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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부권인가?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또 거부권인가?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또 거부권인가?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노동당 | 2024.05.21 | 추천 1 | 조회 1909
또 거부권인가?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10번째다. 아직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간 임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태우 정권의 7회를 한참 넘겼다. 민심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윤석열의 통치스타일이 지나친 거부권 행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번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훨씬 더 심각하다. 박정훈 대령에게 가해진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므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를 셀프방탄하기 위한 방탄용 거부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퇴진 사유이다.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정부여당의 논리도 궁색하다. 공수처법에 따라, 채상병 사건에서 공수처는 수사권만을 가질뿐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진다.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전례도 있다. 현 공수처와 검찰조직이 수사외압의 몸통을 정확히 파헤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행정부와 독립되어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다.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가 매우 느려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수처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특검을 아예 못한단 말인가? 이전에도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특검이 발의된 사례는 제법 있었다. 국힘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발의하지 않았던가. 그 외에도 특검은 여야합의를 거쳐야 한다든지, 피의사실 공표의 우려가 있다든지 등의 논리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의 특검에서도 여야합의가 없었던 경우도 있으며 정례적인 수사브리핑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여당의 논리는 어떻게든 특검은 회피하겠다는 방탄용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구차한 변명을 갖다붙인 것일 뿐이다. 그러다보니 여당 내에서도 굳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판이다. 대통령 한 사람 지키자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어차피 퇴임할 윤석열이 아니라 국힘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즉 국힘이 윤석열과 그 친위세력의 사당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분으로 보나 민심으로 보나 특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이번 사안이, 윤석열의 거부권과 국힘의 반대입장 고수로 결국 폐기된다면 이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단지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는 수준이 아니라, 방탄에만 유능할뿐 민생과 각종 위기대응에는 무능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요구가 전면화될 것이다. 불명예 퇴진이라는 제 무덤을 파는 정치행위를 그만둘 것을 우리 노동당은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이다. 2024. 5.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21  | 

By 노동당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노동당 | 2024.05.20 | 추천 4 | 조회 2027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 ‘건당 최저임금’ 등을 활용해서 적용범위 확대를 내일(5월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총 등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적용을 주장하는 등 온갖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려는 이런 시도는 당연히 저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저지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액수를 약간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현재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실상의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우리 노동당은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 실제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아서 생활하는데도,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숱한 인적용역 사업자 이른바 3.3% 대상자들이 있다. 이들의 정확한 규모는 확실하지 않지만,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대상인원은 총 847만명이다. 물론 이 중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춘 전문용역 사업자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중 사실상 노동자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없다. 하지만 별도의 사무실 없이 각종 인적용역 즉 노무만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대략 406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플랫폼에 종속되어 일하는 노동자도 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거의 5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의 보호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33시간이며 평균월급은 18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중위값도 아닌 평균이므로, 일부 고소득자의 존재가 평균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당수가 거의 전업임을 감안하면 이들이야말로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혹자는 이들은 업무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이므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최저시급 등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적용가능한 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과 관련 대통령령에 따르면 도급제 등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건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라이더 등 배달노동자의 경우 배달 1건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학원강사나 대학의 시간강사 등도 강의 1건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방송작가나 프리랜서 작가 등도 원고분량 기준으로 원고 1건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각자의 업무에 맞게 실적 기준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단 건당 최저임금 적용이 시작되기만 하면 각자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 즉 대중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건당 최저임금을 정해서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서 말했듯이 현행법 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들도 건당 최저임금 등 적절한 보호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리를 언제까지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총 등 사용자측은 또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가 아니며 노동자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실제로 노동자가 아닌 것이 아니거니와, 노동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호제도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의 성격이 사실상 노무제공이라면 그에 따른 건별 최저임금 등의 보호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냐 아니냐라는 좁은 형식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건당 최저임금은 이를 위한 중요한 전진이 될 수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저지 등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용범위 확대 등 보다 공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노동당은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 5. 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20  | 

By 노동당

충북도당 논평] 5.18은 노동자에게는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이다.
충북도당 논평] 5.18은 노동자에게는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이다.
충북도당 논평] 5.18은 노동자에게는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이다.
노동당 | 2024.05.17 | 추천 0 | 조회 1610
5.18은 노동자에게는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이다. - 5.18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작일을 맞이하며 1980년 5월 18일, 5.18광주민중항쟁만큼 우리에게 2011년 5월 18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바로 유성기업에서 공권력과 사적폭력이 결합된 폭력적인 노조 파괴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다. “밤에는 잠 좀 자자!”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요구를 위해 심야노동을 멈추는 주간연속 2교대를 요구한 대가는 노조파괴 컨설팅회사를 앞세운 유성기업과 그 원청사인 현대차그룹, 그리고 이명박 정권까지 합세한 대규모 노조파괴였다.  2009년 노사는 2011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을 합의하고 시행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측은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교섭해태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에 항의하는 노조를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가 투입되어 차량 뺑소니를 저지르는 것을 시작으로 무차별 폭력이 이어졌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그 폭력에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받기까지 했다. 탄압에 맞선 투쟁으로 노동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공권력은 전조합원을 연행하고 노조의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현대차그룹은 유성기업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노조파괴 전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관리감독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전래없이 언론에 유성기업 노동자 비난하기에 열을 올렸다. 이것은 당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한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브로커집단과 현대기아차그룹 임직원의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료에는 경찰 등 공권력과의 공조 활동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잔혹한 10년을 보냈고 투쟁했다. 10년의 과정에서 우리는 2016년 3월 18일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광호 열사를 떠나보냈다.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만이 아니라 이 땅 노동자의 슬픔이고 한이었다. 노조파괴 분쇄와 열사 정신 계승을 가슴에 품고 살고 투쟁했고 지금도 현장을 지키고 있다.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과 함께 한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구속되고 실형을 받았고,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은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 관계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10년의 투쟁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10년의 투쟁은 2020년 12월 31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노사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분쇄 투쟁은 정부가 그렇게 떠들던 사용자대항권이 사실은 노조파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복수노조 시행 후 현재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사용자의 노조 탄압을 위한 도깨비방망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발암물질로 분류된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확인해 주었다. 그렇게 유성기업지회 투쟁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해야 하는 많은 것을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알렸다. 아직 2011년의 외침이었던 주간연속2교대 시행을 위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13년이 지난 2024년에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 5월 1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0년 5월 18일을 잊지 않기 위해 충남 아산공장에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잊지 말자! 5.18! 열사정신 계승! 2024년 임단투 승리 출정식”을 열고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와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투쟁을 결의한다. 충북 영동공장에서는 “잊지말자 5.18! 기억하자 연대의 힘!” 결의대회를 오후 3시 30분에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10년의 투쟁을 함께 한 전국의 수많은 연대의 힘을 기억하는 투쟁을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권을 위한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13년이 지난 지금 10년의 투쟁을 승리하고 13년이 지난 지금도 투쟁을 이어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동지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유성기업지회 10년의 투쟁에 함께 한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께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인사를 오늘도 올립니다. 2024년 5월 17일  노동당 충북도당 [원문] https://cb.nodong.xyz/20240517/

Date 2024.05.17  | 

By 노동당

'모두의 오월'을 위한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모두의 오월'을 위한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모두의 오월'을 위한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노동당 | 2024.05.17 | 추천 2 | 조회 1781
'모두의 오월'을 위한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 5.18 광주민중항쟁 44주년을 맞아 내일은 5.18 광주민중항쟁 4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5.18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폄하하지만, 그런 일부를 제외하면 5.18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항쟁이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5.18은 단지 과거의 역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의의가 민주화운동으로만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5.18은 무엇보다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민중들의 항쟁이었다. 시민군에 참여한 이들의 상당수는 명망가 내지 기존의 민주화세력이 아니라, 노동자서민 등 삶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던 민중들이었다.  이들은 단지 보수정당의 민간정치인들이 정권을 잡는 세상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80년 봄에는 사북광부항쟁 등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단지 정치적 민주화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화 및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노동자민중은 광주항쟁에 참가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5.18항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형식적 민주화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비롯해서 여성이나 장애인 및 성소수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는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5.18 영령들의 뜻을 진정으로 기리는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5.18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과 사회적 약자 등 '모두의 오월'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5.18은 끝나지 않았다. 2024.05.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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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성소수자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사회, 거리와 현장에서 함께 만들겠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성소수자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사회, 거리와 현장에서 함께 만들겠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성소수자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사회, 거리와 현장에서 함께 만들겠습니다
노동당 | 2024.05.16 | 추천 2 | 조회 1679
성소수자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사회, 거리와 현장에서 함께 만들겠습니다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에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WHO 질병분류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것을 기념하며 시작된 IDAHOBIT은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투쟁의 날이자 기념일로써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IDAHOBIT이 서른 다섯 번 돌아오는 동안, 세계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큰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법제화된 동성결혼은 올해 에스토니아, 그리스, 태국에서 의회를 통과하며 약 35개 국가에서 제도화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권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4월, 독일에서는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이 도입돼 복잡한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무능한 정치의 위기를 회피하려 하는 시도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장기독재가 진행 중인 우간다, 전쟁 이후 정치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라크에서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무능한 정치가 성소수자 인권을 희생양 삼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여전히 성소수자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성소수자라는 단어조차 실리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의 반인권 행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희생양 삼는 나쁜 정치, 기성 보수정치 세력 모두가 공범입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또한 성소수자 10대 인권 과제 잔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선거철마다 특정 종교의 행사에서 혐오발언을 늘어놓는 것 역시 어느 한 정당만의 행태가 아닙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사회, 이런 기성정치의 시혜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서명, 용산 집무실 앞 첫 집회, 작지만 의미 있던 성과를 만든 순간순간들에는 모두 성소수자들과 진보정당이 함께했습니다. 22대 총선, 노동당은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3.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등 성소수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했습니다. 아쉽게도 국회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는 없게 되었지만, 국회 밖 거리와 현장에서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동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5월 17일 저녁 7시 보신각에서 열리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에 함께 모입시다! 2024.05.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아이다호 투쟁대회 인권위원 함께하기] https://bit.ly/2024_rainbowaction

Date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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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을 환영합니다
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을 환영합니다
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을 환영합니다
노동당 | 2024.05.16 | 추천 2 | 조회 1641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을 환영합니다 충청권 최초로 추진되는 퀴어문화축제인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지방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혐오만큼이나 무서운 외로움과 고립감을 견뎌내는 과정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아웃팅과 정상성 규범 밖으로의 탈락에 대한 위협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한편, 그만큼이나 큰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 또한 지방에 사는 성소수자의 삶을 견뎌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대전퀴어문화축제는 대전의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환대받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난관 역시 예상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소수자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그동안 대전이 조용했는데 또 파문을 일으키려고 작정했나 보다”며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대전과 충청권의 성소수자들 역시 “조용”히 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 어느 공동체이건 성소수자의 존재는 어디에나 있기에, 150만이 넘게 사는 대전, 더 나아가 550만이 넘는 충청권에는 마찬가지로 적잖은 수의 성소수자가 이미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대전 시민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당은 작년 6월 프라이드먼스 기념 행사인 ‘무지개충남’을 제안하여 충남의 시민사회와 함께 치러낸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당당한, 평등한 충청권을 함께 만들어가는 토대를 닦는 데 미약하게나마 기여한 데 작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전퀴어문화축제가 첫 걸음을 떼는 데 역시 힘을 다해 응원하고, 또 연대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조용”했던 지역사회에 함께 “파문”을 일으킵시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024.05.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5.16  | 

By 노동당

정부는 인권 기만을 멈춰라!
정부는 인권 기만을 멈춰라!
정부는 인권 기만을 멈춰라!
노동당 | 2024.05.16 | 추천 2 | 조회 1603
정부는 인권 기만을 멈춰라!  ⁃ 한국 정부의 CEDAW 답변에 부쳐 5월 14일, 유엔 여성차별위원회(CEDAW)의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가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는데, 한국 정부의 대표여야 할 주무부처 장관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점에서부터 이 날 한국 정부의 몰염치한 답변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CEDAW 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성평등 정책 후퇴,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적 경향을 우려하며,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 및 예산 축소,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을 알리바이 삼아 여성가족부 폐지가 성평등 기능 축소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양성평등위원회는 설치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면 회의 한 번 개최되지 않았고,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라는 CEDAW 권고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역시 ‘사회적 합의 필요’라는 케케묵은 핑계 앞에 가로막혔다. 한국 정부는 ‘헌법상 평등권이 보장’되고 있고, ‘법적 규율에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인권과 평등에 대한 합의를 무너뜨리고, 퇴행을 부추겨 왔다는 사실과 자기반성은 한국 정부 답변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트랜스젠더 차별 예방을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헌법상 평등권 보장’만을 이야기하며 넘어갔다. 헌법상 평등권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가치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만하면 됐다’ 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핑계거리가 아니다. 구체적인 차별 구제 수단을 묻는 질문에 답변할 거리가 헌법밖에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부가 헌법상 가치 실현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자기고백밖에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CEDAW는 가정폭력 처벌, 여성폭력범죄, 성매매여성 부당처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성정치 대표성, 재생산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와 의제에 대해 질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구체적 조치에 대한 답변은 없이 추상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말돌리기와 거짓말로 지금 당장의 답변은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기만을 멈추고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2024.05.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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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논평]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발을 내디딜 것이다
충북도당 논평]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발을 내디딜 것이다
충북도당 논평]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발을 내디딜 것이다
노동당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56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발을 내디딜 것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IDAHO-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이 지정됐다. 아이다호 데이는 단순 질병코드 삭제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성소수자 혐오 반대와 평등을 위한 수많은 투쟁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변화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날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첫 날부터 비서관이 나서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시작했다. 혐오를 무기로 삼아 여가부 폐지를 내세워 젠더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북한의 자유 인권에는 그렇게 애착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 소수자에게는 인권 대신 혐오와 차별을 부추켰다. 그렇게 인권의 문제를 서로의 파이를 빼앗아야 보장되는 것처럼 서로를 갈라치고, 낙인찍고, 배제하는 혐오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는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충북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도 없는데 지난 4월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교권 회복과 상충 된다며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심의에 올렸다. 음성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며 강제 추방을 두려워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찾아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단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웠던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애써 외면했던 충북의 정치권과 기관들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이 설 자리를 더 줄이고 있다.  충남과 서울에서는 혐오세력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학생의 권리를 억압해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논리도 어처구니없지만, 이 논리로 학생이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까지 박탈한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인권은 누군가의 인권을 빼앗아야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폭력이다.  평등과 권리 쟁취를 향한 모든 투쟁이 그래왔듯, 우리는 몰아치는 백래시에도 다시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딜 것이다. 충북도의회에서 발의될 뻔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상정을 도민들의 목소리로 막아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지역의 인권을 지켜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성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4년 5월 16일 노동당 충북도당 [원문] https://cb.nodong.xyz/20240516/

Date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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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삼권분립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삼권분립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노동당 | 2024.05.16 | 추천 1 | 조회 1713
삼권분립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정부여당이나 보수언론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내각제 국가들처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제 국가라도 행정부가 일부 입법권을 행사하고 입법부가 일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흔하다.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왜 부자들에게까지 전부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저소득층 등 필요한 사람에게 더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소비확대 등 경기회복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지 등 내용상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 또한 확대재정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자증세도 필요한데,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라도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닌지 등을 제대로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절차 등 형식으로 곁가지 논란을 벌이지 말고, 정말 민생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 토론해야 한국정치가 보다 생산적이 될 것이다. 2024.05.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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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지만 한 걸음 뗀 이태원참사 특별법
미흡하지만 한 걸음 뗀 이태원참사 특별법
미흡하지만 한 걸음 뗀 이태원참사 특별법
노동당 | 2024.05.03 | 추천 3 | 조회 1987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 노란봉투법 등 다른 법안도 통과되어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제(5월 2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에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합의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일단 이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했다. 가령, 적어도 무능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당시에 물러났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참사의 진상 특히 대응 과정에서의 무책임 내지 무능이 제대로 확인되고 관련자들에게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 관련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며, 이번 특별법 국회통과가 이를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이번 여야합의를 협치의 성공이라는 식으로 포장해주기는 어렵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합의통과되었지만, 역시 같은 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또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거니와, 정부여당이 정말 협치를 바란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합의통과가 가능했음에도 그런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거부권 행사라는 손쉬운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사간의 성격상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어떻게든 대통령실은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최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보호 등 정치적 판단과는 무관한 각종 민생법안들 중에서도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있으며, 양곡관리법이나 방송3법 등도 그러하다. 이런 법안들은 노동자나 농민의 권리보장 및 방송의 독럽성 등을 위한 것이지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와는 큰 관계가 없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용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된 것처럼, 노란봉투법 등 다른 법안들 역시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재논의하여 다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 또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 편리한 사안들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민생법안들이 다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적인 힘을 기울여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공격만이 아니라 정말로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에 힘쓰는 것이 국회 다수당의 책임이다. 그렇게 해야만,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본인들도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안을 야당이 되니까 굳이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인간의 권리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노동당은 모든 일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 5. 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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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성명] 서울시의회가 무너트린 공공성과 인권, 다음은 무엇인가
서울시당 성명] 서울시의회가 무너트린 공공성과 인권, 다음은 무엇인가
서울시당 성명] 서울시의회가 무너트린 공공성과 인권, 다음은 무엇인가
노동당 | 2024.04.29 | 추천 3 | 조회 3071
서울시의회가 무너트린 공공성과 인권, 다음은 무엇인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조례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한다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모두의 공공돌봄을 위한 기본권을, 인간으로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무너트리는 서울시의회의 횡포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돌봄과 학생·청소년 인권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는 지금 서울시의회는 이를 훼손하는 역행을 저지른 것이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적 돌봄을 기본권으로써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투쟁 성과이다. 사회서비스가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된 상황에서 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을 우리는 셀 수 없이 봐왔다. 자본이 이윤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더욱더 강하게 착취하는 것을 우리는 봐왔다.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 사회가 시민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였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서사원이 민간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의 삭감과 통폐합을 강행해왔다. 그들이 제시하는 효율은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화하고 가격을 올리며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켜서 비용을 절감하는, 즉 공공성의 후퇴이며 민간 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이다. 이윤을 위해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의 서울시의회가 벌이는 일인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청소년·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는 교실을 위한 기초였다. 이를 통해 학교는 체벌과 인권 침해가 아니라, 평등하고 새로운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학생의 권리를 억압해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논리로 학생이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억압하기로 했다. 현실은 이들의 왜곡된 주장과 다르다. 학생과 교사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학생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교실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 이들은 교사의 인권 침해를 만드는 교육 현장들의 근본적 문제들을 무시하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일부 보수·종교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들며 학생의 주체성을 부정하며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의 목적이 과연 교사의 인권 보장에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아닌 인권과 공공성을,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돌봄 노동자의 삶을, 학생의 기본권을 지웠다. 하지만 이들의 전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장 명의로 입법 예고된 상황이다.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요구에 서울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을 시설에 다시 가두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노점상의 삶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성평등을 지워왔다. 이 폭거를 멈추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필요하다. 모두가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서울시를 위한 투쟁에 노동당 서울시당이 앞장서서 함께할 것이다. 2024년 4월 29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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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학생인권 후퇴의 도미노를 멈춰라! 학생인권법-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학생인권 후퇴의 도미노를 멈춰라! 학생인권법-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학생인권 후퇴의 도미노를 멈춰라! 학생인권법-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노동당 | 2024.04.26 | 추천 25 | 조회 25673
학생인권 후퇴의 도미노를 멈춰라! 학생인권법-차별금지법 제정하라! 4월 26일 오늘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4월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이후 이틀만에 벌어진 일이다. 자치의회의 책무인 시민의 인권 보장은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힘의 논리 앞에 유린당했다. 한 지역의 인권위기가 타 지역 인권 후퇴의 명분이 되는 파국의 연쇄가 이어지고 있다. 목불인견의 학생인권 유린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꼼수로 점철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과정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자치의회에 상정되고, 또한 통과되는 과정은 가히 정치적 곡예행위에 가까운 꼼수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지역의 극우 개신교계를 비롯한 혐오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청구한 양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대리서명이 의심되는 서명부가 다수 발견되었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시도의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이 효력정지되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12월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의원발의, 통과시켰으나 이는 교육감의 재의 요청 끝에 부결되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폐지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존재해, ‘반란표’가 나옴으로서 재의안 의결정족수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재의안이 부결된 직후 폐지안을 재상정했고, ‘반란표를 색출하겠다’는 겁박과 ‘도의원들이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아서 폐지안이 부결된 것’이라며 해당 안건만 수기투표로 방식을 바꾸는 억지 끝에 기어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과정은 ‘날치기’라는 말이 아니면 표현이 힘들 정도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마자 국민의힘은 26일 11시 자당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특위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정해진 심의 및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변칙 상정했으며, 당일 2시에 열린 임시본회의에서 폐지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꼼수로 점철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과정 속에서 그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삶과 존엄의 박탈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후과는 단순히 일개 조례가 사라지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자체로 학생들, 특히 사회적 소수자인 학생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이는 선언이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안전장치이다. 동시에, 학생인권조례는 그 제정 과정에서 학생과 청소년이 교육과 권리의 주체임을 스스로 드러낸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교 내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며, 사회적 소수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원활히 이어나갈 가능성을, 어쩌면 생존 그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부추긴다며,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밀어붙인 충남과 서울의 시도의원들에게 따져 묻는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인지 숙고하여 본 적 있는가? 성소수자 청소년의 70% 이상이 자살사고의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는 실제 자살 시도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 고민해본 적 있는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로 교육받을 권리와 존엄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할 학생들의 삶은 버려두고 가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청소년들, 특히 사회적 소수자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는가? 인권과 존엄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들의 연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자치의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양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폐지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남아 있다. 서울의 경우 교육감의 재의 요청과 시의회의 재의안 표결이 남아 있다. 재의안마저 통과된 충남 역시 산적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교육청이 폐지안 공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과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바란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의 인권은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이다. 지자체 권력의 변동에 학생의 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 ‘임신과 출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이 학생인권 후퇴의 핑계와 트집거리가 아닌, 진정 보호받아 마땅한 차별금지의 사유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의 제정 또한 필수적이다. 인권과 존엄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이다. 총선 패배의 분풀이를 학생의 인권에 대고 하고 있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치의회가 마지막 발악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늘,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만이 학생인권 후퇴의 도미노를 막아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 여성 청소년이, 성소수자 청소년이,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모두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데 기여하는 학교와 교육,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대에 함께할 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호소드린다. 우리의 희망과 연대가 있는 한, 조례는 폐지될지언정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폐지될 수 없는 인권과 존엄을 위한 연대에 노동당이 언제나 함께하겠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규탄한다!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4.04.2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4.26  | 

By 노동당

투쟁! -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투쟁! -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투쟁! -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당 | 2024.04.19 | 추천 4 | 조회 44880
투쟁! -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44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는 난데없이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다.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길에는 ‘평등’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장애인의 삶 곳곳에 차별의 장벽을 세워왔다. 10대 중 3대밖에 되지 않는 저상버스와 언제 올지 모르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왔고,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만을 나눠온 교육은 장애인을 배제한 채 폭주해왔다. 또한 장애인으로부터 교육받을 기회와 노동할 기회도 빼앗은 채 시설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해왔다. OECD평균의 1/3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예산과 시장에 넘겨진 사회서비스가 이러한 ‘차별사회’를 만들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벽을 높이고 있다. 2024년 장애인예산은 자연 증가분만 반영되어 사실상 동결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장애인 정책이라는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서비스마저 시장에 팔아 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혐오정치 맨 앞에 서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를 앞세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라는 장애인과 매일 아침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찾는 “평등으로 향하는 길”은 멋들어진 63컨벤션센터에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으로 향하는 길은 피켓을 목에 건 장애인들 옆에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현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지켜오고 있다. 4월 20일마다 장애인들은 천막을 치고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멈춰 세우며 장애인의 권리를 외쳐왔고, 그렇게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 되었고, ‘탈시설’은 권리가 되었다. ‘평등’이라는 정치인의 입에 발린 소리는 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해 비로소 현실에서 실현되어왔다. 노동당은 장애인의 모든 권리가 공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투쟁하고 있다. GDP의 4%를 장애인예산으로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공영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또한 지하철-버스-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대중교통을 아우르는 국가책임 통합교통체제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들이 거센 탄압을 마주하고 있다. 노동당은 제23회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언제나처럼 함께 싸워서 쟁취하자는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투쟁! 24.4.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4.19  | 

By 노동당

추모 성명] 다할 수 없는 슬픔으로 선생님을 보냅니다
추모 성명] 다할 수 없는 슬픔으로 선생님을 보냅니다
추모 성명] 다할 수 없는 슬픔으로 선생님을 보냅니다
노동당 | 2024.04.18 | 추천 14 | 조회 17807
다할 수 없는 슬픔으로 선생님을 보냅니다 - ‘척탄병’ 홍세화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현 노동당의 고문이시고 노동당의 전신인 진보신당의 당대표를 지내셨던 고 홍세화 선생님께서 오늘 낮에 운명하셨습니다. 선생님과 오랜 인연을 가졌던 우리 노동당과 당원 모두는 이루 다할 수 없는 슬픔으로 선생님을 보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어질 때까지 수염 풀풀 날리는 척탄병으로 살고싶다’고 하셨던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살다 가셨습니다. ‘진보나 좌파를 말하는 것과 진보나 좌파로 사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지만, 선생님께서는 말글과 삶이 일치하는 드문 분이셨습니다.  늘 조용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분이셨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지하조직이었던 ‘남민전’의 전사로 활동을 하셨던 것이나, 그로 인해 프랑스로 망명해서 파리의 택시운전사로 살았던 과거의 경력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자리에 대한 욕심 등이 전혀 없었음에도 진보신당이 매우 어려웠던 시절 스스로 당대표로 나서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끝까지 평당원 홍세화로 남겠다’고 하셨지만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에 기꺼이 오르셨습니다. 당대표를 물러나신 후에도,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각종 선거의 후원회장 등 당이 부탁하는 일은 언제라도 맡아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 등 보다 더 왼쪽으로 가셨습니다. 말과 글로만이 아니라 1인 시위 등 당신께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원하신 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평당원’이자 ‘척탄병’으로 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유지하셨던 주요 경력만 봐도 선생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도권 정당 중 가장 왼쪽인 노동당의 고문이셨고, 가난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벌금을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의 은행장이셨으며, 책 읽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학습공동체인 소박한 자유인의 대표이셨습니다. 당신께서 그간 강조하신 뜻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작은 단체라도 기꺼이 노력과 정성을 보태셨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삶과 정신을 유지하시면서도, 선생님께서는 인간적인 매력 또한 넘치셨습니다. 늘 겸손하고 온화하셨으며,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셨습니다. 지역의 당원들과 당구를 치고 바둑을 두셨으며 노래방에도 가끔 가셨습니다. 치열하게 살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드문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을 떠나보내는 지금, 우리는 너무나 깊이 슬픕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것이 선생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라고 믿기에 우리 노동당은 그 길을 흔들림없이 가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임을 다시금 되새기겠습니다.  평당원 홍세화 선생님, 부디 편안히 가십시오.  2024. 4.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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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성명] 세월호참사 10주기,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충북도당 성명] 세월호참사 10주기,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충북도당 성명] 세월호참사 10주기,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노동당 | 2024.04.16 | 추천 0 | 조회 11277
세월호참사 10주기,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세월호가 304명의 생명과 함께 차가운 바다 속에 가라앉은지 10년째가 되었다.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지만, 변화는 10년째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던져졌다. 세월호참사의 상처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수많은 참사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외면하는 정부에 맞서 이어지는 참사를 막기 위해 생명안전사회를 건설을 바라는 노동자·시민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당도 투쟁하는 노동자·시민과 함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 함께 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다음과 같이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첫째,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와 사참위는 진상규명과 관련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왜 초기 대응이 늦었는지,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는지, 왜 정보기관은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등 유가족과 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가족과 사회 전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에 진상규명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둘째, 끊임없이 반복되는 오늘날의 참사를 막아내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14년 수많은 생명을 잃고도 또다시 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윤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다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혹은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못 살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럼에도 세월호참사 이후 한국 노동자·시민은 자본과 국가가 만들어내거나 방치하는 크고 작은 위험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왔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맞선 투쟁을 통해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2022년 이태원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히려는 투쟁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다. 2023년 우리 지역에서 오송참사가 발생했을 때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유가족·생존자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세월호는 1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탄압과 은폐를 넘어 다시금 오늘과 내일의 참사를 막아내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셋째, 생명안전사회를 건설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23년 9월, 생명안전기본법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재난과 산재의 반복을 막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을 비롯한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끊임없이 위기를 반복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시민의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것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우리 함께 이 투쟁을 멈추지 말고 이어가자. 세월호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는 이 말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노동당 충북도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4월 16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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