 3조 개정 즉 손배가압류 제한에 관련된 논의가 많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노조법 2조 개정 문제 특히 2조 1항의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문제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실제로는 노동자인데도 형식상으로만 사업자로 되어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가 매우 많다.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각종 프리랜서 이른바 인적용역사업자라는 이름의 가짜 3.3 노동자를 다 포함하면 7백만명 가량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이미 노조가 있는 화물연대의 지입차주나 건설노조의 건설기계 등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가짜 3.3 노동자는 매우 많다. 각종 플랫폼노동자나 학원강사,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방송작가, 실내건축 노동자 등 숱한 노동자들이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인적용역 제공계약을 사실상 강제로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잘못 분류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사업자간 담합행위라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는 신종 노조탄압 행위도 벌어진다. 지금도 이른바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가짜 3.3 노동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노동자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원 소송을 거쳐야 하고, 당사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해야지 동일 직종의 다른 노동자에게 효력이 미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포기한다. 실제로는 노동자인데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자가 아니라는 건,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 즉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며 이것이 노조법 2조 1항 개정의 핵심이다. 강요된 사업자로의 오분류에 관계없이, 노동자로서 스스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즉 노조법 2조 1항은 반드시 제대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정부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 외에도, 노조법 2조 2항 즉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 책임도 보다 실질적이게끔 명시하고 노조법 3조 즉 손배가압류 제한 역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등 보다 실효성이 있도록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미흡한 수준인 원청과의 교섭 시행도 1년 유예할 뿐 아니라 교섭 방식이나 대상 및 내용 등을 시행령으로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다. 형식상은 부분적으로 원청과의 교섭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조법 3조의 손배가압류 건 역시, 지난 22대 국회안보다도 후퇴되었으며 조합원의 연대책임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조합원 개인이 피해자가 되도록 하는 등 사실상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유명무실한 수준이 될 위험성이 있다. 자신들이 과거에 스스로 통과시킨 안보다도 한참 후퇴한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제시하는 현 정부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것이라면 윤석열의 거부권은 왜 비판했는가. 후퇴가 아니라 전진해야 한다. 이전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노조법 2조 1항 개정 즉 모든 노동자는 형식상의 오분류에 관계없이 노조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우리 노동당은 늘 함께 투쟁할 것이다. 투쟁! 2025. 7. 2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7.24 | By 노동당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배제’의 내각에 성/평등은 어디 있는가? 노동당 | 2025.07.18 | 추천 2 | 조회 12473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배제’의 내각에 성/평등은 어디 있는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7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강선우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하여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 강간죄와 포괄적 성교육 모두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이 닳도록 반복해 온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그저 되풀이한 것이다. 이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포부가 무색하게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각 법안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차별금지법이나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성소수자 의제와 주로 결부되는 법안을 다룰 때, 국회의 거대 보수 양당이 유보적임을 넘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당장 이재명은 대선 후보 시절 성소수자 관련 정책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 김민석은 교계와 적극적으로 유착하여, 동성애 혐오 발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차별금지법에는 발의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및 행정서비스의 차원에서 만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일 뿐이다. 동일한 회기에 발의되었던 생활동반자법 또한 혼인이나 혈연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또한 가족임을 인정하여, 권리를 확장해 줄 뿐인 법안에 불과하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일상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 맞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당은 끝없이 묻는다.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혐오에 점철된 반대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은 ‘사회’ 전체를 사칭하는 일부 개신교 세력의 주장과 달리, 성소수자 시민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영역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뿐만 아니라 장애, 병력(病歷), 임신과 출산 및 학력 등 수많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생활동반자법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이나 혈연관계를 맺지 않은 채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가정 또한, 성소수자들만의 생활 방식은 아닐 따름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표방하는 ‘배제’의 당론은 언제나 부조리를 방치할지언정 성소수자 시민은 일말의 권리조차 획득하지 못하게끔 구성 되어왔다. 당 내외부에 포진한 개신교 신자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기분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거스르는 목소리는 본인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저히 묵살된다. 혹은, 그들의 ‘먹사니즘’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어 ‘나중’으로 밀려난다. 이는 단지 성소수자 의제에 국한되는 태도는 아니다. 개신교가 아닌 종교, 기업에 충성하는 근로자이기를 거부하는 노동자, 그리고 부당한 상황에 목소리 내는 여성들까지. ‘중도 보수’이기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권에서는 우리 모두가 배제되고 있다. 그러니 다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와 포괄적 성교육에마저 유보적인 답안을 밝힌 것은, 이 배제의 순환 속 목표가 다시금 여성과 청소년으로 돌아온 셈이다. 작년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제외하고, 시민사회가 외치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듯이. 여성 피해자가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서, 현행 법은 ‘가해자의 폭행·협박’을 강간죄 성립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한 강요와 술과 약물 등 가해자가 폭행·협박을 우회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것이다. 비동의 강간죄는 이렇듯 성폭력의 입증을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떠넘기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기준으로 성폭행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한편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이 현재의 이분법적이고 퇴행적인 생물학적 생식 지식을 넘어, 생애를 살아가며 겪는 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하기 위한 교육 제도이다. 청소년이 교육기관 및 이외의 장소에서 잘못된 성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과 신체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며, 그렇기에 필수적이다. 만일 민주당이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에 맞서는 이유가 개신교 신자 때문이라면, 위의 두 법안을 묵살하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분명 민주당 내부의 ‘폭주하는 남성성’을 수호하기 위한 구태일 것이고, 자본주의와 함께 뿌리내려온 가부장제의 답습일 것이다. 또한, 여전히 공식적으로 사과 및 반성의 일언반구 없는 일부 권력 성범죄의 2차가해자 보위를 위함일지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당과 함께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이가 현 여성가족부의, 그리고 이재명 스스로가 약속한 바에 따르면 미래의 성평등가족부의 장관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강선우는 부서의 의도와 맞지 않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도, 정부 내각의 장관이 되기에 부적절한 문제 제기의 당사자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강선우가 보좌진에게 가한 갑질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해명 또한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고려하였다는 것이 그 일례이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이로부터 눈 돌리고 피해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중이다. 이는 명백히 보좌진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비슷한 피해 사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묵인이다. 그러니 우리 노동당은 요구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진실되게 참여하라. 또한, 국회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위계적인 환경에 경각심을 가지고 직장갑질119가 제안하는 국회 및 정당의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및 갑질 실태조사’에 숨김 없이 임하라. 더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고,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지 말라.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강선우는 즉각 사퇴하라. 강선우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되풀이해온 배제적인 입장을 유기하고, 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을 지체 없이 제정하라.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뿐만 아니라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부적절히 임명한 인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와 포괄적 성교육. 이를 포함한 평등의 최소한도가 제대로 수립되는 날까지, 그리고 이후 진정으로 피억압자가 해방되는 날까지. 노동당은 모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 2025.07.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7.18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서울시는 공공 마을버스 도입으로 업체 입맛대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당 | 2025.07.14 | 추천 1 | 조회 9225 서울시는 공공 마을버스 도입으로 업체 입맛대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바로잡아야 한다. - 이제야 드러난 마을버스 운영의 실체, 부분 처방으로는 개선될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 한달간 운영한 ‘마을버스 제도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 활동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서울시가 그동안 지급한 지원금의 사용내역과 실제 마을버스 운행률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보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인허가 당시 제출한 운행계획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었다.마을버스업체들의 배차간격 준수률은 40%미만이며, 등록한 버스운행 횟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출퇴근 시간마다 콩나물시루 같은 마을버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정류소의 풍경이 바로 마을버스 업체들의 농간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금 문제도 드러났다. 2022년(495억원), 2023년(455억원), 2024년(361억원), 2025년(415억원) 서울시가 세금으로 마을버스에 지원한 금액이다 평균 400억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서울시는 이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접대비로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한 업체도 있었다. 마을버스 기사의 월급을 줄 수 없다며 앓는 소리를 내는 업체들의 민낯이 이렇다. 마을버스 업체들에 지원되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피해는 결국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마을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서울시는 이제야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리감독만으로 사기업인 민간마을버스 업체의 전횡과 꼼수를 막을 수 없다. 이미 준공영제인 서울시내버스의 모습을 보아도 알수 있지 않은가. 또한 마을버스의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해답은 오로지 공공 마을버스 도입이다. 이미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셔틀버스의 형식으로 공공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공공마을버스는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이동권과 마을버스 운영에서의 부조리를 걷어낸 지자체의 해결책이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총 140개 업체에서 252개 노선을 운영하며 1630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다. 충분히 서울시와 지지체 책임하에 충분히 공공마을버스로 운영할수 있는 규모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꾸준히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특히 서민들의 주요한 이동수단인 마을버스의 제도적 개선은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요구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즉시 마을버스 공공성을 위한 제도마련에 착수 해야 한다. 서울시와 이용자인 시민 그리고 마을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 서울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를 더 이상 민간업체의 수익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2025년 7월 14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07.14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