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힘과 이재명은 노동시간 연장 시도 중단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5-02-19 15:55
조회
2224

노동자가 죽는다. 국힘과 이재명은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일터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일터 안으로!

탄핵의 완성은 노동 있는 민주주의다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직 철폐!


우리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주당 40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 이상의 장시간노동은 신체에 무리를 일으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실은 기준은 없어지고 각종 유연근로제로 예외만 난무하는 노동시간

예외×1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52시간은 기준을 이미 초과)

예외×2는 탄력적, 선택적, 재량적 근로시간제

예외×3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예외를 없애지는 못할망정 예외×4로 반도체특별법까지 언급!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연장 반대하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검토로 선회!

윤석열의 69시간을 초월해보겠다는 과로사 부추기는 예외에 국힘에 대해 이재명까지 가세!


모든 예외는 사용자 입맛대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 

- 3개월 단위6주 연속 주 64시간까지 근로가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이는 고용노동부가 과로의 기준으로 삼는 ‘4주 평균 주 64시간’을 훨씬 초과

- 주40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없어짐 (시급 1만원 노동자 경우 3개월 39만원, 6개월 확대 78만원, 1년 156만원 임금 손실)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 장시간 노동 : 특정 기간에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 정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는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노동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

- 노동시간 예측 불가능 :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짐

- 초과 수당 청구 불가능 : 동시간을 측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불가능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무제한적 장시간 노동의 위험 : 사실상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것과 다름 없다.

- 건강권 보호장치의 전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특별한 사정만 인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인 20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악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폭넓게 허용해 자본의 입맛대로 고무줄이 됨

- 2020년 이전까지는 자연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에서의 긴급복구 등 활동만 인정

- 20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개악(사업주와 고용노동부장관 맘대로)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반도체 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활용 실태

- 삼성전자 : 총 22건(3016명, 434,304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모두 승인

- LX세미콘 : 2024년 단 1회 신청

- SK하이닉스 : 신청 없음

주40시간을 줬다 바로 빼앗바버린 각종 예외에, 예외에, 예외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했다 

여기에 또, 삼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개정 검토는 시작에 불과. 

모든 재벌을 위해 IT, 조선, 배터리, 건설, 소프트웨어, 방산까지 확장할 기세다. 

반도체특별법이 안되면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시행령을 개악해서라도 노동시간 연장하겠다는 이재명. 

당장 모든 예외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당이 말하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노동시간, 고용, 임금, 기본권부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정노동시간 주4일(30시간)제 도입과 일-주-월간 노동시간 규제로 연장근로 제한

불안정노동 철폐(파견법・기간제법・다단계하도급 철폐)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보장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물가-임금연동제로 실질임금 삭감 방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2,3조 개정)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예외와 특별법이 아니라 기본법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제대로!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예외인 사람은 없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정한 노동, 충분한 휴식, 삶이 보장되는 임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직 철폐! 죽지않고 일할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