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기본권이 없는 노동자 1500만, 이들에게 권리를 약속하라

노동기본권이 없는 노동자 1500만,
이들에게 권리를 약속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할 권리를!
노동약자 보호, 노동 존중 등 '노동기본권' 공약을 말하려면 대선 후보들은 최소한의 조건부터 약속해야 한다. 법 밖의 노동자, 권리 없는 노동자, 위장과 꼼수로 '가짜' 취급 받는 노동자가 된 무려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 노동'기본권'이란 있을 수 없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도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고용관계에 맞게 모든 법과 제도가 최초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의무이다. 비정규직, 하청, 용역,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않는 한, 대한민국 헌법의 '단체교섭권'은 가짜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4대보험 미가입과 소위 '3.3% 원천징수' 형태로 위장 고용된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과 직장내괴롭힘 금지, 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약속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노동기본권의 출발이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의 '단체교섭권'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만이 전부가 아니다. 내 지위가 무엇으로 불리든, 나의 노동으로 이윤을 획득하고, 나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미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 사용자 및 정부 등과 단체 교섭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만이 그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일하는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 않는 대선 후보는 노동자에게 그저 일터의 계엄 상태를 옹호하는 내란세력이거나, '일부만... 나중에...'로 회피하는 친자본 위선세력일 뿐이다.
2025. 5. 22.
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