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 노조법 2,3조를 제대로 개정하라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시행되지 못했던 사안이므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논의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애초의 취지에 비추어볼때 매우 미흡한 안이기에, 우리 노동당은 현재의 논의를 매우 우려하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실 지난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안 즉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안도 상당히 미흡한 것이었다.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1항 개정 등이 포함되지 못하였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도 부분적이었는 등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은 지난 22대 국회 때 통과되었던 안보다도 더 후퇴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지금보다는 나은 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통과시킨 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내놓는 것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생각이 달라진 것과 동일한 행태다.
흔히 노랑봉투법이라고 말해지면서 노조법 3조 개정 즉 손배가압류 제한에 관련된 논의가 많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노조법 2조 개정 문제 특히 2조 1항의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문제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실제로는 노동자인데도 형식상으로만 사업자로 되어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가 매우 많다.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각종 프리랜서 이른바 인적용역사업자라는 이름의 가짜 3.3 노동자를 다 포함하면 7백만명 가량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이미 노조가 있는 화물연대의 지입차주나 건설노조의 건설기계 등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가짜 3.3 노동자는 매우 많다. 각종 플랫폼노동자나 학원강사,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방송작가, 실내건축 노동자 등 숱한 노동자들이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인적용역 제공계약을 사실상 강제로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잘못 분류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사업자간 담합행위라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는 신종 노조탄압 행위도 벌어진다.
지금도 이른바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가짜 3.3 노동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노동자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원 소송을 거쳐야 하고, 당사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해야지 동일 직종의 다른 노동자에게 효력이 미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포기한다. 실제로는 노동자인데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자가 아니라는 건,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 즉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며 이것이 노조법 2조 1항 개정의 핵심이다. 강요된 사업자로의 오분류에 관계없이, 노동자로서 스스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즉 노조법 2조 1항은 반드시 제대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정부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 외에도, 노조법 2조 2항 즉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 책임도 보다 실질적이게끔 명시하고 노조법 3조 즉 손배가압류 제한 역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등 보다 실효성이 있도록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미흡한 수준인 원청과의 교섭 시행도 1년 유예할 뿐 아니라 교섭 방식이나 대상 및 내용 등을 시행령으로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다. 형식상은 부분적으로 원청과의 교섭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조법 3조의 손배가압류 건 역시, 지난 22대 국회안보다도 후퇴되었으며 조합원의 연대책임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조합원 개인이 피해자가 되도록 하는 등 사실상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유명무실한 수준이 될 위험성이 있다.
자신들이 과거에 스스로 통과시킨 안보다도 한참 후퇴한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제시하는 현 정부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것이라면 윤석열의 거부권은 왜 비판했는가.
후퇴가 아니라 전진해야 한다. 이전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노조법 2조 1항 개정 즉 모든 노동자는 형식상의 오분류에 관계없이 노조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우리 노동당은 늘 함께 투쟁할 것이다. 투쟁!
2025. 7. 24
노동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