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의료시장화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5-05-23 14:02
조회
14917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의료시장화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5월 22일, 한국의 시장화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홈리스, 장애인, 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의료시장화 중단! 공공의료 강하! 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아픈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비용을 이유로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공병원 비율은 단 5%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외면해 얼마 안되는 공공병원이 80%의 감염병 환자를 책임졌다. 그렇게 책임졌던 수많은 공공병원은 지금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는 부족한 공공병원을 단 1개소도 늘리지 않은 채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의료시장화를 더욱 부채질했고 의료갈등과 공백사태까지 만들었다. 

윤석열이 탄핵되었지만 내란세력이 추진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사회적 공분으로 지난해 발표했으나 무산된 정책을 다시 재탕했다. 핵심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장애인(30.1%)과 노인(42.9%)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66.9%) 보유 비율이 높다.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에 병원 이용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 과다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비난하며 의료보장성을 축고하고 이용을 제한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내용은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배제하며 시장에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내란세력과 같은 것일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과 함께 작년 정부 발표에 없는 것까지 포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외래 건당 2만원 상한, 외래 이용 365일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30%까지 적용,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 격리 치료에 대한 수가 신설 등이다. 이 모든 것이 건강에 취약하고 의료접근권이 제한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만 이용이 가능한 홈리스, 이동권 보장이 되지 못해 병원 접근권이 제약되는 장애인,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병원에서 쥐어짜여져 아픈 병원노동자, 의료비 부담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병원 가기도 힘든데 건보 재정 적자 주범으로 낙인 찍힌 이주민(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을 더이상 내쫓으면 안된다.

우리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의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 공공병원과 보건의료노동자 등 공공의료는 확대되어야 한다.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무상의료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 공공주치의제를 도입해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의료시장화로 이익을 보는 자들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모든 자들이 말하는 의료는 생명이 아닌 오직 돈벌이일 뿐이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돈보다 생명이다.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2025. 5. 23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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