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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상호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
남북은 상호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
남북은 상호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 (2)
노동당 | 2024.10.18 | 추천 4 | 조회 10375
남북은 상호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 - 실력행사는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최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의 양 정권 모두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거니와, 준군사적인 위협조차 발생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식의 실력행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간의 대립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과 확전 등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한국과 북한 또한 민족간 상호대화 노력보다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밀착 강화에 더 치중함으로써 국제 정세와 맞물려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실력행사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있었던 평양 상공에 대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건을 어디에서 주도했는지도 아직 불확실하지만, 사건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군이나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지휘체계상 해당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합참은 이 사건을 몰랐다고 발표하는 등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작전이 시행되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정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일부의 독단에 의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태이므로, 국회는 비공개일지라도 이번 사건의 전체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 애초에 지금의 상황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북한 또한 무인기를 서울에 침투시키고 오물 풍선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는 등 각종 도발을 자행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강화된 대결적 대북태도와 맞물려서 상호간에 수위가 상승해온 것이다. 오물 풍선만 해도 남한 민간단체의 풍선을 통한 대북전단 살포를 전혀 제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의 도발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로는 갈수록 문제가 악화될 뿐이다. 아직은 상호 최소한의 자제는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계속 상호 적대행위의 수위가 올라가다보면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럴 경우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경기침체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는 일종의 불장난이다. 국가의 운명을 위험한 불장난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 남북 모두 상호 긴장을 확대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의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 상호 무인기 침투 금지 및 상호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살포 금지 등 일단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화 채널이 가동되어야 한다. 전쟁 중에도 상대방과 대화 채널은 열어두는 법인데, 상호 대화 노력 없이 대결구도로만 치닫는 현재 상황을 이대로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혹시라도 남북 대결구도 강화를 내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이상의 긴장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호간의 대화를 다시 복원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18  | 

By 노동당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노동당 | 2024.10.16 | 추천 4 | 조회 1861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에 대한 도합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오늘 검찰이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 6명을 상대로 도합 1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구사대들의 침탈과 정규직 노조의 방해, 하루 3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와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정권의 협박에 맞서 도크를 점거하고 51일간의 파업 투쟁을 수행하였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부터 지금의 한화오션까지 그 많은 산재사망사건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도 징역 구형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칼춤을 추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한 다음 바로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한다. 사법부까지 나서서 자본과 검찰의 노동탄압에 가담할 것인가. 인간답게 살고자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철제감옥을 자신의 손으로 용접해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고 싸운 노동자를 감히 구속시킬 것인가. 법정 투쟁을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온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당이 함께 연대하고 지지엄호할 것이다. 2024.10.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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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혼인평등으로의 첫 걸음, 모두의 사랑을 위한 길이 되길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혼인평등으로의 첫 걸음, 모두의 사랑을 위한 길이 되길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혼인평등으로의 첫 걸음, 모두의 사랑을 위한 길이 되길
노동당 | 2024.10.10 | 추천 0 | 조회 2652
혼인평등으로의 첫 걸음, 모두의 사랑을 위한 길이 되길 - 혼인평등 소송의 시작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혼인평등 소송을 지지합니다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작지 않을 족적이 될 혼인평등 소송이 오늘 시작됩니다. 10월 10일 오늘, 한국에 사는 11쌍의 동성부부들이 함께 혼인평등 소송 제기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당은 동성부부들의 용기 있는 혼인평등 소송을 지지하며, 이들의 첫 걸음이 모두의 혼인평등 보장을 위한 너른 길을 만들어낼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 혼인평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구성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결혼 제도는 이성애 중심적인, 정상가족 규범 밖으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결합을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동성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했고, 2022년 이후로도 30쌍 이상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으나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다’며 일괄적으로 불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민법에는 동성결혼을 막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자의적이고 불안정한, 그리고 명백히 차별적인 행정관행에 의한 것입니다. 설령 현행 민법이 동성결혼을 금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입니다. 평등을 향한 전진은 막을 수 없다 평등을 향한 전진은 공고한 차별적 행정과 제도로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소수자들의 투쟁은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들을 무수히 많이 바꾸어 왔고, 성소수자들의 투쟁 역시 숨쉴 틈 없는 한국 사회에 작지 않은 해방의 균열을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8일,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도적 영역에서 동성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법정에서의 논변에 더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성소수자들의 투쟁과, 그러한 투쟁의 성과로 정책적, 사회적 과제를 제시한 진보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일원이자 모든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서, 노동당 또한 운동과 정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혼인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성소수자들과 함께 거리에 서고, 혼인평등법과 생활동반자법의 즉각적인 법제화를 쉼 없이 요구하겠습니다. 등대가 될 오늘의 혼인평등 소송을 환영합니다. 등대와 같은 한 줄기 불빛이 절실한 인권위기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여당 의원과 장관의 황당한 발언이 오갔고, 거대 야당 대표는 ‘차별금지법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동력 삼는 지금, 한국의 인권 현실은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혼인평등 소송이 캄캄한 인권 현실에 밝은 빛을 비출 등대의 역할을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을 시작점으로 삼아, 우리의 투쟁으로 평등과 인권의 빛을 한국 사회에 비춰냅시다. 모두의 사랑과 권리를 향하는 길, 노동당이 함께 가겠습니다. 2024.10.10.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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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청년노동당 공동성명] 노무현도 공약한 차별금지법, 민주당은 즉각 제정하라!
[성소수자위원회(준)&청년노동당 공동성명] 노무현도 공약한 차별금지법, 민주당은 즉각 제정하라!
[성소수자위원회(준)&청년노동당 공동성명] 노무현도 공약한 차별금지법, 민주당은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 | 2024.10.07 | 추천 5 | 조회 2200
노무현도 공약한 차별금지법, 민주당은 즉각 제정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다. 노무현의 임기 중 설치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의 성과로 차별금지법의 초안이 만들어지고, 여러 사회적 논의 끝에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에게 입법일 권고했다. 2007년 10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입법예고로 대한민국 최초의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이 오랜 노력은 입법예고를 거치며 허물어졌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법무부에 항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의견’으로 받아들여 ‘성적지향’을 비롯해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의 사유를 삭제한 허울 뿐인 법안으로 훼손시켜 무산되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20년 역사의 혐오세력의 장구한 차별선동에 동조했다.  지난 10월 2일,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장과의 간담에서 "동성애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혐오표현에 대해 이재명은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이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 라고 답했다. 이는 대선 시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이재명 본인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재명이 이에 덧붙인 설명은 더욱 문제적이다.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표방하는 먹고사니즘을 주장하며 사회 갈등에 매몰되기 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음식이 아닐 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 곧 죽고 사는 문제다.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육체적 삶의 영위도 확신할 수 없다. 성소수자 시민의 자살생각이 전체 시민 자살생각의 9배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는 만큼, 소수자의 존엄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명제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먹고사니즘을 주창하기 훨씬 이전부터 ‘포스트 노무현’을 표방했다. 이재명 대표가 포스트 노무현의 타이틀로 차기 대통령이 되기를 꿈꾼다면, 부디 표 계산에 치중해 혐오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법을 연구하길 당부한다. 그 시작은 노무현의 공약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에 착수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2024.10.0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청년노동당

Date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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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노동당 | 2024.10.04 | 추천 3 | 조회 2081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 1년차를 맞아 인간성의 파괴 이스라엘 정권의 가자 지구 침공과 집단학살이 어느덧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의 봉쇄와 식민지배에 맞서 벌어진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 작전 이후 자행된 이스라엘 정권의 지상군 투입과 공습으로 지금까지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다. 이스라엘 정권의 무차별적 공습으로 가자 지구는 황무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정권은 가자 지구를 넘어 이란과 예멘으로, 그리고 레바논으로 공격을 이어가며 확전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일들은 '비인도적 전쟁범죄'라는 말로조차도 표현할 수 없다. 침공 직후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 동물'이라 칭하던 이스라엘 정권은, 그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길 거부했다.  상상 가능한, 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모든 비인도적 행위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아웃팅을 무기로 팔레스타인인 퀴어를 협박해 밀정이 되길 강요했다. 이스라엘군은 여성 팔레스타인인 민간인들과 포로들을 집단으로 강간했으며, 동시에 이를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퀴어니스와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마저 점령과 학살의 무기가 되는 지금, 가자 지구의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노인은 자신의 약자성이 교차하는 모든 부분을 공격당하며 고통받고 있다. 가자 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개별적 죽음의 집합이 아닌, 인간성의 파괴이다. 학살에 연루된 우리들 가자 지구 학살은 특정 국가와 지역만의 비극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학살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어 있다. 국제 사회는 유례 없는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을 전혀 제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 학살을 적극적으로 지원, 방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서방 국가들 역시 무기를 공급, 수출하거나 자국 내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귀화 시 이스라엘 지지를 강요하는 사상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밝힌 난민을 추방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민주주의와 인권도 이스라엘 비호라는 목표 앞에서 헌신짝처럼 내던져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학살로 이어진 연루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불법 점령 철수와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기권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고, 무기 수출을 통해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하고 있다. HD현대는 불법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는 굴착기 등을 수출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화를 기회 삼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차원을 넘어, 평범한 시민인 우리 역시 이러한 연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점령지에서 생산된 피 묻은 딸기, 복숭아, 자몽으로 만든 음료수가 마트에서 팔리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이스라엘의 침공을 미화하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서울과 광주에서는 시오니스트 예술가들과 이스라엘 정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갤러리를 초청하여 문화 행사가 열렸다.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는 집단학살의 공범인 미국 대사가 영상 축사를 진행했다. 의식주와 문화생활, 심지어는 해방의 공간에서까지, 집단학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당위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학살에 연루된 우리 스스로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연루의 고리로 연결된 전 세계 국가들의 시민들은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체화하며, 그러한 고통의 감각을 매개로 서로의 해방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 각국의 학생들이 학살에 연루됨을 거부하며 캠퍼스를 점거하고, 노동자들은 물류를 막고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연대 운동의 확장은 한국에서 역시 가능하다. 지난 1년간 성장한 각계각층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소수자 자긍심과 젠더는 집단학살의 무기가 아니라는 퀴어와 앨라이,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의 선언이 있었다.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24차례 진행된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집회에는 노동자와 학생, 한국의 선주민과 이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10월 5일 내일은 가자 지구 집단학살 1년차를 맞아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전국 집중 집회가 열린다. 노동당은 평화를 꿈꾸는 모든 시민들에게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는 현장에 함께해주길 호소드린다. 10월 5일 2시, 보신각으로 모이자.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함께,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가 되자.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될 것이다. 2024.10.04. 노동당 대변인실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행동의 날!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 ⏰일시:10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보신각  🇵🇸개인추진이 참여하기(하나은행 1388-9234-695407 신O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1EB0zYi5eT0CselFIqOcJX5RWQsK4HoWMseXtHTJLLEk-1Q/viewform 💸소셜펀치(카드, 휴대폰 결제 가능)  socialfunch.org/105peace

Date 2024.10.04  | 

By 노동당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동참하지 말라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동참하지 말라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동참하지 말라
노동당 | 2024.10.04 | 추천 6 | 조회 780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동참하지 말라 -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민주당이 결국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당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는데,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말은 유예라지만 이미 한 번 유예된 것을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이거니와, 대선 등 향후의 정치일정을 감안해볼 때 사실상은 폐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민주당조차 부자감세에 동참하려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마음이며, 두 보수양당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이번 결정은 잘 보여준다.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논리는 대부분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모두 세금이 과세된다. 그럼에도 주식투자의 매매차익만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에는 최고 49.5%의 세금을 매기는데, 주식매매차익에는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식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이자나 배당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손실분은 5년간 이월공제된다. 즉 5년간 주식투자로 손해본 부분은 그만큼을 제외하고 과세하므로 이는 이미 감안되어 있다. 그러고서도 5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있을 때에만 과세한다. 5년간 손해본 부분을 제외하고도 5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은 개인투자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부자들이다. 이들에게 다른 소득과는 달리 주식매매차익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경제적 실질은 사실상 동일한데도, 펀드로 간접투자하면 과세되고 직접투자하면 비과세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에도 맞지 않다. 혹자는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시행 반대의 논리로 내세우지만, 기관투자자는 매매차익을 포함한 영업이익 전체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모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그간 배당을 정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었던 주식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의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식 매매차익이 없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환매될 때에는 지금보다 유리해진다는 주장 역시 부동산 사모펀드는 환매가 금지된 폐쇄형 펀드이므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또한 사모펀드의 대부분은 기관투자자이고 이들에게는 어차피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즉 시행 반대 논리의 대부분은 그냥 세금 내기 싫다는 일부 개인투자자의 주장일 뿐이다. 게다가 이제 와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과거보다도 오히려 조세정의 면에서 훨씬 더 후퇴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거래세를 이미 인하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이미 인하되었는데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으면 줄어든 세수를 보충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한국은 고령화에 따라 각종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취약한 각종 공공서비스나 기후위기 대응 등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조세기반을 확충하기는커녕 거래세는 인하하면서 부자에게만 부과되는 금투세는 시행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애초에 거래세 인하도 문제가 있었다. 거래세를 없애고 그 대신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원래는 증권가를 비롯한 자본의 요구였다. 거래세가 총매매량을 줄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이익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추경호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에 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거래세는 나름 유의미한 제도였다.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케인즈 등도 강력히 주장했던 사안이다. 여유자금이 제조업 등 각종 산업에 장기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자금으로 떠도는 이른바 ‘금융화’를 억제하므로 거래세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들은 주식투자에 대해 거래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다.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본산인 미국에서는 소득세만 부과되고 거래세는 없지만, 이에 따라 단기차익을 노린 고빈도 매매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미국에서도 거래세 부과가 논의되고 있다.  즉 소득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폐해가 명백해지고 산업정책이나 일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단기투자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세계는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안 그래도 단기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는 이런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일부 고소득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이유로, 거래세가 이미 인하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당장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일 뿐이다. 사실은 제대로 된 포퓰리즘도 아니다. 온갖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장기투자에 대한 공제를 도입하고, 이전의 손실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등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거래세 인하도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말자는 것은 일부의 불만에 편승하여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다.  소는 키우지 않고 고기만 먹겠다는 식의 주장에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동참하는 것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이니 전국민 민생지원금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는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한다. 부자감세와 확대재정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동시에 주장하다니, 지킬과 하이드도 아니고 민주당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당신들은 국민의힘과 과연 정말로 다른가?  2024. 10.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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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논평] 영원한 노동당원인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
[추모논평] 영원한 노동당원인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
[추모논평] 영원한 노동당원인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
노동당 | 2024.10.04 | 추천 1 | 조회 806
영원한 노동당원인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 - 故 방영환 열사의 1주기를 맞이하며 오는 10월 6일은 택시노동자이며 영원한 노동당원인 故 방영환 열사께서 운명하신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노동당은 죽을 때까지 노동당원임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故 방영환 열사의 1주기를 추모하면서, 열사의 뜻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승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해성운수의 노조탄압과 임금체불 및 폭행 등에 대한 항의가 분신의 주된 이유였지만, 열사의 뜻은 단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으로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열사의 진정한 유지였습니다. 해성운수의 정승오 대표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또한 서울지역 택시회사들의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는 있었지만 이후의 조치 및 대책은 미흡합니다. 무엇보다도 원래는 지난 8월 20일자로 택시완전월급제가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하여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미 시행이 예정된 사안에 대해 그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측과 행정관청의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즉 故 방영환 열사의 뜻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항거하신 열사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노동당 당원 모두는 열사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당 당원 모두는 앞으로도 영원히, 열사를 기억하는 한편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 흔들림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나아가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겠습니다.  故 방영환 열사여, 지하에서나마 편히 잠드소서. 2024. 10.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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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논평]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논평]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노동당 | 2024.09.28 | 추천 4 | 조회 3862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 산안법 39조 개정을 맞아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 39조가 개정되었다. 이제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의 조건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길어지고 있다. 이는 건설 노동자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급식조리실 등 실내 작업 노동자와 택배, 배달, 항공지상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기에 앞서 폭염시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물류센터, 건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있었다. 이번 산안법 개정은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일 뿐이다. 폭염 속 노동에 생명마저 빼앗기는 당사자들이 함께 나서서 기상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쟁취해야 한다. 또한 본법 개정에 따라 즉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냉난방장치를 설치 의무화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에 걸고 함께 싸워야 한다. 나아가 기후위기는 기상 악화에 따른 노동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와 주거의 문제 등 기후위기로 인한 모든 문제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로 삶을 위협받는 주체인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제도를 넘어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 투쟁에 노동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4.09.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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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건강보험공단, 반인권·차별행정 규탄한다!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건강보험공단, 반인권·차별행정 규탄한다!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건강보험공단, 반인권·차별행정 규탄한다!
노동당 | 2024.09.25 | 추천 0 | 조회 3399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건강보험공단, 반인권·차별행정 규탄한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의 권리를 인정했다. 한국에서 판례로서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였다는 점에서, 이 날의 판결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재판 결과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작게나마 제도의 영역에서 성소수자 권리의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머잖아 성소수자들이 흘린 감격의 눈물은 분루(憤淚)로 바뀌게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을 자의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지난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피부양 자격을 신청한 동성부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법령과 지침이 개정되지 않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인우보증서와 공증 등 요건에 부합하게 신청한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임의적으로 반려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건보공단 측은 언론 취재에 ‘반려한 적 없고, 생활공동체 여부를 확인 중이다’라는 사리에 맞지 않은 답변을 하며 동성부부의 권리 보장을 회피하고 있다. 소송 제기 이전 ‘소소부부’의 피부양자 등록은 ‘착오’였다며 취소하더니, 이제는 두 달 째 생활공동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둘러대며 시간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반인권·차별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과 법률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차별행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런 권리 보장의 공백 상태를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등 몇몇 지자체들은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방해, 탄압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9년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7년 넘게 난민 관련 업무 지침 공개를 거부하다가 지난 2022년에서야 공개했다. ‘인권 악당 국가’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조차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거리낌이 없고, 이런 차별과 혐오는 법조차도 무시한다. 이미 있는 법과 판결조차 제대로 이행되리라 기대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한편으로는 입법투쟁 이후 성소수자 운동의 과제가 무엇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도적 차원의 진전이 이뤄진 후에도, 이를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박하는 조직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과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것을 핑계삼지 못하도록, 시민이 직접 국회를 통제하고,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노동당이 주장하는 “시민권력 4법(국민 직접 - 대통령 파면권, 국회의원 파면권, 국회 해산권, 헌법 및 법률 발안권)”과 같은 시민권력의 강화는 차별 없는 인권행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반인권·차별행정을 뚫고, 소수자 시민들의 힘으로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정치와 행정을 만들자. 2024.09.25.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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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소한의 의의는 있으나 아쉬움이 더 크다 - 헌재의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논평] 최소한의 의의는 있으나 아쉬움이 더 크다 - 헌재의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논평] 최소한의 의의는 있으나 아쉬움이 더 크다 - 헌재의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노동당 | 2024.08.31 | 추천 2 | 조회 3328
최소한의 의의는 있으나 아쉬움이 더 크다 - 헌재의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대비해서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임에도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을 제외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아예 없다는 것만 문제삼았을 뿐, 제8조 1항의 시행령에 제시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나 그에 따른 부문별, 연도별 감축계획이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최소한의 의의는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의를 두기는 어려운 어정쩡한 판결이며 아쉬움이 더욱 크다.  우선, 현재 제시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 그 자체가 문제다. 형식적인 목표만 제시되었을 뿐 실질적이고 구속력있는 실행계획이 거의 없다. 2018년은 총배출량 기준이면서 2030년은 순배출량 기준으로 그 기준을 바꾸어 감축량을 과장한 것도 일종의 사기임에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감축계획을 수정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감축을 거의 하지 않고 임기 이후에 대규모 감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종의 떠넘기기를 한 것도 문제다.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는 그 이전까지 감축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단지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문제에만 집착했다. 형식적으로 제시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한 구체성이 있는가와 그 과정이 과연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식인지 실제 내용을 따졌어야 한다. 환경권이 헌법적 권리라는 것은 이것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국민들에게 평등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탄소감축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은 시장이 주도하도록 맡겨두거나 그 피해를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대기업과 부자 등 더 큰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주거나 돌봄 및 의료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보다 평등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 우리 노동당은 환경권이 단지 형식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현재의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24. 8. 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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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을 위한 특별과외 -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한다
이준석을 위한 특별과외 -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한다
이준석을 위한 특별과외 -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한다
노동당 | 2024.08.30 | 추천 32 | 조회 3445
이준석을 위한 특별과외 -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최근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공포가 과장되었다’는둥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는둥 ‘냄비입법으로 해결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이준석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물리적 성범죄나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성폭력만큼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의인지 무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준석에게 일종의 특별과외를 하고자 한다. 이준석은 아마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일종의 포르노그라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포르노그라피 역시 극단적인 형태의 성상품화이자, 여성혐오적 사회구조에 의한 광의의 성착취일 수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대상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과 공포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자신이 합의하기는커녕 아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같은 학교나 직장의 동료가 나를 동료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감정을 들게 하겠는가. 게다가 이건 온라인 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도 있으므로 특정 시공간에 한정된 성범죄보다도 오히려 그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바로 자기 주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동료가 나에게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해악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 어떤 공동체 내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한국은 매우 심각한 저신뢰 사회이다. 외국에 비해, 각종 정부기관이나 언론 등만이 아니라 동료시민 내지 이웃이나 각종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다.  사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자체가 이런 저신뢰 사회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기 주변의 동료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화를 비롯해서 자신의 욕망 내지 이익을 추구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고 이는 결국 타인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각자도생’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전면화되어 있고, 그것이 자기 주변의 여성까지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행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딥페이크는 단순히 심각한 성범죄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인 학교나 직장의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부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말그대로 ‘반사회적’인 범죄이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철저히 반성해야 할 사안이다.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공동체 내지 사회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한 신뢰의 중요성은 보수정당조차도 강력하게 옹호하는 가치이다. 단지 현존 질서에 대한 신뢰를 우선시하는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만들어 가야할 신뢰를 중요시하는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정당조차 적극적인 대응을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이준석은 ‘개혁적 보수’라면서도, 신뢰를 파괴하고 사회를 해체시키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수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해당 행위에 참여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좀 적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인데도 사안이 과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게다가 이준석은 과거에 알페스가 논란이 되었을 때에는 수사를 의뢰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적이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알페스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인데도, 알페스 때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더니 지금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것은 주된 피해자의 성별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세상을 오직 성별에 근거한 상호대립의 틀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이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건 성별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준석조차도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외워라. 이건 공동체 내지 사회의 기본에 대한 문제이므로 바로 당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2024. 8.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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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복직이 유죄란 말인가
해직교사 복직이 유죄란 말인가
해직교사 복직이 유죄란 말인가
노동당 | 2024.08.30 | 추천 4 | 조회 2449
 해직교사 복직이 유죄란 말인가 -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이다 어제(8월 29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죄 판결의 이유는 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킨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해직교사들은 선거 때 정치후원금 모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들이었으며, 사면복권되었음에도 해당 사립재단에서 복직을 허용하지 않아 계속 해직 상태로 남아있었던 교사들이다. 이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므로, 설사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교육감 직을 잃게 만들 정도는 전혀 아니다.  애초에 교사는 정당 가입만이 아니라 정치후원금 모금까지도 못하게 만든 현행법 자체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게다가 대학교수는 가능한데 교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악법에 의해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킨 행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일이지 교육감에서 물러나도록 할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다는 것도 문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등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설치한 기관이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았다. 이게 과연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은 과거에 기껏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반면 유흥업소에서 10여차례 접대를 받았고 변호사로부터 85만원의 향응을 받은 검사를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버스기사는 800원을 횡령해도 해고가 정당하고 검사는 85만원을 받아도 면직이 부당하다는 해당 대법관의 판결은 그가 지나치게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니와, 이런 편향성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행 법제도 상으로는 조 교육감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훗날 이 사건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조 교육감이 물러나더라도,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나름 추진해온 학생인권 신장 및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각종 교육 혁신 등은 흔들림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교육의 본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한, 교사 개개인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내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의 권리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간 교장 등 관리자들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처벌되지도 않았는데 교사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교육현장에서 평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각종 정치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교육부 및 교육청이나 관리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4. 8.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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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해결의 첫걸음, 박순관 구속은 시작이다
아리셀 참사 해결의 첫걸음, 박순관 구속은 시작이다
아리셀 참사 해결의 첫걸음, 박순관 구속은 시작이다
노동당 | 2024.08.29 | 추천 4 | 조회 2034
아리셀 참사 해결의 첫걸음, 박순관 구속은 시작이다 - 엄중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8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당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주범인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유족의 진술과 검찰의 주장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결과다. 피해자를 회유해 산재를 은폐한 과거의 전력, 타 업체 배터리 폭발 사고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검찰 조사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보다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향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구속은 2022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진짜 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인사와 노무, 자금 집행 등에 최종 권한을 가진 아리셀의 진짜 사장 박순관이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이 사회의 책임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밀어 넣는 자본가들에게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진짜 사장'을 적확하게 겨냥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세상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중대재해를 겪지 않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다. 잘 살기 위해 매일 출근하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눈물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오늘의 결과는 참사가 발생한 후 66일 동안 차별과 혐오, 배제의 말 앞에서도 지치지 않고 투쟁해온 유가족들의 힘 덕분이다. 유가족들의 싸움 덕분에 이 사회는 한 걸음 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제대로 처벌받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그 날까지 우리 노동당은 함께 싸울 것이다. 2024.08.2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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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준) 성명] 딥페이크 성범죄의 책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윤석열정부에 있다
여성위원회(준) 성명] 딥페이크 성범죄의 책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윤석열정부에 있다
여성위원회(준) 성명] 딥페이크 성범죄의 책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윤석열정부에 있다
노동당 | 2024.08.27 | 추천 1 | 조회 2168
딥페이크 성범죄의 책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윤석열정부에 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의 직접 수사로 서울대 인하대 가해자가 검거되면서 드러난 현실은 참혹했다.  일명 '겹지방'(겹치는 지인 방)으로 불리는 채널들에는 지인의 사진을 올려 합성을 요청하는 글, 지인의 합성물을 찾는 글이 넘쳐난다.  지역과 학교, 나이대별로 세분화한 불법합성물 공유방 채널이 수십개, 구독자만 수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 의해 합성된 사진은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되고 그 속에서 피해자는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텔레그램 특성상 수사하기 힘든 구조'라는 경찰의 반복된 변명은 가해자들에게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안도감을 선사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사안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뷸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화하면서 저출산정책 외에 모든 여성정책에 대한 포기를 선언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의지 실종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고민도, 딥페이크가 놀이가 아닌 인격살인이라는 사회적인식을 높일 계획조차 없다 그 사이에 여성들에 대한 공격은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성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차 성적 조롱의 대상이 되고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받을수 없다는 공포감속에 일상마저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경찰은 더이상의 무능함을 핑계삼지말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라. 미성년자에 국한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시청·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라. 여성을 성적인 존재가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인정이 상식이 되도록 학교와 기업, 공공기관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하라. N번방 딥페이크방등 이름과 제작방식만 바꿔 계속 생겨나는 작금의 디지털성범죄의 책임은, 사회구조적 차별을 부정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겨온 윤석열정부에 있다  2024.8.27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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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법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법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노동당 | 2024.08.23 | 추천 1 | 조회 2174
법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 책임자 처벌과 함께 파견법 철폐 등 근본적인 개혁을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지 61일째인 오늘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총 4명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리셀 공장은 6월 24일 발생한 참사 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건을 은폐했다. 아리셀 공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근무해야 했고 화재 발생시의 최소한의 행동 요령조차 안내 받지 못했다. 회사는 이주·비정규직·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상구로 향하는 출입문을 열 ID카드를 제공하지 않았고 지문 등록도 해주지 않았다. 솟구치는 불길을 피해 비상구까지 도착했더라도 이주·비정규직·파견노동자이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처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이윤을 남기는 것에만 집착했던 공장에서 결국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말았다.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된 조사를 통해 아리셀 공장은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 업무임에도 미허가 불법파견업체가 형식상 일용직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했을 뿐더러 불법 파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321명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도 밝혀졌다.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화재 발생 공장을 포함한 공장동에서 법 위반 사항 65개가 드러났다. 우리 노동당은 경찰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없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며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신속히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인용하여 박순관 대표의 증거 인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에 답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죽음과 위험을 불법파견으로 외주화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이주화한 아리셀 공장 중대재해 참사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상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노동자들이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선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파견법 철폐를 통한 원청 직접 고용, 안전대책과 재해대책에 대한 원청의 책임,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차별하는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일어난 비극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비극을 막아야만 한다. 노동당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4.08.2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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