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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당 성명] 학문의 장을 욕보이는 극우는 캠퍼스를 떠나라!
청년노동당 성명] 학문의 장을 욕보이는 극우는 캠퍼스를 떠나라!
청년노동당 성명] 학문의 장을 욕보이는 극우는 캠퍼스를 떠나라!
노동당 | 2025.03.12 | 추천 4 | 조회 542
학문의 장을 욕보이는 극우는 캠퍼스를 떠나라! - 학교와 경찰 당국은 오판말라! 내란주범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광장에서는 시민들의 분노는 끓어 오르고 있다. 탄핵의 초시계 또한 정각의 직전을 멈춤없이 달리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이라는 극우의 종말을 앞두고도 극우는 최후의 발버둥을 치고 있다. 탄핵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극우의 비루한 발버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서 뿐만이 아닌 학문의 장인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학내에서 위력 행사에 들어간 극우는 서울대, 이화여대 등 각지의 대학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탄핵을 위해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만행을 벌였다. 이번 3월 11일 충북대 학생공동행동이 주최한 학생대회에서도 어김없이 파시스트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학생대회에 난입하여 그들의 폭력성을 숨김 없이 보여주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밀고 넘어뜨려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서 까지 학생들의 장소를 점거하였다. 정당한 학생들의 공론장을 무력으로 침탈한것도 모자라 학생들이 극우들에 밀려 급하게 남기고 떠난 유인물과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등 투쟁하는 학생들에 대해 모욕에 버금 가는 만행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극우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뻔히 예상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탄핵 지지 시민들과 학생들에 온갖 제약을 걸어오던 경찰은 극우들의 위협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폴리스 라인조차 설치 하지 않는 등 극우들의 만행을 방관하였다. 학생지원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잊고 학생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철수와 해산을 종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탄핵은 당연한 미래이며 우리의 목전에 다가왔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경해지고 악에 받혀가는 극우들의 만행은 그들이 최후가 다가왔음을 증명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경찰과 학교는 무능과 추태를 멈추고 역사를 거스르는 오판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북대 뿐만이 아닌 전국의 학교와 광장에서도 그래야 할 것이다. 경찰과 학교의 오판이 길어질수록 학생 시민들의 준엄한 내란청산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 질것이며 결국에는 경찰과 학교를 향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사회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끝없이 전진할 것이다. 극우 파시스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학교와 공권력이 그들을 비호할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윤석열 탄핵을 시작으로 극우는 종말을 맞이 할 것이고 극우가 종말한 세상 위에서 학생, 청년,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의 새 세상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청년노동당은 청년 학생의 주체로써 사회의 변혁과 체제전환의 선봉에 서서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것이다! 2025.03.12. 청년노동당

Date 2025.03.12  | 

By 노동당

충북도당 청년당원모임 성명] 우리의 승리는 꺾이지 않는다
충북도당 청년당원모임 성명] 우리의 승리는 꺾이지 않는다
충북도당 청년당원모임 성명] 우리의 승리는 꺾이지 않는다
노동당 | 2025.03.08 | 추천 -1 | 조회 620
우리의 승리는 꺾이지 않는다 - 윤석열을 위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다. 경찰, 검찰, 공수처 간의 수사권 논란과 검찰의 무능한 구속기간 산입 계산 등 내란 우두머리 수사에 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이런 참사를 만들었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동을 멈추게 해야 한다 우리는 12월 3일의 어두운 밤, 계엄의 순간을 잊지 못한다. 시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진실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유로, 내란수괴의 족쇄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이번 구속취소 판결은 문제 투성이다. 그동안 구속기한은 일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굳이 이번 판결에서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계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극우를 선동해 자신의 죄를 사하려는 윤석열의 궤변은 헌재 변론에서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 힘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파괴하자는 극우의 선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앞둔 지금,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광장으로 다시 모인다. 광장에서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과 다른 윤석열’들의 귀환을 막아낼 것이다. 2025년 3월 8일 노동당 충북도당 청년당원모임

Date 2025.03.08  | 

By 노동당

법은 윤석열에게만 평등한가
법은 윤석열에게만 평등한가
법은 윤석열에게만 평등한가
노동당 | 2025.03.08 | 추천 12 | 조회 1684
 법은 윤석열에게만 평등한가 - 국회, 공수처, 법원, 검찰 모두가 공범이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거니와 이런 어이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만든 국회나 공수처 및 법원과 검찰 모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단지 어느 한 기관만의 잘못이 아니라 관련 기관 모두가 잘못된 판단을 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해서 공수처법을 졸속으로 입법한 국회의 책임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는데도 수사대상 범죄에는 유일하게 소추가능한 내란 및 외환죄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이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애초에 법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한다. 또한 논란이 있는 사안인 이상 가장 논란이 안 되고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으면 될 일인데도, 능력도 없으면서 굳이 대통령 직접수사를 고집한 공수처도 문제였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누어서 수사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될 사안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검찰 모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런 절차적 하자 논란을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설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더라도, 이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일지언정 구속취소의 사유는 안 된다 (형소법 제93조 참조). 즉 정말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차라리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윤석열을 즉시 석방해야 하는데, 내란죄 본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풀어주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부하인 내란 종사 혐의자들은 구속기소되어 있는데, 지시한 내란 수괴 혐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증거인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런 부담을 지기 싫었고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구속기소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하고 심문절차를 거쳐 재구속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8도19034 판결 참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을 떠넘기기만 한 법원의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검찰의 판단 또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하지만 종국결정이 아니며 보석금 등 신병확보를 담보할 장치가 있고 한시적이며 시기가 중요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는 달리, 종국결정이며 신병확보를 담보할 장치가 없으므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합헌이라는 주장은 과거에 정부 스스로가 했던 것이다. 즉 적어도 위헌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헌재의 결정도 없었으므로 해당 조항은 엄연하게 아직 유효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다른 사건이었다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했을 검찰이 굳이 이번 사건에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문제도 그렇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도 그렇고, 인권보호 내지 위헌 소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한다는 원칙은 왜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가? 윤석열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면,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소한 모든 피의자를 구속취소하고 즉시 석방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대해서는 온갖 무리한 법적용을 일삼았으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만은 아직 절차상의 하자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최대한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한단 말인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아래 문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지금의 이 어이없는 사태에 대해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절차상 논란이 있더라도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만큼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서 재구속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논란이 없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포기해야 한다. 검찰 지휘부 또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인만큼, 이번 논란에 관계없이 헌재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일단 윤석열을 파면시키자.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내란죄만이 아니라 직권남용을 비롯한 윤석열의 여러 가지 범죄를 추가로 기소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 잠깐 석방되지만,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결국 가야할 곳은 감옥밖에 없다. 2025. 3. 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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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우리 사회의 모든 윤석열‘들’을 파면하라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우리 사회의 모든 윤석열‘들’을 파면하라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우리 사회의 모든 윤석열‘들’을 파면하라
노동당 | 2025.03.07 | 추천 3 | 조회 733
우리 사회의 모든 윤석열‘들’을 파면하라 - 117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며 3.8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3월 7일, 법원은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석열 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납득할 수 없는 법리로 윤석열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는 그토록 냉정하던 법원의 판단이, 이들의 삶을 파괴한 장본인에게는 어떻게 이리도 따뜻할 수 있는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무기 삼아 휘두르며 이들의 삶을 파괴하던 윤석열이 철창 밖으로 나와 우리 사회에 돌아오도록 둘 수는 없다. 아직 끝나지 않은 쿠데타 상황에 우리는 분노한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했고, 정권과 여당은 지지율 하락 국면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들며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다. 정부 정책 속에서 한 사람의 인간인 ‘여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가족’과 ‘인구’가 채우게 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시 당대표는 궁지에 몰린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고자 연일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갔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충남과 서울에서는 시도의회를 장악한 여당이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고, 윤석열 정권동안 성장한 극우 세력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몰아가며 삶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2년 7개월동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폐허가 된 삶을 딛고 광장에 모인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들의 외침에 노동당 또한 함께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또한,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용산의 윤석열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치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모든 윤석열‘들’을 파면해야 한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반국가세력이라고 간주하는 윤석열식 배제의 정치는 맥락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타협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삶은 무시해도 되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혐오와 배제를 동력 삼는 보수 기득권 정치가 실패한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내일은 3.8 세계여성의날이다. 117년 전 여성노동자들이 광장에 나와 외쳤던 ‘빵과 장미’가 그저 지배자 하나만 바뀐 세상을 의미하진 않았을 것이다. 용산 윤석열의 계엄에 더해, 윤석열‘들’이 만든 우리 삶의 계엄 또한 함께 넘어서자. 성별임금격차와 사이버 성착취를 파면하자. 성소수자 혐오와 ‘나중에’를 감옥으로 보내자. 장애인을 시설로 내모는 사회와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자. 세상과 불화하는 우리의 삶을 딛고, 모두의 존엄을 함께 설계하자. 2025.03.07.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5.03.07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법원은 내란을 비호하려 하는가
청년노동당 성명] 법원은 내란을 비호하려 하는가
청년노동당 성명] 법원은 내란을 비호하려 하는가
노동당 | 2025.03.07 | 추천 2 | 조회 646
법원은 내란을 비호하려 하는가 -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 극우는 오판말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다. 민중을 군홧발로 짓밟고 자유를 앗아가려 한 주범 윤석열은 내란 이후에도 버젓이 그 자리를 지키며 자유를 누리다가, 민중의 열망과 가열찬 투쟁의 성과로 지난 1월 15일 마침내 체포되었다. 그리고 검찰에 의해 구속과 형사기소 절차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결정은 민중의 열망을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사법 정의에도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려 한 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사법부가 내린다면, 그 어느 누가 사법 질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겠는가? 검찰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법원이 밝힌 이유 중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가 제기되었음”과 더불어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말이 있다. 두 가지 이유 모두 검찰의 책임이 크다. 구속 이후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공소사실을 정리해 기소 절차에 들어가야 하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하겠다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시간을 허비하며 윤석열이 구속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할 여지를 만든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위세를 떨쳐 왔다.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서 절차적 무리수를 두려던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역시 심판받아야 마땅한 대상이다. 설령 윤석열이 풀려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과 탄핵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 또한 윤석열이 저지른 위헌, 위법한 행위들, 그리고 노동자 민중을 폭압적으로 짓밟았고, 짓밟으려 했던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일 뿐, 내란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다. 윤석열과 뜻을 함께하는 극우세력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며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 민중은 이미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은 인용될 것이며, 내란은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내란 동조자들 역시 처벌받을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윤석열 하나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한국에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뿐 아니라, 수많은 ‘윤석열들’이 있다. 진정 윤석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들’을 모두 끌어내려야 한다. 조리노동자를 고공으로 내몰고,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를 연행하고,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있는 자에게 유리한 행정과 사법 체계. 그 모두가 ‘윤석열들’이다. 모든 윤석열들을 몰아내고, 윤석열들을 낳은 사회와 그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나아가자. 2025년 3월 7일 청년노동당

Date 2025.03.07  | 

By 노동당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오직 감옥뿐이다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오직 감옥뿐이다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오직 감옥뿐이다
노동당 | 2025.03.07 | 추천 -1 | 조회 715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오직 감옥뿐이다 - 윤석열을 위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사회로 걸어 나오는 상상을 해본 적 없는 우리에게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반란에 가깝다. 윤석열 그자는 누구인가? 자신의 영속적 권력을 위해 거짓 주장을 근거로 노동자·시민들을 총으로 위협했던 자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을 위한 노력을 일순간 무너트린 자다.  그동안 경찰, 검찰, 공수처 간의 수사권 논란과 특검 거부 등 내란우두머리 수사에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노동자·시민들은 충분히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데, 오늘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판결은 노동자·시민의 상식을 파괴하는 자격 없는 판결이다.  법리적으로도 이번 구속취소 판결은 문제 투성이다. 그동안 구속기한은 일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굳이 이번 판결에서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는 체포기간이 구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되는데,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따로 나누어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일관되지 않다. 더 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형소법 제9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때 구속의 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도망우려 등(형소법 제70조 제1항)’인데, 구속적부심사의 대상인 절차적 위법 여부를 무리하게 구속취소의 심사대상으로 가져온 잘못된 판결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한 내란우두머리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기 위해 법 해석을 무리하고 비상식적으로 진행한 사법부의 민주주의 파괴일 뿐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앞둔 지금, 광장의 열망은 이미 일상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광장에서 평등과 존엄, 연대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의 명령에 응답하라.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법해석으로 내란우두머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법원은 직권으로 윤석열을 구속하라! 노동당은 광장에서, 노동자·시민들과 함께 ‘윤석열과 다른 윤석열들’의 귀환을 막을 것이다. 2025. 3.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07  | 

By 노동당

한국은 1:9:90의 잔인한 나라이다
한국은 1:9:90의 잔인한 나라이다
한국은 1:9:90의 잔인한 나라이다
노동당 | 2025.03.04 | 추천 8 | 조회 1414
 한국은 1:9:90의 잔인한 나라이다 - 시장 맹신과 감세 주장만이 판치는 보수양당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이 논란이다. 국가가 첨단기술에 적극 투자하는 등의 산업정책을 통해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등 시장 맹신주의자들은 그런 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국가가 기업의 지분을 갖는다는 건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및 산업정책은 뉴딜 이래 자본주의에서도 일반화된 정책이다. 혁신투자에 있어서도 국가나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당장 대만의 TSMC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며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대만은 아예 공산주의 국가였다. 인프라나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에 대한 초기투자를 국가나 공공이 주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산업정책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라도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투자 등 산업정책은 필수적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것은 철지난 신자유주의의 교리일 뿐이다. 이재명 발언의 문제점은 공공투자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있다. 이를 통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감세에 편향된 주장이 진짜 문제임에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다. 기업의 지분을 획득해서 얻는 배당 정도로 세금을 대체할 수는 없다. 게다가 적극적인 재정투자나 산업정책을 위해서는 오히려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확장재정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온갖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감세 주장을 남발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전혀 다르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더니, 최근에는 상속세를 깎아주고 소득세도 최고구간을 제외하고는 줄여주겠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현행 제도 하에서도 한국에서 상속세를 실제로 내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상위 7%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즉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해 혜택을 얻는 계층은 상위 1%가 아닐뿐 상위 10% 이내이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최고구간 즉 초고소득자만 세율을 높이고 그 이하의 고소득자부터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저소득자는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세의 혜택은 주로 상위 1~10%에 집중된다.  그런데 이들이야말로 외국에 비해 가장 실효세율이 낮은 집단이다. 소득세 최고구간 즉 초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외국에 비해 그리 낮지 않고 실제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집단은 오히려 상위 1~10%의 상위중산층인데도 이들의 세금을 또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외국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고 그 주된 원인은 초고소득자 이전에 상위중산층에 대한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탓인데도 표를 위해 이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나 미래를 위한 재정투자 여력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실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선 상위 1%의 재벌이나 기득권자를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상위 10%의 상위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이라는 두 보수양당의 목소리만이 존재한다. 나머지 90%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다. 비정규직이나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3.3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여성이나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도 별 관심이 없다. 이주민이나 난민 등 비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장에도 아예 무관심하다.  기득권층이나 상위중산층이 아닌 사람들은 목소리도 내지 말고 뼈빠지게 일하거나 각종 차별에 시달리다가 조용히 죽어가라는 것이 현재 한국 체제의 본질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나 세계 최고의 자살율은 그 결과일 뿐이다. 지금의 한국은 1:9:90의 잔인한 나라이다. 1을 대변하는 극우정당과 9를 대변하는 보수정당 및 그에 종속적인 위성정당만이 판치는 현재의 정당구도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잔인한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보수양당 정치는 90의 힘으로 끝장을 내어야 한다. 2025. 3.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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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노동자운동(준) 성명] 국회는 정론관 수어통역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3.3노동자운동(준) 성명] 국회는 정론관 수어통역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3.3노동자운동(준) 성명] 국회는 정론관 수어통역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노동당 | 2025.02.28 | 추천 2 | 조회 1136
국회는 정론관 수어통역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  국회까지 만연한 “가짜 3.3 계약”에 대하여 지난 2020년 8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매년 수천건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국회 소통관은 국회의원과 정당들의 주요한 정책과 입장이 발표되는 말그대로 민의의 전당이고, 여기서 발표되는 내용은 법안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등 국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중요 정보들이 많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전에는 이러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의 내용에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아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국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힘들었다는 점에 비추어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 지원은 장애인의 참정권에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었다. 하지만 이 소통관에서 활동하는 수어통역사들의 신분은 “프리랜서”였다. 국회에서 발주한 수어통역 용역 입찰은 1년 단위로 발주되기에 매년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고, 선정된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올해도 지난 2월 13일 국회 수어통역사들 4명은 “다음날까지만 하면 된다”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 국회 소통관의 기자회견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시때때로 진행되며 언제 있을지 모를 기자회견 일정으로 인해 수어통역사들은 하루 종일 대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보수는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을 진행한 시간을 계산해 1분당 얼마로 계산한 후 3.3%의 사업소득세를 제하고 지급받게 된다. 분명하게 노동시간과 근무지역을 제한받고 사실상 사용자인 국회사무처가 정한 작업 스케줄에 따라 일하며 상시적으로 누군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회가 사용자인 “노동자”로 대우해야 마땅함에도 국회 수어통역사들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적 요건으로 인해 4대보험과 퇴직금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느곳보다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에서 이런 탈법적인 위장 “가짜 3.3”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전반에 밀어닥치고 있는 “가짜 3.3”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는 수어통역사를 포함해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이 노동자의 기본권리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 2월 28일 노동당 3.3노동자운동(준)

Date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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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노동당 | 2025.02.28 | 추천 48 | 조회 3228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표결 결과는 참담하다 어제(27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등록이주민이나 난민 등에 대해 그간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었던 것을 9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0개월까지만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얼핏 생각할 때는 무기한 구금이었던 것을 최대 20개월로 기간제한을 두었으니 개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애초에 이번 개정안은 국회나 행정부가 스스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 영장 등 어떠한 사법적 절차나 통제장치도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었던 기존 출입국관리법이 위헌이라고 2023년에 헌재가 판결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개정한 것이다.  헌재 판결의 취지는 단지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 이름은 외국인보호소지만 사실은 구치소나 교도소보다도 더 열악하고 온갖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일종의 감옥에 가두는 것임에도, 영장 등 사법적 심사나 외부 통제장치가 전혀 없고 담당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신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위헌판결의 이유였다. 그럼에도 기간만 정했을 뿐 외부 통제장치는 여전히 전혀 없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겨져있다. 기간 또한 지나치게 길다. 열악한 구금시설에 가두지 않더라도 주거제한이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신원보증이나 보증금 납부 등 이미 다른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구치소나 교도소보다도 못한 곳에 최대 20개월까지 가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최악의 인권침해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혹자는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것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등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정책 때문이다. 또한 고 강태완씨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음으로써 태어날 때부터 미등록이주민이 된 아동도 2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도 결정이 날때까지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난민협약 위반이다.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을 사실상의 감옥에 장기간 가두면서도 이 나라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더 참담한 것은,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헌재의 위헌 취지를 무시했으며 국제협약에도 위배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 국회의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단 한 명이 반대하긴 했지만, 반대한 사람은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인데 그의 반대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반인권적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대 구금기간이 너무 짧다는 등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평소 인권을 외치던 ‘진보적인’ 국회의원 중 그 누구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스스로 진보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등 비례위성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역시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본인들이 진보적 내지 진보정당 소속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건 말뿐이다. 이주민이나 난민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 외국 기준으로는 극우정당 소속 의원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국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이른바 원내 ‘진보’정당조차 외국 기준으로는 극우에 가깝다는 것이다. 철저히 우경화되어 있는 한국 국회의 현실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국제주의자로서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권은 국적이나 인종에 우선한다.  2025. 2.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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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성명] 故변희수 하사 4주기를 추모하며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故변희수 하사 4주기를 추모하며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故변희수 하사 4주기를 추모하며
노동당 | 2025.02.27 | 추천 2 | 조회 847
故변희수 하사 4주기를 추모하며 -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퇴진하고, 인권위는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허가하라 올해 2월 27일은 故 변희수 하사의 4주기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된 이후 맞이하는 첫 기일이기도 하다. 2024년 4월 4일, 강제적인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전지방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로부터 2년 반가량이 지난 후에야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순직 결정을 수용했다. 군 내에서 트랜스젠더 차별 및 혐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걸린 긴 시간과, 그 전후로 이루어진 국가 폭력. 그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지난 22일 토요일에 천여 명의 시민들이 인권위 앞에 모였다. 경찰 측에서는 인파의 규모를 얕보며 집회 제한 통고를 보냈으나, 추모제가 진행되며 기존에 내어준 도로로는 수용할 수 없는 인파들이 모이면서 뒤편의 도로까지 열렸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변희수 하사가 겪은 부조리를 기억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한편, 4주기에 이른 이 추모제에 시민들은 또 하나의 이유를 가진 채로 인권위 앞의 광장에 섰다. 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이다. 상임위원회 개최는 미뤄졌고, 첫 개최 이후에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설립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제출로부터 9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 2월 12일 준비위에서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나 일어난 일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허가의 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위원회는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자료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이미 지연된 절차를 더 연기하고자 했다. 자료의 발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요인 자체가 인권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안창호 위원장과 위원회는 대체 인권위를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역행적인 집단으로 격하시킬 셈인가? 변희수재단은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함과 동시에, 트랜스젠더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젠더 디스포리아와 미스젠더링, 그리고 개개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성확정 절차에 의해 소외 계층으로 밀려나기 쉬운 트랜스젠더에게 한국 사회가 제공하지 않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방기된 책임을 대신 지려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방해했다.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퇴락한 인권위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는 또 다른 삶을 죽음으로 떠밀지 않길 바라며, 성소수자 차별을 일삼고 기관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안창호 위원장이 사퇴하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인권을 보장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 될 수 있도록 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도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5.02.2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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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연정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대하여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연정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대하여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연정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대하여
노동당 | 2025.02.23 | 추천 3 | 조회 1036
연정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대하여 - 에이로맨틱 스펙트럼 가시화 주간을 맞이하며 매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과 꽃 따위를 주고 받는 일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풍습 중 하나다. 이 기념일의 다음 일주일은 에이로맨틱 스펙트럼 가시화 주간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누구에게 끌리느냐’의 다양성을 지나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2014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에이로맨틱은 ‘어떤 젠더에도 연애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희박하게 느끼는 사람’을 지칭한다. 혹자는 이러한 분류가 왜 필요한지, 또는 소수자로서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를 묻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당의 입장에서, 에이로맨틱에 대한 차별과 무지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더 공고해짐을 확실히 하고 싶다. 남성생계부양자 위주의 가부장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을 전통적인 성역할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끌어들인다. 자본주의는 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전통적 가족 대상의 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개인을 부품이자 소비자로 착취한다. 두 이데올로기는 적극적으로 개인을 압박한다. 이런 외압은 연애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모자란다는 시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모두가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인식으로도,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인정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에이로맨틱은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외롭지 않을 권리를 되찾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 필연적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히 동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성애와 연정이 아닌 것을 기반으로 타인을 책임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 그 자체다.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사실상 동성혼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나, 프랑스, 칠레,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혼인평등과 시민결합(생활동반자법에 해당) 양쪽을 보장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보수·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임기만료폐기되었다. 광장에서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광장 이후의 세계는 달라야 할 것이다. 에이로맨틱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체제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자. 사회와 제도가 개인에게 획일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요구하자. 가족 개념의 외연을 넓히고, 만민이 평등하게 외롭지 않도록 투쟁하자. 2025.02.2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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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홍준표가 책임져라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홍준표가 책임져라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홍준표가 책임져라
노동당 | 2025.02.20 | 추천 6 | 조회 945
홍준표가 책임져라 - 대구지법의 퀴어문화축제 방해에 대한 홍준표 시장 책임 기각을 규탄한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잘못했지만 대구시장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이런 무책임한 판결이 가당키나 한가? 2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대구시가 방해한 데에 대해 대구시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으로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에서 홍 시장의 책임을 기각한 것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열린 집회였음에도 홍준표 시장은 조직위가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 시위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대구시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 집회에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집회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대구시는 공무원들이경찰과 대치하게 하면서 퀴어문화축제를 저지했다. 그렇기에 대구시가 조직위에 배상 책임을 갖도록 한 판결 자체는 마땅히 옳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구지법의 판결대로홍준표 시장의 고의성이 없단 말인가? 대구시 공무원 500명이 아무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는 말인가? 이 사태의 책임자가 홍준표 시장 외에 더 있단 말인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동성애는 엄벌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며 눈깜박 않고 국가폭력을 선동하던 홍준표 시장 외에 더 있단 말인가? 현장에 친히 나와 퀴어문화축제 방해를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성소수자가 성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던 홍준표 시장 외에 더 있단 말인가? 적법한 집회이니 막을 수 없다는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길길이 날뛰던 홍준표 시장 외에 더 있단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대구시에는 책임이 있는데 대구광역시청의 수장인 대구시장은 책임이 없단 말인가? 대구시가 배상하게 될 700만원은 대구시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대구시장의 성소수자 혐오적이고 독단적인 행정 집행을 왜 대구시장이 책임지지 않고 폭력의 피해자인 236만 대구시민만 책임져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구시가 자행한 폭력적인 월권행위를 지시한 대구시장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홍 시장에게 고의가 아닐 여지가 있다며 홍 시장의 책임을 기각한 재판부의 판결은 부당하다. 대구시민의 안전을 대구시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구시장을 대체 뭐하러 뽑는다는 말인가.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 처음 개최되어 2024년에 16회를 맞이했다. 대구시에 오랫동안 군림한 국민의힘과 극우 정치인들에 맞서성소수자의 존엄을 외치는 저항의 상징이자, 서울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대구시민의 터전에서 성소수자의 존엄성을 외치는 지방 소멸에대한 저항의 상징이다. 이들은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대구에 살고 있는 대구시민이자 성소수자였다. 상고심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 행정을 지시한 홍준표 시장에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시청의 의무는 주민의 활동을 보장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일이며, 이를 어기고 폭력을 자행한 일에는 시장이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다.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행한 국가 폭력을인정하고 대구에서 함께 살아보고자 하는 대구시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5.02.20.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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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아무 죄가 없다
조선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아무 죄가 없다
조선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아무 죄가 없다
노동당 | 2025.02.18 | 추천 4 | 조회 925
조선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아무 죄가 없다 -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2022년 거제의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51일 간의 파업투쟁을 벌였다. 가로세로 1미터 남짓한 철창에 스스로를 가둔 채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당시의 파업투쟁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불황이라는 이유로 숱한 조선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30% 이상 임금이 삭감되었다. 다시 조선업 호황이 찾아왔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삭감된 임금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대우조선 원청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이에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51일 파업투쟁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명태균까지 개입하면서 파업투쟁을 강경진압했고, 사측은 노조 지도부만이 아니라 조합원까지 무려 70여명의 조합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된 조합원 중 22명을 기소했으며,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등 모두 합쳐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형사재판 이외에도 사측은 47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시키고 있다.  삭감된 임금을 회복하는 등 좀 더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파업 노동자들에게만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470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점거농성으로 인해 막대한 생산 차질이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원래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생산 차질을 당연히 동반하는 것이다. 사측에 피해를 입히는데도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를 억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내일(1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기소된 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간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설사 실정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제로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애초에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했다면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51일간 파업투쟁을 벌일 이유도 없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했으며, 윤석열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되었지만 국회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원청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이에 저항한 파업투쟁에만 막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노동당은 1심 재판부가 형식적인 실정법 논리가 아니라 노동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실정법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우선이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하청노동자만이 아니라 플랫폼노동자나 3.3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종호텔이나 한국옵티컬 등 전국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야말로 각종 생산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이 사회의 주인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노동당은 앞으로도 늘 함께 싸우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5. 2.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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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당 출범선언문
청년노동당 출범선언문
청년노동당 출범선언문
노동당 | 2025.02.17 | 추천 4 | 조회 1062
청년노동당 출범선언문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겪는 고통과 절망을 끝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가 되었다. 우리는 오늘 불평등과 착취, 기후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넘어, 평등생태평화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결의하며 하나의 깃발 아래 모였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미 자본주의는 온정적 나눠주기조차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세계적 장기침체 국면에서 자본은 착취를 더욱 강화하며, 금융화된 약탈과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노동자 민중을 더욱 불안정한 빈곤과 불평등으로 내몰고 있다. 패권을 둘러싼 열강의 경쟁은 세계의 노동자 민중을 전쟁에 희생시키며 경제와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본주의는 그 피해를 가장 취약한 자들에게 전가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거대 자본과 이에 복무하는 국가 권력은 탐욕적 이윤 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보수 양당 체제는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며, 윤석열의 계엄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다. 더욱 많은 이윤을 위해 삶과 자연을 약탈하는 자본주의와 그에 복무하는 정치는 사회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될 정도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낳았다. 청년들은 오늘날 가장 불안정한 삶을 강요받고 있다. 주거비 부담은 과중하여, 많은 청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 국가가 방치한 주거권의 공백을 노린 부동산 자본의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최악의 주거 불안에 내몰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삶은 극소수에게만 허락되었으며, 청년들은 플랫폼 노동과 같은 불안정 비정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것을 청년에게 강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학업과 주거를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청년의 삶은 금융자본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다. 과중한 부채와 경쟁 속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은 더욱 불안정한 삶을 강요받고 있다. 총체적 절망 속에서 청년들은 혐오와 회의에 빠지고, 이는 최악의 청년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박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이다. 청년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극복이 필요하다.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업이 희생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재산과 소유로 권리가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며, 경쟁에서 패배하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존엄한 삶을 위한 모든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며, 공동의 노력으로 공공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사회를 원한다.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자본에 삶을 약탈당 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한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체제, 평등생태 평화를 위한 체제,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경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민주적 경제이다. 우리는 자본과 기득권 세력을 위해 복무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청년노동당은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빈민, 청소년, 이주민 등 모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대안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청년노동당은 청년들의 삶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함께, 사회주의를 향한 길을 열어나가자! 2025년 2월 16일 청년노동당 출범 총회

Date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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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출범 결의문] 우리는 불탄 땅 위 새로이 피어난 새싹이다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결의문] 우리는 불탄 땅 위 새로이 피어난 새싹이다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결의문] 우리는 불탄 땅 위 새로이 피어난 새싹이다
노동당 | 2025.02.17 | 추천 3 | 조회 916
우리는 불탄 땅 위 새로이 피어난 새싹이다 -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결의문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 혐오 정치와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기름을 붓고 민주주의 파괴와 친위 쿠데타로 불을 질렀다. 그러나 그 불이 지나가고 잿더미만 남은 땅 위에서 새로운 싹들이 자라고 있다. 이대로는 못 산다고 외치는 민중의 목소리가 사회대개혁의 새싹을 틔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외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성소수자 해방의 새싹을 틔우고 있다. 우리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비정상적이고 유별난 무언가로 취급받던 성소수자의 삶을 가시화하고 넓은 커뮤니티를 구성해 힘을 키우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보수 양당은 극우적 혐오 세력의 목소리에 휘둘려 성소수자의 존재를 반대한다고 뻔뻔스레 말하며 “나중에”, “다했죠?”와 같은 말들로 우리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묵살해왔다. 2007년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혼인평등, 가족 구성권, 성별 선택권과 같은 마땅한 권리들은 여의도 다리조차 건너지 못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 전파매개행위죄 등 동성애 탄압은 여전히 법전에 남아 성소수자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조소와 방관으로 인해 성소수자 운동은 사법부와 일부 양심적 법관의 호의에 기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전세계의 기득권층은 성소수자를 여성, 노동자와 같은 다른 억압받는 이들과 이간질하고, 또 성소수자를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이와 배제해야 할 이들로 나누며, 우리의 단결을 저해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의 존엄을 모독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미국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둘 뿐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영국에서는 거대 양당의 지도자들이 트랜스젠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 각각의 정체성이 모두 다르다 할지라도 성소수자를 향한 억압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뿌리에 근거함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의 존엄을 위해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소수자의 힘만으로 성소수자의 온전한 해방이 불가능함을 안다. 그렇기에 모든 억압받는 이들의 연대 전선을 만들어 차별을 내쫓고 그 자리마다 평등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를 출범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혐오세력을 무너뜨리고 혐오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배제된 자들과의 연대로 모두의 평등과 해방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투쟁한다! 2025.02.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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