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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논평]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논평]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노동당 | 2024.07.26 | 추천 4 | 조회 296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 민주당도 감세에 편승하지 말라! 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대한 대폭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인적공제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개정안대로 감세가 될 경우 대부분의 혜택을 보는 것은 고액의 재산을 상속하는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현행의 상속세도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최근 5년간 상속이 발생한 총 164만명 중에서 현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피상속인 수는 총 6만7천명으로, 전체 상속자 중 약 4.1%만이 실제로 상속세를 낸다. 상위 4%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어떻게 중산층 세금인가? 게다가 액수 기준으로는 상속세 납부액 중 90% 이상을 납세자 중 10% 즉 전체 상속자 중에서는 0.4% 정도가 낸다. 상위 4% 중에서도 더 상위인 0.5%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감세는 상위 0.5%의 고액 상속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일 뿐이다.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과표 30억원 이상의 고액상속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녀 공제를 대폭 늘림으로써 과표 자체가 대폭 줄어든다. 가령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최소 총 17억원, 요건에 따라서는 총 42억까지 과표에서 제외된다. 즉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2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해줄 정도면 적어도 강남 등지의 고액아파트 소유자다. 이들이 과연 중산층인가? 또한 상속세는 누진세이므로, 공제액이 올라가면서 과표가 줄어드는 효과도 실제로는 고액상속자가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다.  결국 중산층 세부담 완화는 핑계일 뿐, 이번 세법개정안의 실제 내용은 대폭적인 부자감세다. 게다가 단지 최고세율 인하나 자녀 공제 확대만이 아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 승계제도 또한 대상과 공제한도를 대폭 늘렸다. 이것 또한 재벌 2,3세 등 창업주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이 부모 잘 만나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내면서 재산이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인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이고 공제액도 훨씬 크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일해서 버는 것보다 불로소득으로 버는 것에 더 낮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부자감세에 의한 향후 5년간 누적 세수감소액은 기재부 추산으로도 18조4천억원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 개정안의 세수감소액은 더 크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에서만 향후 5년간 총 18조6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부자들의 세금은 대폭 깎아주고 모두가 부담하는 간접세는 오히려 늘리는 것은 안 그래도 심각한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각종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소득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민중을 위한 대폭적인 확대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부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감세해주면서,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노동자민중과 관련된 각종 복지나 지원은 오히려 삭감하고 있다. 정말 정부가 재정안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부자감세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의 조합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최악의 조합이다. 우리 노동당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 및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대된 재정을 노동자민중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기후위기 등 미래를 위한 대응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극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상위 10% 정도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각종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동당은 민주당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각종 감세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감세 규모를 약간 줄이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상속세 감세 그 자체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상당수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상위중산층인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상위중산층 중심인 것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결국 한국의 현 정치제제는 재벌 등 부자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거나 기껏해야 상위 5% 정도만을 대변하는 보수양당의 담합체제이다. 상위 5% 정도에게도 약간의 이익을 던져주면서 상위 0.5%는 더 큰 이익을 가져가고, 이를 보수양당이 담합 내지 묵인하는 체제가 한국의 현 정치체제의 본질이며 이번 상속세 개정안도 그 핵심은 마찬가지다. 이 나라는 너희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상위 5%만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4. 7.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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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노동당 | 2024.07.22 | 추천 1 | 조회 291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 7월 18일, 법원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지난 18일 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이동환 목사는 다시 감리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 판결 때까지 목사로서 목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감리회의 출교 징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동환 목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동환 목사가 한국 개신교회 일반을 비판한 것이 출교할만한 범과라고 단정할 수 없고, 출교 조치에 대해서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이며 감리회의 출교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본안 재판이 아닌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었지만, 그럼에도 감리회의 출교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조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판부가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판결이다. 가처분 판결이 나온 18일은 또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이기도 하다. 두 소송의 결과는 그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사법부조차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에 비추어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인정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혐오와 차별은 합리화될 수 없음을, 그 누구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또는 성소수자와 연대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사실이 법정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오늘의 이러한 진전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이뤄졌지만, 또한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의 연대와 투쟁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그 축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소수자들이 광장을 두고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감리회의 징계 이후 이동환 목사와 연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런 감격스러운 판결은 결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삶을 걸고 투쟁하는, 이동환 목사를 비롯한 모든 ‘무지개동지’들께 사랑의 인사를 건넨다. 노동당은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을 환영한다. 성소수자의 존엄한 삶을 축복한 이동환 목사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길임을 확신하며, 그렇기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 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1요한 4,18)” 2024.07.22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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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여성위원회(준) 성명] 퀴어 노동자와 “120만 민주노총”의 자긍심에 허락은 필요 없다
성소수자위원회(준), 여성위원회(준) 성명] 퀴어 노동자와 “120만 민주노총”의 자긍심에 허락은 필요 없다
성소수자위원회(준), 여성위원회(준) 성명] 퀴어 노동자와 “120만 민주노총”의 자긍심에 허락은 필요 없다
노동당 | 2024.07.22 | 추천 7 | 조회 502
퀴어 노동자와 “120만 민주노총”의 자긍심에 허락은 필요 없다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제주퀴어프라이드 보도 축소와 검열 사태에 부쳐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사라진 “120만 민주노총의 자긍심” 지난 7월 13일 제주퀴어프라이드가 개최되었습니다. 2년만에 열린 제주퀴어프라이드에 제주와 전국의 퀴어와 앨라이, 그리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냈고, 퀴어의 존엄한 삶과 투쟁에 연대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민주노총 역시 “생산과 역사의 주인인 퀴어 노동자의 자긍심은 나의 자긍심이며, 120만 민주노총과 2천 5백만 노동자의 자긍심”이라는 제주본부장의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안팎의 퀴어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에 울려퍼진 이 결의의 외침은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기관지인 <노동과세계>에 송고된 제주퀴어프라이드 기사 일부가 검열, 축소되어 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과세계> 편집을 담당하는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120만 민주노총”과 “2천 5백만 노동자”를 삭제하여 기사를 발행했고, 7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주변의 의견을 구했는데 (표현이)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집행위원회 성원들의 항의가 빗발친 끝에야 교육선전실장은 사과했고, 기사 역시 원문대로 환원되었습니다. 노동과 퀴어, 노동해방과 퀴어해방은 분리될 수 없다 “120만 민주노총”, “2천 5백만 노동자”라는 표현은 지금껏 민주노총의, 더 나아가 한국 노동자운동의 입장과 발언에서 숱하게 등장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20만 조합원들과 2천 5백만 노동자들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런 표현을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120만 민주노총”, “2천 5백만 노동자”라는 표현은 민주노총 운동과 전체 노동자운동을 환유(換喩)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동의나 허락의 뜻을 함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자긍심을 120만 민주노총과 2천 5백만 노동자의 자긍심과 연결짓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민주노총과 퀴어가, 퀴어와 노동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성소수자의 해방이, 120만 민주노총이 목표로 하는 2천 5백만 노동자 모두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때에는 관용어구처럼 쓰이던 “120만”, “2천 5백만” 발언에 대해, 이것이 성소수자 자긍심과 연결될 때에만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퀴어와 노동을 분리하는 것이며, 민주노총 내에도 있는 퀴어 노동자들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성소수자 자긍심 검열과 삭제를 규탄한다 기사는 원문대로 환원되었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던 민주노총 안팎의 성소수자들이 받은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폭로된 7월 19일에는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감리회에서 출교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이 효력정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으며, 그 전날인 7월 18일에는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산별노조와 본부의 입장으로 이를 축하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성소수자 운동의 가장 큰 우군 중 하나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민주노총이 성소수자 자긍심에 대한 검열과 삭제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많은 성소수자와 연대자들은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이면서 노동자인,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중의 억압을 경험하는 퀴어 노동자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민주노총 성소수자 조합원 모임>은 19일 규탄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사무총국, 지역본부, 법률원에는 성소수자 당사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들의) 상실감과 모욕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라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와 맞서 싸우는 투쟁의 또 다른 당사자이자 동지로서, 노동당 역시 민주노총의 성소수자 조합원들의 상처와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노동과세계> 지면상의 성소수자 자긍심 검열과 삭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을 넘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성소수자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태생적으로 외부자일 수 없다’던 집행부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투쟁에만 적용된 선택적 검열사건’ 입니다. 단지 ‘노력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성소수자 노동자의 자긍심이 120만 민주노총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혐오와 배제를 위해 조직 내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노총의 감수성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노동당은 <민주노총 성소수자 조합원 모임>의 요구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노동과세계>의 발행인인 양경수 위원장이 직접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사과문 공개게시, 교육선전실장에 대한 징계, 문제해결기간 중 교육선전실 소속 성소수자 조합원 보호에 관한 신속한 논의, 중집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논의와 결정 집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소수자 노동자의,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광장에서, 민주노총을 다시 “무지개동지”로서 만나고 싶습니다. 노동당은 민주노총 안팎의 모든 성소수자 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2024.07.22.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여성위원회(준)

Date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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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모두에게 혼인평등을, 사랑이 이길 때까지!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모두에게 혼인평등을, 사랑이 이길 때까지!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모두에게 혼인평등을, 사랑이 이길 때까지!
노동당 | 2024.07.18 | 추천 0 | 조회 453
모두에게 혼인평등을, 사랑이 이길 때까지! -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결혼 관계를 맺기 위해, 두 사람은 그들이 이전의 그들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 몇몇 청구인이 밝히듯, 결혼은 죽음을 초월한 이어지는 사랑을 상징한다. (...) 그들의 희망은 우리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인 결혼에서 격리되어, 외로움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성을 확인받길 원한다. 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美 연방대법원 오베르게펠 대 호지스 판결, 2015) 2013년, 존 아서는 자신의 동성 배우자인 짐 오베르게펠과의 결혼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다. 존 아서는 루게릭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사망진단서의 '배우자' 란에 오베르게펠의 이름이 적힐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오베르게펠이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오하이오 주는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베르게펠은 16쌍의 다른 동성부부들과 함께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동성결혼의 금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연방대법원은 찬성 5, 반대 4로 오베르게펠의 손을 들어주었고,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 되었다. 오베르게펠은 존 아서의 사망진단서에 배우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것, 심지어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서로의 배우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것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에게는 숨쉬듯 당연한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한다. 이성부부 사이에서는 보장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권리'라는 인식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당연한 일들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동성부부에게 그러한 권리가 보장된 일이 전무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선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한국에서 판례로서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오늘의 판결이 있기까지 여러 차례의 곡절이 있기도 했다. 이미 승인되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언론 보도 이후 '실무상의 착오'라며 취소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시작된 1심 소송에서는 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한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권리를 인정했다.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여전히 동성부부에게는 이성부부와 같은 광범위한 가족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전히 동성부부의 혼인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외의 다른 권리들은 미보장의 회색지대로 남아있다. 모든 형태의 가족 결합이 인정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밖의 다른 권리들이 동성부부에게도 인정될 수 있도록, 판례로써의 인정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당은 혼인평등법의 즉각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결혼 제도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부부의 가족구성권 인정은 현재의 결혼 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이성애중심주의와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는 일임은 명백하며, 현재의 결혼 제도와 가족 개념을 넘어서는 것은 권리의 보장을 보다 평등하게 확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당은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 그리고 가부장제를 넘어서는 급진적 기획으로서의 혼인평등을 지지한다. 성소수자 혐오를 동력으로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정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양분으로 삼는 인권위기 상황에서, 오늘의 판결은 또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기도 하다. 차별과 혐오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결국엔 인권이, 평등이, 그리고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 보수정치가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을 때, 노동당은 성소수자가 보편적 권리의 주체로 살아가는 그 날까지 평등의 정치로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소소부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넨다. 2024.07.1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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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의 끝을, 시민권력의 시작으로!
제6공화국의 끝을, 시민권력의 시작으로!
제6공화국의 끝을, 시민권력의 시작으로!
노동당 | 2024.07.17 | 추천 2 | 조회 280
제6공화국의 끝을, 시민권력의 시작으로! - 제헌절, 시민권력 개헌을 촉구한다! 오늘(7월 17일)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6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1987년 10월에 제6공화국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37년 동안 개헌 없이 제6공화국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제6공화국은 그 이전까지의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출발시킨 한국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성과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직선제 개헌’으로 대표되는 제6공화국의 형식적 민주화는 공고한 기득권 구조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노동자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구현되지 못했고,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지도 못했다.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이는 보수양당 간 정권교체로만 귀결되었을 뿐 더 이상 나아가질 못했다. 이에 따라 보수양당끼리 집권을 목표로 한 정치적 대립만 극심해졌을 뿐, 다가올 사회경제적 위기나 기후위기 등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문제에는 양당 모두 심각하게 무능하다. 권력투쟁에만 유능하고 위기대응에는 무능한 보수양당에 의해 발생한 ‘정치재난’은 제6공화국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현 정치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서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제안하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부분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그칠 뿐 현재의 기득권은 이대로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 임기 규정만 바꾸면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 불평등, 전쟁위기, 기후위기 등 한국 사회의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노동자시민에게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기득권 정치를 온전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현재의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헌은 더 근본적인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노동자시민이 직접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를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에 사용할 때 노동자시민이 직접 부패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입법 활동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당은 ‘시민권력 4법’ 신설을 요구한다. 노동당이 제안하는 ‘시민권력 4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대통령 소환제를 도입한다. 둘째,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한다. 셋째, 국민이 직접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의한 국회해산권을 도입한다. 넷째,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 및 주요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을 도입하고, 해당 발안이 거부될 경우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노동당은 이상의 4가지를 포함한 헌법개정안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보수양당 체제를 유지한 채 임기 등 일부만 바꾸자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연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불평등의 심화,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으로 한국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노동자시민의 권력이 대폭 강화되고,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 밖에는 없다.  기득권 옹호의 수단으로 전락한 제6공화국 체제는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해졌다. 전면적인 헌법개정 논의와 사회경제적 체제전환 논의로, 이제 새로운 체제를 상상하고 만들어나가자. 2024. 7.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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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논평] 오송참사 1주기, 참사를 멈춰야 한다.
[충북도당 논평] 오송참사 1주기, 참사를 멈춰야 한다.
[충북도당 논평] 오송참사 1주기, 참사를 멈춰야 한다.
노동당 | 2024.07.15 | 추천 0 | 조회 102
오송참사 1주기, 참사를 멈춰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금 당장! 2023년 7월 15일 오송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를 바랍니다. 유가족은 사무치게 참사로 희생된 가족이 그리울 것이다. 생존자는 가장 힘든 하루를 보낼 것이다. 세월호부터 가습기살균제, 스텔라데이지호, 이태원, 오송, 채상병, 화성 아리셀까지 재해・재난과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 반복되는 참사들에서 우리는 항상 보는 것이 있다. 바로 재해와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태도는 한결같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항상 외면하고 재발방지대책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만 내놓을 뿐이었다. 최고책임자는 항상 미꾸라지가 되어 요리조리 빠져나갔고 권력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검찰은 면죄부를 남발했고 사법부는 솜방망이만 휘둘렀다. 우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말하는 것은 피해자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자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참사의 반복을 막기 재발방지대책 실행의 책임감을 주는 것이자 피해자를 진정으로 구제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오송참사 1주기를 맞이한 지금, 정부는 여전히 재해원인조사를 외면한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국회는 아직 답이 없다. 중대시민재해로 최고책임자 처벌 요구는 검찰이 묵살하고 있다.  그 대신 건설사 현장소장과 감리, 결정권도 없는 일선공무원만 무더기로 기소했을 뿐이다.  일선 말단 공무원은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결정권이 없다. 더구나 메뉴얼이 있어도 그것을 집행할 재정과 인력을 동원할 결정권은 더더욱 없다.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자는 최고책임자다. 미호강의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허가없이 미호강 기존 제방이 헐리는데도 방관했다. 미호강 공사를 담당하는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호강 기존 제방을 허가도 받지 않고 헐어버리고 불법적인 임시 제방 공사를 저질렀다. 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충북도는 홍수주의보, 경보가 발령되고 위험하다는 신고가 빗발침에도 안전체계 구축에 실퍠했고 당일 차량 통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위험하다는 모든 신호와 신고에도 재난징후를 전혀 포착하지도 못한 채 임시제방 점검 등 대비를 소홀히 했고 응급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오송참사는 재난관리 체계상 예방, 대비, 대응, 복구시스템 중에 제대로 작동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체계와 이행을 제대로 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각급 기관장이기에 이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23년 5월 행안부가 발표한 재난관리평가 결과 청주시는 5년간 우수 등급을 받았고 청주시는 기관표창까지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참사 당시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14명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를 일으켰음에도 재난관리평가 우수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의 평가지표를 발표하는 행안부 장관이 지난 7월 10일 환경부장관과 함께 오송참사 현장을 방문해 궁평2지하차도가 완벽하게 보수되지 않아 재개통이 미뤄졌음에도 시설 개선이 잘 되고 있다고 헛발질만 하고 갔다.  1주기를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한다. 재난원인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고 처벌하라! 땜질식은 처방으로 참사를 막을 수 없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2024년 7월 15일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원문] https://cb.nodong.xyz/20240715/

Date 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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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상 최하인 인상율을 규탄한다
사실상 사상 최하인 인상율을 규탄한다
사실상 사상 최하인 인상율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4.07.12 | 추천 4 | 조회 488
사실상 사상 최하인 인상율을 규탄한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하여 오늘 새벽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표결 끝에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기껏 170원이 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고 각종 언론은 호들갑이지만, 이는 사실상 사상 최하의 인상율이므로 우리 노동당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1.7% 인상된 것이다. 수치 상으로는 2021년의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상율이다. 하지만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이번 인상율은 사실상 사상 최하를 기록한 것이다. 꼴찌 기록을 갱신한 것에 대해, 1만원을 가까스로 넘겼다고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된 것이며, 이런 실질임금 삭감은 벌써 3년째이다. 즉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이후 계속 실제로는 삭감만 되어온 것이다. 이런 최저임금 삭감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이란 말인가? 민주노총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타협적인 한국노총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10,120원은 사실상 동결안이었다. 딱 올해 물가상승율전망치인 2.6%만큼만 인상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결안조차 표결로 부결시키고 삭감안을 밀어붙인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그 자체가 문제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국민경제 생산성을 따지는 등, 근거없는 산출식에 의거해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논의하게 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매년 적어도 물가상승율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조차 들 정도이다. 한편 이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에 한정해서 매년 그 액수만을 따지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형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 및 이른바 삼쩜삼이라고 말해지는 프리랜서 노동자 등 아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500만명 가량 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매우 많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명시된 건당 최저임금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 노동당은 이미 예전 논평을 통해 몇 번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정부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나 더 시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방식 등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자기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7. 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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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준) 입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여성 혐오 즉각 중단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여성위원회(준) 입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여성 혐오 즉각 중단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여성위원회(준) 입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여성 혐오 즉각 중단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노동당 | 2024.07.12 | 추천 21 | 조회 1108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여성 혐오 즉각 중단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조선소 야드 내 게시 되어있는 안전 캠페인 광고판의 손가락 이미지를 ‘수구 꼴페미들의 남성비하 광고’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거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다.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이 게시한 '내일은 더 안전한 하루! 현대중공업 여러분, 365일 안전하세요'라고 써있는 사내 옥외 광고판에 한국 남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이른바 ‘집게손’ 모양이 아무런 여과 없이 등장했다며 이를 게시한 사측을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당 여성위원회(준)은 여성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집단과 세력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집게손’ 논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표현을 노동조합 소식지에 게재하는 현대중공업지부에 매우 깊은 유감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집게손’이 아니라 현장에서 캠페인으로만 안전을 강조 할 뿐, 창사 이래 지금까지 47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산재로,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하는 현대중공업 자본을 규탄했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죽지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는 구호가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용자 정기선 회장과 교섭하자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게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호소하고 조직했어야 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지금 당장 노보 내용을 철회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으로 상처 받은분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역시 이번 일을 묵과하지 말고 조직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돌아보기와 후속 대책 마련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서 시작된 '집게손' 논란은 최근 르노코리아 신차 홍보 영상에 등장한 여성 노동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는 과정까지 지속해서 확산되면서 사회적 논란에 그치지 않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노동당 여성위원회(준)은 여성 노동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세력이 더는 준동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7월 12일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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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하지만, 너무 늦었다
환영하지만, 너무 늦었다
환영하지만, 너무 늦었다
노동당 | 2024.07.12 | 추천 2 | 조회 364
환영하지만, 너무 늦었다 - 아사히글라스 해고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어제(7월 11일)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었다. 형식상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인 GTS 소속으로 일하다가 문자메시지로 노동자들이 해고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미 하급심에서도 인정되었듯이, 해고노동자들은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지휘를 받는 파견관계였으며 이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허용되지 않는 불법파견이었다. 따라서 원청인 아사히글라스는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책임이 있음이 이번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문자로 해고된지 9년만에,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또한 형식상 하청업체 소속인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인 아사히글라스 지회가 아사히글라스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등 사업장 내의 노조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우리 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일단 환영하며, 공장으로 돌아가게 된 해고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하지만 오직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해고노동자들은 생계의 어려움 등 온갖 고충에 시달려야 했다. 불법파견인지 아닌지를 매번 케이스 별로 민사법정에서 따져봐야 하는 것도 문제다.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민사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사건이 지노위-중노위-법원의 3심 판결 등 사실상 5심제로 진행되어 지나치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노동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별도의 노동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윤석열도 지난 5월에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본인도 인정한 것이므로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조차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과연 이를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할 지는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각종 노동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법파견 여부를 매번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행 방식 그 자체가 문제이며 이는 근로자 파견을 광범위하게 허용한 현행 파견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파견법을 철폐하고 정말 한시적인 도급 업무계약이 아닌 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물량의 일시적 증가나 휴직 대체 등으로 인해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임금이라도 더 높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우리 노동당은 환영하지만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번 판결을 기화로, 앞으로 정말 제대로 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파견법이 철폐되고 파견만이 아니라 모든 불안정노동이 사라지며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 7. 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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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4.07.10 | 추천 0 | 조회 413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 한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부터 전국금속노조가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10만 조합원 중 92.8%의 투표율과 투표자 중 92.5%의 찬성에 의해 쟁의행위가 가결되면서, 금속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게 된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번 금속노조의 투쟁을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쯤으로 비난하지만, 금속노조가 이번 총파업을 통해 요구하는 내용들은 매우 정당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단지 개별기업 차원의 임금인상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노조 공격용으로 써먹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조탄압 중지 및 산별교섭 강화라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고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등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조 및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업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의 개정은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자본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고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폐기하는 것 역시, 노동시장 이증구조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 아닌 산별 단위의 교섭임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요구이다. 또한 타임오프 제도나 회계공시 의무화 등 노사협상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사실상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제도들 역시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으므로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이 아니라 사회집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근대사회의 기본임에도, 한국은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파괴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 노사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산별노조답게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금속노동자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각종 요구들도 정당하다. 정규직 특히 청년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강화, 산업전환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실현 등이 주요 요구안인 바, 이런 요구들은 일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만을 신경쓴다는 악선전과 달리 모든 금속노동자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금속산별노조가 노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한국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사람 값이 지나치게 싸고 이를 장시간 노동 등으로 벌충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사회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의 배후에 깔린 핵심 요인이며, 한국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즉 금속노조가 이번 총파업에서 제기하는 요구들은 단지 일부 고임금 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은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24. 7.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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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이상한(퀴어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이상한(퀴어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이상한(퀴어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노동당 | 2024.06.28 | 추천 1 | 조회 684
이상한(퀴어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며 1969년 6월 28일, 55년 전 오늘 미국 뉴욕의 스톤월 주점에서 영광스런 투쟁의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의 거센 폭력에 맞서 처절히 싸운 것입니다. 1969년 당시, 성소수자들의 성적지향과 성별표현은 곧 단속과 연행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6월 28일, '스톤월 인' 술집에 들이닥친 경찰의 공권력폭력에 반기를 든 항쟁의 순간은 곧 전세계 나라에서 매해 6월마다 퀴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스톤월 항쟁 이후 55년,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혐오, 억압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반세기 동안 성소수자들은 많은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더이상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숨기지 않고 사회에 떳떳히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반세기 전 그랬던 것처럼 존재 그 자체로 범죄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시민권을 얻어낸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국가는 인구의 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소외시킵니다. 사회는 정상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성소수자를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존중하지만 내 앞에서 동성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몰상식한 혐오를 내뱉습니다. 여전히 성소수자의 존재는 특이하고 기괴하며, 심지어는 불결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의 시민적 기본권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혐오정치와 결탁한 지자체에 의해 성소수자의 집회시위 권리는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개최 장소 사용 불허로, 대구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한 집회 방해를 통해 퀴어문화축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 년째 퀴어문화축제 개최지마다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극우개신교 세력의 혐오집회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 공동체를 꾸릴 권리,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등 성소수자의 제도적 권리 역시 전무합니다.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한국 사회의 취약함은 성소수자 정체성을 차별과 공격의 대상으로 만드는 동시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스스로의 정체화가 아닌 타율적 인정의 문제인 것으로 호도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성별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트랜스젠더는 화장실 안에서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기도 하며, 성소수자로서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성소수자들은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조차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전방위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지금, 스톤월 항쟁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69년의 스톤월 주점은 탈가정 청소년인, 소수인종인, 성병에 걸린, 약에 중독된, 성소수자 공동체에서도 내쫓긴 “이상한(Queer)”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허름한 무허가 술집이었습니다. 스톤월 이전에도 물론 성소수자는 존재했으나, 스톤월 항쟁이 성소수자들에게 특히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회에서 밀려난 “이상한” 사람들이 투쟁의 한 주체로서 당당히 섰던 사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벽은 공고합니다. 너무나 높고 단단해 돌파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으로서 갖는 우리의 자긍심은, 또 다른 배제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되며, 착취와 억압을 끝낼 수 있는 잠재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인, 노동자인, 여성인, 장애인인, 이주민인, 자본주의 시스템과 불화하는 우리는 주류에서 밀려났다는 점에서 모두 “이상한”, “퀴어한”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투쟁만으로는 공고한 차별과 혐오의 벽을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상함”을 매개로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그리고 이를 확산하는 지금의 체제를 넘어설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퀴어한 우리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퀴어한 사람들의 퀴어한 혁명에 함께해주세요! 2024.06.2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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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논평] 대통령인가 극우 유튜버인가
[패러디 논평] 대통령인가 극우 유튜버인가
[패러디 논평] 대통령인가 극우 유튜버인가
노동당 | 2024.06.28 | 추천 2 | 조회 644
대통령인가 극우 유튜버인가 - 윤석열의 어이없는 이태원 참사 음모론 오늘 박홍근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사건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아직 이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발언이나 이와 비슷한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면 이는 한 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일부 극우 유튜버가 자기 멋대로 떠드는 수준의 음모론을 대통령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극소수 극우 유튜버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면 이는 일종의 재앙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에 대해 굳이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그 대신 아래와 같은 패러디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검사 경력만 조금 있는 윤석열은 국정철학이나 비전도 별로 없고 정책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지지가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국민의 힘 등 보수정당과 단체들이 원래 보수 출신도 아닌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보낸 이유도 의혹투성이다” 또한 “반이재명 정서에 기댄 운 좋은 당선이 아니라 극우 세력 등 막후의 인사에 의한 일종의 사기성 대선 기획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윤석열을 뒤에서 제어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규명 없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에만 열중해서는 극우의 기획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비판도 윤석열을 둘러싼 인의 장막에 대한 진상을 먼저 밝힌 후에 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보다 이런 패러디가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 한국의 정치 현실이라는 것에,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24. 6.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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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
노동당 | 2024.06.25 | 추천 2 | 조회 65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 -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부쳐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되었다.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고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그마저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악의적인 탈시설 왜곡에 의해 유명무실한 선언에 그쳐왔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계속 시설에 신규입소해왔고, 탈시설한 장애인은 전수조사와 같은 행정폭력을 겪어야 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시설수용은 폭력의 형태”이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탈시설에 대한 왜곡된 선전선동을 지속하는 것은 누구인가. 주민발의 뒤에 숨어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한다”는 왜곡되고 반인권적인 인식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에 이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마저 폐지를 주도하며 서울시민의 권리를 파괴해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수기에 불과하다. 즉 진짜 범인은 혐오정치라는 칼을 휘두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노동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아무리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도 시간은 인권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2024.6.2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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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논평]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논평]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논평]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당 | 2024.06.24 | 추천 0 | 조회 877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희생자 중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머나먼 이국 땅까지 와서 일하다 목숨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전지 제조업의 경우 리튬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리튬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불산 등 유독물질을 내뿜으며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지 생산의 대부분은 하청을 통해 중소업체에 맡겨져 있으며, 중소업체는 원청의 지원 등이 없는 한 제대로 된 예방대책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주로 고용하고, 공장 설비비를 아끼기 위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쓰는 등의 상황이 결국은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산재만이 아니라 화재 예방 등에서도, 오직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하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안전대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모르쇠하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원청이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24.06.2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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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모든 ‘파리의 택시운전사’들과 함께하자
이 시대의 모든 ‘파리의 택시운전사’들과 함께하자
이 시대의 모든 ‘파리의 택시운전사’들과 함께하자
노동당 | 2024.06.20 | 추천 0 | 조회 644
이 시대의 모든 ‘파리의 택시운전사’들과 함께하자 -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오늘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아프리카 난민의 날을 그 유래로 하는 세계 난민의 날은 유엔 총회와 아프리카통일기구의 논의를 통해 2000년 12월에 채택되어 다음 해 6월 20일부터 공식적으로 기념되기 시작했다. 스물세 번째 난민의 날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전세계적인 난민·이주민 인권의 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전쟁위기의 심화, 제국주의 세력들의 충돌과 내전으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고 있다.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 정서가 크게 번지고 있으며, 이러한 혐오 정서는 극우 정치의 성장과 맞물려 난민과 이주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로 인해 가자 지구 주민의 80% 이상이 난민이 되었으며, 물, 식량, 의약품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난민 캠프와, 그러한 난민 캠프조차 피해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폭격과 공습으로 가자 지구의 난민들은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전세계적 난민·이주민 인권 퇴행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한국은 대표적인 ‘난민인권 악당’ 국가다. 1994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 내외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인도적 난민 포용이 아닌 ‘가짜 난민 색출’에 초점을 맞추고 수많은 난민 신청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으며, 형식적 심사와 강압적 ‘취조’와 구금을 통해 난민 신청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고 있다. 이주 배경 시민들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차별과 혐오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는 노예처럼 일하느냐, ‘불법체류자’가 되느냐의 선택을 강요해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고, 강제추방의 위협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일체를 빼앗는다. 자본은 초저임금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 이주민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도리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노예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 총선 화제가 되었던 극우 후보의 ‘이주노동자 사냥’은 이주 배경 시민을 비인간화하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2024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40여년 전 파리의 택시운전사였던 한 망명자를 다시 떠올려본다. 군사독재로 한 개인을 정치적 망명자로 만들었던 1979년의 한국 사회와, 삶을 찾아온 난민을 다시 죽음으로 내몰며 이주민의 존재를 불법으로 만드는 2024년의 한국 사회는 얼마나 크게 다른가. 나와 다른 존재들에 대한 혐오가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 역시 자신의 책임을 직시해야만 한다. ‘불법’인 존재들의 자리가 있는 사회, 모든 쫓겨난 이들을 환대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우리의 인간성을 뒤흔드는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연결된 우리 모두의 해방을 위해, 이 시대의 모든 ‘파리의 택시운전사’들과 함께하자. 2024.06.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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