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국유화에 사회주의권 대선후보와 민주노총, 더민당의 후보가 나서라!!

작성자
홍조 정
작성일
2021-12-28 10:46
조회
900

통신국유화에 사회주의권 대선후보와 더민당과 민주노총의 노동자 후보가 나서라!!

남조선 사회민주주의자는 기간통신(KT) 사유화를 폐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회적 이유로 통신 국유화 강령을 범사회주의권 후보들과 노동자당에 제출한다.

통신기반 시설은 사회화를 유지하는 국가와 공공의 기초적 기능이며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면 통신의 공영화를 통해서 통신의 사유화를 중단하고 전체 사회발전에 되돌려 국가가 부의 재분배와 국부 생산의 청년 세대 연장과 유지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기반이 국유화될 때만이 언론의 자유가 실현된다. 통신이 국유화될 때만이 생산의 성격이 보편성을 띠며 그것의 공적역할이 노동인민에게 강조된다.

-통신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사회구성원을 단결시키고 공동체적 자각을 돕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통신의 사유화는 통신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계급 차별 그리고 통신 노동자 사적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통신시설은 국민적 희생아래 막대한 지적 기반시설의 사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권한 집중을 낳고 있다. 통신사회화 중단은 언론의 축소지향이고 특권층의 전횡일 뿐이다.

-통신의 공공성은 인민 교육의 공공적 기본권과 동일한 사안이다. 통신국유화는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길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다. 통신 국유화 강령과 기반시설 공영화는 민주주의 혁명의 시작이다.

-통신망은 시민에게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회운동에 필요한 필수재이고 생산공동체 착종에 요구되는 인도주의적 실천의 공공재이다.

-전신 전화 인터넷 통신은 국가의 기간 통신망으로 생산과 소비의 조화로운 계획과 언론의 사회화를 촉진한다. 국가는 노동인민의 기본권인 생산적 노동의 자유 실현에 있어서 전체 생산 공동체를 지원할 의무를 국가가 가져야 한다.

-통신은 노동인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노동할 권리에 양립되는 문맹 퇴치의 수단이다. 모든 정보 지식은 시민적 앎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에 대한 근로대중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민중 권력의 민주화 사회화 생산화를 가져다준다.

-현대 사회에서 코로나 정치봉쇄에도 불구하고 노동인민들에게 주권재민의 권리쟁취와 국가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사유화된 기간통신망에 대해서 인민이 그 건설 구축 등에 대해서 인민이 이미 댓가를 지불한만큼 대중교육과 공동체 자치 실현이라는 미래적 통합적 공공의 가치 실현에 대해서 근로인민의 자주적 뜻에 따라야 한다. 시민운동이 중립국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공공은 평화적 생산평등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노동자 국가가 생산의 계획수립과 정부적 집행에 대해서 공적인 참여를 보장할 사회주의와 노동자당의 참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생산과 분배 부문에서 평등의 가치 실현과 평등사회 확산에 근로 인민이 참여하도록 노동자 무산자 무상통신에 국가가 나서도록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인민의 민주주의는 통신망에 대한 국가의 공적소유와 국가기반시설의 사회적 이용과 사용 주체의 공영화를 통해서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2021년 12월 28일

프롤레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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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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