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혐오 언론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규탄 기자회견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5-03-31 12:01
조회
10852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노동당이 언론과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언론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파리 올림픽 기간 중 ‘선수 성별 논란’ 등의 제목과 내용으로 트랜스젠더 혐오적 여론을 확산하는 언론 보도들을 제보받고, 문제가 제기된 언론사의 발행인들을 대상으로 작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본 진정에 대한 각하를 통지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추상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정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본 사건의 진정인인 성소수자 시민 사루 씨는 “엄연히 공적 영역인 언론의 혐오적 보도로 상처를 입고 있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 방기를 규탄했습니다. 사루 씨는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조사조차 돌입하지 않는다는 점, 차별행위의 범주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 등 국가인권위원회 기구 자체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며 차별행위의 폭을 넓히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자체의 한계에 더해, 윤석열 정권 들어 자기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국가인권위의 현주소에 대한 성토 또한 이어졌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운영위원 케이 씨는 “2024년도 진정사건 처리 건수는 전년의 6,555건에서 5,150 건으로 21.4%가 줄었다”라며 국가인권위의 기능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케이 씨는 또한 “인권위는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라며, “현 인권위 체제는 소수자를 탄압하는 권력에 부역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편승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 또한 나왔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장 앤 씨는 진정의 대상이 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단순한 미스젠더링을 넘어, 선수의 신체적 특징을 노골적으로 제목에 실은 기사도 있었다”라는 말과 함께, “이런 기사에 인권과 윤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성소수자 혐오적 언론 보도 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앤 씨는 또한 “쿠팡노조가 사업장에서 술판을 벌인다는 허위 보도” 등을 언급하며 혐오에 편승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성소수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기력한 국가인권위, 혐오에 편승하는 언론을 넘어 트랜스젠더의 자리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진정 각하 이후의 대응에 대해 참가자들은 ▲차별행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피해자 없이도 차별행위 시정이 가능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이며, ▲진정의 대상이 된 각 언론사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언론사들에게 인권보도준칙 준수와 자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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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및 별첨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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