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드립니다] 가해고발인께서 당에 보내주신 신뢰에 당원 동지들이 함께 부응해주십시오

작성자
사루
작성일
2024-10-22 17:08
조회
1576

가해고발인께서 당에 보내주신 신뢰에

당원 동지들이 함께 부응해주십시오



노동당 당원 사루입니다. 故김기홍 성폭력 사건 가해고발인1)께서 지난 7월 2일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당기위원회에 송부할 요청을 갈음하여, 제소인 대리인의 자격으로 본 입장문을 작성해 올립니다.



I. 경위


들어가기 전에 - 故김기홍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고발인께서는 故김기홍 성폭력 사건의 생존자이며, 故김기홍 사후 고인의 생전 성폭력 가해들을 공론화해왔습니다.2) 가해고발인께서는 또한 사건 자체에 대한 공론화와 더불어, 사건 공론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운동사회의 여러 단체들과 개인들의 故김기홍에 대한 공적 추모에도 문제를 제기해 오셨습니다. 

운동사회 내부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던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공개적인 사과와 같은 사건 해결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적인 추모는 가해자의 생전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우게 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의 회복과 활동 복귀를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당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합당 전 舊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회에서 발표했던 故김기홍 씨를 추모하는 논평이 사건 공론화 이후인 작년 말 시점까지 사회운동위원회 SNS에 남아있던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문제제기 당시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는 성명 삭제 조치를 진행했고, 가해고발인께 사과드리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하”겠다는 회신을 드렸으며,3) 제 개인적으로도 가해고발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요지로 연대의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4)


2차 가해 사건 발생, 당기위 제소

지난 6월 27일부터 노동당 당원 OOO(이후 피제소인)이 개인 SNS에 공개 게시글로 故김기홍 씨를 추모하는 글 여러 편을 업로드했습니다. 공개 게시글로 올려진 해당 글을 가해고발인께서 발견하셨고, 앞서 언급드린 사유들로 말미암아 고인을 공적으로 추모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이를 삭제하거나 친구공개 게시글로 전환해달라는, 즉 가해고발인을 비롯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해당 게시글이 공적으로 인지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OOO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OOO는 “그냥 2차가해자 되어보려고”, “피해자가 벼슬이냐” 등의 말과 함께 가해고발인의 문제제기를 조롱했고, 주변인의 만류가 있기 전까지 故김기홍 씨를 추모하는 글 여러 편을 공개 게시글로 업로드했습니다. 이에 가해고발인께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7월 1일 당에 문제제기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당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에서는 당원에 대한 징계는 당기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제소 절차를 안내했고, 가해고발인께서는 이전에 연대 의사를 밝힌 바 있던 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7월 2일 정식으로 당기위 제소를 진행하셨습니다. 


해태된 당의 사건처리 절차

제소 이후 사건은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로 이첩되었고,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공고된 결정문5)을 통해 본 사건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규정, 사건에 대한 당면 조치로 ▲피제소인의 관련 게시글 삭제, ▲공개사과문 작성 및 6개월간 SNS 고정게시글 설정, ▲사건 해결까지 온.오프라인상의 활동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제소인의 거부로 본 조치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9월 28일 최종 결정문을 발표하여 ▲당원권 정지 1년, ▲공고된 조치 미이행시 기간 경과 이후에도 당원권 회복 불가의 징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의 최종 결정문은 공고된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습니다. 당기위원 1인의 탈당으로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당규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당기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상태라고 보아야 하며, 사고 상태인 당기위원회에서 사건 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의 사고 상태 확인, 그리고 기 공지된 결정문의 무효화 이후 이에 대한 공지는 18일이 지나서야 노동당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절차의 오류로 기 결정된 징계는 무효가 되었고, 지연된 사건처리로 인해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처리의 시한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지는 18일이 지나서야, 지나치게 늦게 발표되었습니다. 당의 사건처리 전반이 해태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가해고발인 대리인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이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당원 동지들께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II. 문제제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노동당 당헌 제4조 당기위원회 규정에는 사건해결 절차의 시한을 최대 9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6) 이는 사건처리 절차가 지연될수록 사건 당사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30일이 제소 이후 딱 9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의 결정문이 공고된 9월 28일은 사건 제소 이후 8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헌당규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마지노선인 90일은 가해고발인께 있어서도 노동당의 사건처리를 기다릴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소 이후 90일이 되는 날이었던 9월 30일은커녕 지금까지 가해고발인은 본 사건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도, 사건 해결을 위한 노동당의 조직적 차원의 노력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처리 해태에 대한 귀책은 오로지 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가해고발인을 포함한 사건의 당사자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당헌당규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을지 모르지만, 가해고발인의 입장에서는 당이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과 당사자들의 회복은 등한시하고 당헌당규라는 수단과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당의 그 누구도 당기위의 사과문 한 장으로 당의 귀책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직의 사과란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이후 유사한 실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그 자체에 더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또한 강구해주시길 중앙당기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절차조차 지키지 못하는 절차만능주의

본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당이 보여준 오류는 절차에만 있지 않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킬 수도 없으면서 사건의 당사자가 당에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을 당기위 제소와 같은 공식적 사건처리 절차로만 한정시켜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적이고 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주류 정당들 역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피해자의 회복이 아닌 정치적 책임회피라고 할지라도, 주류 정당들 또한 당 내의 성폭력 사건 또는 성추문이 언론화되면 자체적으로 윤리위를 열어 제명 등의 징계를 하는 모습을 이따금씩 보여주곤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전범 삼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류 정당들조차 필요에 따라서는 기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물며 사건 해결의 목적을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7)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당이 공식적 절차에만 목을 매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당임과 동시에 운동 조직입니다. 처음 정당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자의로 당적을 옮겨본 적이 없어 다른 정당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과문한 저의 경험으로도 성폭력 사건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운동조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건 당사자의 조력 요청 시 조직 내외의 평등문화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사건 당사자의 회복을 어떻게 조력할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하는 것이 운동사회의 상식이며, 공식적 사건처리 절차 역시 이를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당의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 역시 사건 처리를 위한 규정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실천 약속이자 결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8) “당기위 제소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가해고발인에게 당기위 제소라는 부담을 가해놓고 그 당기위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 진정 우리 당의 지향에 부합하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근 세 달간 우리 당은 사건처리 절차의 해태를 두고서도 당은 당헌당규를 지키지 못한 과오만을 신경쓰지, 사건의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신경쓰고 있다는 모습 한 번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찰과 사법부의 논리이지, 운동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당의 반성과 사과가 사건처리 절차의 미비함으로 한정되어선 안 됩니다.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공식적 사건처리 절차 외의 다른 공동체적 사건해결 및 회복의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 결과적으로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보다는 공식적 절차에만 집착하여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것에 대해서 역시 반성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가해고발인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호소드립니다.



III. 요청사항


故김기홍 씨의 성폭력 가해사실을 공론화한 이후 지금까지, 가해고발인께서는 공론화 목적과 그 과정에 대한 여러 오해, 또는 악의적 음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가해고발인의 공론화에 대해 “사적인 추모를 통제하려 한다”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반응들이 문제제기를 받은 사람들, 또는 운동사회 내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나왔던 것이 사실이며, 故김기홍 씨 성폭력 사건의 존재를 아는 당원 동지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동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선 가해고발인께서 피제소인을 당기위에 제소한 까닭은 故김기홍 씨 추모글을 게시한 것 자체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고인의 생전 행보에도 불구하고 고인에 대한 사적인 추모감정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적인 자리에서 말과 글의 형태로 발화하는 것을 가해고발인께서 제지한 바가 없으며, 사실 그것은 타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제소인에게 글을 삭제할 수 없다면 친구공개 게시글로라도 전환해 달라, 적어도 해당 사건의 생존자들이 볼 수는 없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가해고발인께서 “사적인 추모를 통제”할 의사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개된, 내지는 공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추모의 발화는 2차 가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생전 공개적 사과와 생존자의 일상 회복이 이뤄진 바 없는 상태에서 고인이 사망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문제는 추모감정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아닌, 고인의 생전 영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추모가 사건 생존자들의 일상과 활동으로의 복귀를 막는다는 것이 가해고발인의 일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가해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반성폭력운동 전반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기도 하며, 특히 박원순 사건 이후 운동사회 전반이 합의한 문제의식과도 대체로 합치되는 것입니다. 

가해고발인께서 피제소인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핵심적인 이유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원사건의 당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했듯 피제소인은 가해고발인과 연대자들의 문제제기에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주변인의 만류로 故김기홍 추모글 연재를 중지한 이후에도 가해고발인의 문제제기를 조롱하는 게시글은 계속 업로드되었으며, 당기위 제소 이후에는 심지어 당기위원회가 갖는 공식적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해고발인의 문제의식을 운동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발화의 영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있어서는 가해고발인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제소인이 보여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폭력 사건 생존자의 문제제기 자체를 조롱하는 것은 위의 입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자체로 명백한 2차가해이며, 이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와도 합치하는 규정입니다.9) 가해고발인께서는 당기위 제소 이전까지도 상호간 문제제기와 토론을 통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셨고,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한 후에야 공식적 사건처리를 요청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해고발인께서 노동당에 보내주신 신뢰에 대한 부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당 당원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가해고발인께서는 그동안 노동당이 보여줬던 성소수자 인권 활동과 확고한 반성폭력 입장을 고려하여 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에 대한 즉각적 비판과 비토 대신, 당적인 사건처리의 가능성과 역량을 믿고 당의 공식적 사건처리 절차인 당기위 제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기위 제소 이후에도, 빈말로라도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고발인께서는 당의 사건처리 절차가 합당하게 진행될 것을 믿고 인내심 있게 최종 결과를 기다리셨습니다. 가해고발인께서는 공식적 사건처리 절차에 일정에 발맞추어, 당에게 가해지는 필요 이상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 입장표명과 공론화를 자제하셨습니다. 또한, 경기도당 당기위가 결정한 최종 징계의 수위(당원권 1년 정지)가 제소 당시 가해고발인께서 요구하셨던 징계의 수위(제명)보다 상당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기위 내에서의 토론 결과로서 나온 것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노동당의 사건처리 절차, 그리고 당 내의 토론 문화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이 과연 이러한 가해고발인의 신뢰에 부응하고 있는 것인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또 무거운 마음입니다. 사건처리의 절차적 하자에만 집중하고 가해고발인의 일상 회복에는 무관심한, 절차의 해태에 따르는 부담을 사건 당사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 또한 당헌당규와 절차를 절대화해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 당의 모습은 가해고발인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처리의 시한은 이미 지나갔으나, 어쨌든 사건 처리는 중앙당기위원회에서 계속 처리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중앙당기위원 동지들께 절실히 호소드립니다. 새롭게 사건이 이첩되어 처리되는 만큼, 본 입장문에서 밝힌 가해고발인의 입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여 결정문을 작성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징계의 수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쏟아지는 오해와 음해들을 공식적인 사건처리 기구를 통해 해소하고 싶다는 것 또한 가해고발인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기 발표된 경기도당 당기위의 결정문은 당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인적 역랑을 감안하여 수용하셨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지금은 이전의 결정보다 보강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당원 동지들께도 호소드립니다. 당기위원회 제소 절차를 떠나, 성폭력 사건의 생존자들이 일상의 회복과 운동사회로의 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연대와 치유의 자리를 일상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합니다. 당의 각급 기구, 또는 각자가 활동하고 있는 조직과 현장에서 성폭력 및 2차가해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토론을 일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故김기홍 사건 가해고발인과 다른 생존자분들의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연대의 끈을 잡아주실 것 역시 부탁드립니다. 가해고발인께서 당에 보내주신 신뢰에 당원 동지들이 함께 부응해주시길, ‘당원 동지’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 호소드립니다.



2024.10.22.

故김기홍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가해 사건 가해고발인 대리인 사루


1) 가해고발인께서는 故김기홍 씨의 가해를 고발하고 당당하게 살아있음을 드러내겠다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故김기홍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고발인”으로 호명하고 계십니다. 가해고발인이라는 호칭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comeranimales&%20logNo=223090664847&fromRecommendationType=category&targetR%20ecommendationDetailCode=2

“가해고발인이라는 용어”, 가해고발인 블로그, 2023.05.01.


2) “저는 삼가 김기홍 씨의 명복을 빌지 않습니다”, 가해고발인 블로그, 2021.08.13.

https://m.blog.naver.com/nocomeranimales/222468701547?referrerC=undefined


3)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메일 전문, 가해고발인 블로그, 2023.11.28.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comeranimales&logNo=223276857127&referrerCode=0&searchKeyword=노동당


4) “故 김기홍 씨 성폭력 사건의 모든 피해자와 연대합니다”, 대리인 페이스북, 2023.11.28.

https://www.facebook.com/share/p/hXUR1FnxGwAxqSvH/


5)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노동당, 2024.08.29.

http://www.laborparty.kr/?page_id=13725&mod=document&pageid=1&keyword=당기위&uid=2684


6)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절차 및 결정) 제3항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소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노동당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전문(前文) 中 “사건해결의 최종적 목표는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에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 지지와 연대의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한다.”


8) 노동당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전문(前文) 中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은 성차별과 성폭력, 가정폭력을 야기하는 가부장적 문화를 척결한다는 결의인 동시에, 사건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규정의 기치는 조직 구성원 스스로 세운 ‘공동체의 실천 약속’이다. 이를 시작으로 가부장적.성차별적 문화를 변화시켜내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9) 노동당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4항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와 사건해결을 막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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