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557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해고노동자를 향한 사법 사냥을 멈춰라 노동당 | 2026.02.04 | 추천 2 | 조회 162 해고노동자를 향한 사법 사냥을 멈춰라 – 기만적인 직장 폐쇄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과 검찰이 기어이 선을 넘었다. 336일간 하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고진수 지부장이 땅을 밟은 지 불과 20여 일, 경찰과 검찰은 그에게 위로 대신 차가운 구속영장을 내밀었다. 이는 법 집행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다. 지난 2월 2일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연행 사태 또한 이 연장선에 있다. 경찰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일관하던 노동자와 연대 시민 12명의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 사측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는 방관하고, 이에 항의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는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이라는 족쇄를 채운 것이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 때와 같이 공권력이 자본의 사병(私兵)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번 사태로 세종호텔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측은 그동안 “식음료 사업장을 폐쇄했기에 복직시킬 곳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그러나 2월 2일, 폐쇄되었다던 그 연회장에서는 버젓이 음식이 오가고 행사가 치러졌다. 5년간 비어 있다던 공간이 실은 언제든 영업이 가능한 곳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해고노동자들이 이 거대한 사기극을 목격하고 항의한 것이 죄가 된다면, 노동자는 눈앞의 기만을 보고도 침묵해야 하는 노예란 말인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내뱉은 “일터가 없는데 왜 들어왔느냐”는 질문은 이 사태의 본질을 관통한다. 자본이 일방적으로 일터를 빼앗으면, 국가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노동자의 저항 기반을 무너뜨린다. 일터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을 주거 침입 취급하는 공권력 앞에서 노동 존중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참담한 현장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가 고공으로, 거리로, 이제는 감옥 담장 위로 내몰리는 동안 정부의 대화 타령은 비겁한 방임이었을 뿐이다. 노동당은 엄중히 경고한다.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거짓 명분으로 노동자를 끌어낸 경찰과 검찰은 광장을 만들어낸 시대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노동자를 구속하려는 것은 투쟁의 구심점을 제거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다. 수갑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오만은 더 많은 사람의 투쟁과 연대로 되돌아올 것이다. 노동당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날까지, 이 부당한 탄압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 기만적 정리해고 드러났다, 고진수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 자본의 거짓을 비호하는 공권력의 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2월 4일 노동당 Date 2026.02.04 | By 노동당 청년위원회 성명] 경찰은 세종호텔 사측의 사병인가? 노동당 | 2026.02.03 | 추천 4 | 조회 274 경찰은 세종호텔 사측의 사병인가? -노사관계 간섭한 경찰은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지난 14일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해제한 직후 세종호텔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오늘 세종호텔 1층에 있는 임대업장이 3층 연회장에서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던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 노동당 청년위원회는 경찰과 세종호텔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한편, 코로나19 당시 세종호텔은 해당 연회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 들었다. 이번 일로 세종호텔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노사관계에 끼어들어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했다. 경찰은 세종호텔 사측의 사병 집단인가? 경찰은 세종호텔 로비 연좌농성 기간 동안 고지 없는 불법채증과 체포 경고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위협해 왔다. 경찰은 임대업장의 영업장이 아닌 연회장에서 항의행동을 한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영업방해죄로 연행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연행 과정 중 팔과 다리를 붙잡아 수갑까지 채웠다.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 연대하러 지하철 역에서 막 나온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무엇을 믿고 막 나가는가? ‘소년공 대통령‘이라며 노동자의 이름을 팔아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공권력이 법을 사측의 사병처럼 휘두르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세종호텔 농성장에 방문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던 김영훈 장관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투쟁 현장은 당신들의 뒷배경이 아니다. 노동당 청년위원회는 다시 한번 경찰과 세종호텔을 규탄하며, 연행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그리고 세종호텔에서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할 때까지 함께 세종호텔과 맞서 싸울 것이다. 2026.2.3. 노동당 청년위원회 Date 2026.02.03 | By 노동당 청년위원회 성명] 우리의 노동을 지우지 마라 노동당 | 2026.02.03 | 추천 -1 | 조회 208 우리의 노동을 지우지 마라 -누군가의 노동을 지워버린 3.3이라는 사기 최근 홍대의 유명 고깃집에서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노동착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해당 식당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4대 보험과 노동법을 회피하기위해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위장하고, 사업소득세 3.3%를 내도록 계약했다. 이로인해 노동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그리고 휴일수당 등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른바 가짜 3.3 노동의 늪에 빠트리게 만든 것이다. 가짜 3.3노동은 해당 식당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들어 청년층이 접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가짜 3.3노동이 흔히 일어난다. 사업장들은 노동법과 근로계약에 취약한 청년층들을 일자리를 구실로 속여 청년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만들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도록 한다. 가짜 3.3노동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스스로를 위장하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청년노동자, 젠틀몬스터의 청년노동자 그리고 쿠팡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이 과로에 노출되고 산업재해를 당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찾은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은 가짜 사업자가 되어 자신의 노동이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한다. 청년노동당은 사람과 노동자에 대한 존중없이 가짜 3.3계약을 통해 위장과 착취만을 일삼는 자본주의를 뿌리뽑고,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주의 체제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02.03. 노동당 청년위원회 Date 2026.02.03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한 경찰과 사측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2.02 | 추천 1 | 조회 173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한 경찰과 사측을 규탄한다! - 연행자를 석방하고 정리해고 철회하라! 2026년 2월 2일 오전 10시경,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정리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로비연좌농성을 진행 중이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조합원과 연대자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고진수 지부장 및 허지희 사무국장을 포함한 12명가량을 중부서, 남대문서 등에 분산하여 연행하였다. 세종호텔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대양학원 재단과 세종호텔 사측은 기존에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정치권의 중재 시도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악질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로 인해 시작된 로비농성에도 그들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로비농성 20일차인 오늘 강제연행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은 이런 행패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단한 연대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한다. 세종호텔이 성의 있게 교섭에 응하고 주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자본가의 귀에 들리도록 끊임없이 소리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정리해고제 자체를 철폐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갈 것이다. 경찰은 연행자를 지금 당장 석방하라!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철회하라! 2026.2.2.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6.02.02 | By 노동당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6.01.30 | 추천 4 | 조회 368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전면비례대표제로 비례성을 더 강화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위헌임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득표총수의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이었다. 우리 노동당은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에 우리 노동당도 함께 참여하였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번 위헌결정의 취지는 봉쇄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번 위헌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1항 즉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효득표총수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석을 할당하는 지방의회 선거의 봉쇄조항 역시 누군가가 위헌심판 청구만 하면 동일한 취지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어차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만큼,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봉쇄조항 역시 함께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번 위헌 결정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선거에서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아쉬움도 있다. 애초에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껏 46석에 불과해서, 설사 봉쇄조항이 없어져도 2% 전후의 득표율은 얻어야 1석이 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도 비례대표 의석수가 훨씬 적어서 더욱 그러하며, 현행 봉쇄조항인 5%를 넘어도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늘리지 않는 한, 봉쇄조항이 없어진다고 해도 국회나 지방의회에서의 비례성이나 다양성이 대폭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미 많은 외국에서는 국회의석 전체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전면비레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전면비례대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한꺼번에 전면비레대표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절반씩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비례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보좌관 숫자 등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권을 줄이는 대신 의석수 자체는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한국의 인구 대비 국회 의석수는 외국에 비해 매우 적으며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국회 의석수가 5백명 정도 되어야 하므로, 의석수를 늘리면서 늘어난 의석은 전부 비례대표로 선출해야 마땅하다. 한편 소수정당에 대한 배제는 단지 공직선거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허용되는 지역정당이나 연합정당을 금지하는 등 정당 설립이나 가입에 지나친 제한을 부과하는 정당법 역시 소수정당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양당에게만 일방적으로 매우 유리하게 정치자금을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또한 마찬가지다. 잘못된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거대양당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비용과는 별도로 선거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으면서 수백억원을 공짜로 지원받고 있다. 결국 한국의 모든 정치제도 자체가 소수정당은 배제하고 거대양당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런 잘못된 정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정말로 민의가 제대로 보장되는 정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게속 노력할 것이다.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공직선거법만이 아니라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포괄한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 1.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30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지혜복이 옳다 노동당 | 2026.01.30 | 추천 4 | 조회 297 지혜복이 옳다 - 서울행정법원의 1심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2026년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부당전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지혜복 교사가 공익 제보자 지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지혜복 교사가 A학교가 내린 부당전보와 서울시교육청의 강제 해임에 맞서 투쟁한지 740일만에 부당전보와 강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혜복 교사의 740일은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교내에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되어야만 했던 사람들의 연대와 관심으로 이 투쟁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 연대가 하나하나 모여 오늘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당하고 해임에 이르러 투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A학교를 넘어 전국의 학생들은 여전히 일상에서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와 교육청이 만든 부당함의 굴레를 끊어내고, 공익 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여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 성평등한 학교, 아무도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혜복 교사의 외침이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묵살되고 폄하되어도, ‘지혜복이 옳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자신의 투쟁을 알리기 위해 교육청을 떠나 윤석열 퇴진 투쟁이 한창이던 광화문에서 자신이 옳다는 피켓을 묵묵히 들던 지혜복 교사를 기억한다. 그 외침은 우리에게 윤석열 파면 이후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그 투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다시금 서울행정법원의 공익 제보자 지위 인정·부당전보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침묵하지 않는 우리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그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함께 웃고 울고 춤추고 노래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01.30.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1.30 | By 노동당 ‘로켓’이라는 이름의 약탈을 멈춰라 노동당 | 2026.01.29 | 추천 2 | 조회 343 ‘로켓’이라는 이름의 약탈을 멈춰라 - 1.30 시민의 발걸음으로 은폐된 책임을 묻겠다. 1월 30일, 노동자와 시민이 멈춰 선 정의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이번 쿠팡 규탄 시민대행진은 쿠팡 본사에서 물류센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잇는 경로를 따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공동행동이다. 이는 단순한 항의 방문이나 개별 요구의 나열이 아니라, 로켓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온 책임의 구조를 시민의 발걸음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정치적 실천이다. 우리가 단일한 장소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행진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쿠팡의 문제는 한 사건이나 특정 현장의 일탈로 설명될 수 없으며, 기업의 탐욕과 행정의 방관, 정치의 무능이 결합해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동선은 그동안 조각나 있던 책임을 하나의 지도 위에 다시 그려내는 과정이다. 그동안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비용으로 계산해 왔다. 반복되는 과로사와 산업재해는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인간을 부품화하는 알고리즘 통제의 필연적 결과이며, 고용 책임은 외주화로 쪼개졌고 휴식과 안전 같은 최소한의 권리는 교묘한 규칙 변경 속에서 휘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단 하나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책임은 축소되었고, 사과는 있었으나 구조적 변화는 없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쿠팡의 관리와 감시 체계가 노동 현장을 넘어 시민 전체의 권리와 삶의 조건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제 우리는 쿠팡을 단순히 편리한 서비스로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통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이 사태의 책임을 쿠팡이라는 기업에만 돌리지 않을 것이다. 감독 책임을 방기한 행정, 문제를 축소하거나 지연시켜 온 수사, 규제보다 성장을 우선해 온 정치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기업의 약탈적 성장 방식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조해 온 권력의 책임 회피가 오늘의 위기를 낳은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독점은 시민의 선택권과 사회적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로켓 배송은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 조건을 파괴하며, 개인정보 침해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이 문제를 말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 발길을 시민대행진이라 부른다. 이는 각자도생의 논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시 공동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연대의 선언이다. 노동당은 이 행진이 하루의 분노로 소진되지 않고, 플랫폼 자본주의의 폭주를 제어할 감시와 통제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한다. 알고리즘의 효율이 인간의 존엄을 앞설 수 없도록, 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기준을 우리의 힘으로 함께 세워나가자. 2026년 1월 29일 노동당 Date 2026.01.29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청소년위원회(준), 청년노동당 성명] 진짜 연출은 누가 하고 있는가 노동당 | 2026.01.28 | 추천 7 | 조회 353 진짜 연출은 누가 하고 있는가 - 지혜복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한다 지난 1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학생인권의 날 행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피켓팅을 하던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 측에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연출”이라며 폄하하는 말을 함과 동시에, 이미 “지혜복 교사, 진보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다”와 같이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었다..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부당 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 당사자와 연대자를 향해서는 ‘상황을 연출한다’와 같은 막말도 서슴없이 하였다. 정근식 교육감이 교실 내 성폭력을 뿌리뽑기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하고 있는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연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근식 교육감의 성인지 감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지혜복 교사는 지난 2023년 A학교 내 성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 측에 알렸지만, 학교 측의 미온한 대응과 피해 학생의 이름을 가해 학생에게 누출하는 등의 2차 가해로 인해 성폭력 사안이 재발하였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타 학교로 전보되었다. 부당전보 취소를 위해 교육청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하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강제로 해임당했다.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중징계의결 요구서에 직인을 찍었는데, 정근식 현 교육감이 이에 침묵하고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은 그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단순히 학교와 교육청이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고 해임 사건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학교 내 성폭력을 뿌리뽑으려 노력하였으며 학교 내의 성폭력 사안을 공익 제보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앞으로 학교 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과 공익제보자를 보호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위와 같은 언행을 하며 정작 방송에 나와서는 ‘교실 내 인권을 지키겠다’ 같은 말로 마치 자신이 학생인권을 지켜려는 교육감인 듯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해임을 철회하지 않는 정근식 교육감이 학생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정근식 교육감이 지혜복 교사를 향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학교의 성평등한 문화와 제도,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인권을 말하는 정근식 교육감이야말로 ‘학생인권 연출자’이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을 동원해 의원들을 체포하려고했던 12.3 내란이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정근식 교육감은 경찰과 교육청 직원을 동원해 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년과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던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망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근식 교육감이 12.3 내란 이후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말을 한 것이 무색하게, 본인은 일상에서부터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수호하려 한시민들을 폭력 연행한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의 지난 선거 슬로건은 ‘역사 앞에 당당한 서울교육!’이었다.정근식 교육감에게 묻고싶다. 정 교육감은 과연 역사 앞에 당당한가? 지혜복 교사와 A학교에서 성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 그리고 폭력연행한 23명의 민주시민들에게 당당한가? 당당하지 않다면, 정 교육감은 이번 9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지혜복 교사의 정당한 투쟁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학생인권 ‘연출자’에 불과한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9회 지선에 출마하기에 앞서 지혜복 교사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부당해임을 철회할 때까지, 그리고 성폭력과 성차별이 없는 교실이 오는 날까지 우리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청소년위원회(준), 청년노동당은 A학교 공대위,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고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01.28. 노동당 여성위원회(준)·청소년위원회(준)·청년노동당 Date 2026.01.28 | By 노동당 행정 편의로 포장된 이재명 정부의 핵폭주는 자본을 위한 생명 수탈이다 노동당 | 2026.01.27 | 추천 3 | 조회 373 행정 편의로 포장된 이재명 정부의 핵폭주는 자본을 위한 생명 수탈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임 정권의 핵폭주를 그대로 계승해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4기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철저히 핵산업 복합체의 이윤과 대자본의 편의를 위해 짜맞춰진 자본 맞춤형 약탈 기획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기업의 전력 수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2037년 이후에나 가동될 핵발전소는 당장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나 전력 수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 이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핵산업계의 먹거리를 미리 확보해두려는 부정의한 알박기에 불과하다. 내란 정권은 몰아냈을지 모르나,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자본 중심의 통치 방식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형식적인 토론회와 깜깜이 여론조사로 이를 사회적 합의라 강변하지만, 이는 명백한 정치적 월권이다. 핵발전의 이익은 서울의 자본과 대기업이 독점하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발전소 노동자,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이 불평등한 공식은 자본의 무한 성장주의에 포획된 관료적·시장주의적 행태의 전형이다. 노동당은 이재명 정부의 기만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핵발전 확대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선택지가 아니라,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을 우선하는 체제 전환의 시작이다. 노동당은 자본의 이윤 확보를 위해 전 국토를 핵폐기장과 송전탑으로 뒤덮는 야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당은 핵산업의 탐욕을 멈춰 세우고 공공적 재생에너지 체제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 01. 27. 노동당 Date 2026.01.27 | By 노동당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노동당 | 2026.01.20 | 추천 5 | 조회 750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모두 바꾸어야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아무런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그에 연동해서 획정되는 선거구 또한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양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현 제도를 크게 변화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정치개혁 논의가 미뤄지거나 아예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속내도 클 것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현실적으로도 이미 그 정당성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자는 494명으로서 역대 최대였다. 2인 선거구가 다수인 상황에서, 거대양당이 각자의 텃밭에서는 2인을 독식하고 경합지역에서는 각자 1명씩 나눠먹는 식으로 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거대양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은 어차피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보니 출마가 어려웠다. 또한 3인 이상의 선거구에서도 거대양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공천하면서 당선자는 대부분 거대양당 소속이었다. 어차피 거대양당의 독식 아니면 나눠먹기라는 결과가 뻔한데 굳이 선거를 왜 하느냐는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보다도 더 지역에 밀착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현실은 지방정치가 오히려 중앙정치보다도 더 심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토호나 기득권자 등 가진 자들만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에 줄만 잘 서면 거의 당선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지방자치의 부실함 또한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무너진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대양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정치제도를 대표성과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는 단지 몇 가지 부분적인 개선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2인 선거구 폐지 등도 물론 현 제도보다는 더 나은 것이며 이것조차 거대양당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부분적인 개혁만으로는 지방정치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지방의회 전체를 대선거구제에 기초한 전면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3~5인 정도가 아니라 자치단체별 내지 대권역별로 해당 선출 단위에 배정된 인원 전체를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치의 다양성이 강화되면서 대표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당장 전면비례대표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절반 정도로 하되 이럴 경우에도 지역구의 선출 정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단체장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필수적인 개혁과제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을 지금처럼 국회와 지방의회에 맡겨두는 것도 개혁되어야 한다. 선수 스스로가 규칙까지 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므로,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 등 독립적인 기관이 획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단지 선거제도 등 공직선거법 문제만으로 정치개혁 과제가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정당 및 연합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법 또한 차제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 일부에서는 정덩공천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더 없애고 깜깜이 선거가 되게 하므로 기득권자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지역정당 등 지역에 밀착된 다양한 정치세력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지, 정당 공천 폐지는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이다. 정치자금법의 문제 또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사실 거대양당에게는 선거가 오히려 큰돈을 벌 기회이다. 거대양당의 후보자 대부분은 득표율에 따른 선거자금 보전을 받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을 일정 기준 이상의 정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이중지급이다. 게다가 배분이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선거보조금을 거대양당이 가져가는데, 그 액수가 선거 때마다 수백억 원에 달한다. 결국 거대양당에게 선거자금도 보전해주면서 선거보조금도 지급하는 이중지출을 함으로써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몰상식한 행태를 허용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 또한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선거제도 등 당장의 선거만을 생각하면서 부분적인 개혁안을 논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을 제대로 검토하고 개혁해야 한다. 거대양당의 독점을 타파하고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6. 1. 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20 | By 노동당 제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 | 2026.01.17 | 추천 3 | 조회 862 제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지난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을 대표로 10인의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최초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20년만에 국회에서 또 한번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간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몇 번씩이나 발의되었으나, 전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금지하는 차별의 범위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일부 종교계와 그에 유착한 보수양당의 혐오와 편견 섞인 만행 탓이다. 차별금지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공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이다. 사회에서 차별받는 이들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다. 그렇기에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차별의 범위에서 누군가를 배제해서는 안 되는, 모든 노동자ㆍ민중의 가장 기본적인 법안이다. 이번 발의안의 경우 특히 노동의 영역에서 지난 발의안과 대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사항이 추가되었다. 근로자라는 표기를 노동자로 올바르게 명명하고, 차별의 범위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별 보호 범위를 근로계약만이 아니라 노무제공계약으로 확장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또한 보호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을 명확하게 정의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내용을 보다 뚜렷히 담아내었다. 또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여전히 차별하여서는 안 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입증책임을 배분하며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입증하게끔 변경한 것은 분명한 퇴보이다. 이는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을 때 재계를 필두로 논쟁이 불거진 요소였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입장처럼, “차별의 문제는 입증에 관련하여 매우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의 실사례에서도 그러하듯이, 차별의 문제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대개 행위자가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배분된 입증책임은 실제 소송에서 피해자가 차별행위자에게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게끔 퇴색된다. 그렇기에 확장된 차별의 범위에서 진정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을 소송을 당한 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으로, 교계 및 정계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극우세력은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에서 조직적인 반대를 쏟아내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일부 소수 의원들이 추진하는 사안으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가당찮은 발언을 남겼다. 발의자 명단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해산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하게도 찾아볼 수 없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단 한 명의 이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견은 분명하다. 여러 매체에서 발표되는 설문조사 속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비율은 언제나 과반을 넘어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어느덧 168개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이보다 클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노동당은 당당하게 선언한다. 현재 종교계와 보수양당, 그리고 그 안팎의 극우세력이 내세우는 모습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다름없다. 모든 노동자ㆍ여성ㆍ성소수자ㆍ청소년ㆍ장애인ㆍ이주민이 존엄한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평등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우리는 정교분리에 실패한 채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보수양당의 정치에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에 소속된 모든 국회의원에게 요구하겠다.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즉각 제정하라! 2026.1.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17 | By 노동당 서울시당 논평]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공영제입니다 노동당 | 2026.01.16 | 추천 2 | 조회 933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공영제입니다 -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의견에 부쳐 1월 14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자신의 SNS에 시내버스 파업에 부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이기에, 서울시 정책에 대한 언급은 무겁게 다룰 수밖에 없다. 노동당 서울시당 또한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는 바다. 그러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해결책에 대한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 정 구청장은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피력했으나, 서울시민들은 민영노선과 공영노선이 분리된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이용 구간별로 별도 운임이 부과되어 편도 탑승에 4천원씩 나오고, 환승 정책 등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신분당선을 보라. 민영노선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은 버스 버전 신분당선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노선을 승인하는 권한은 시청에게 있지만, 준공영제 모델 안에서는 해당 노선에 대한 권리를 각 회사에게 주고 있다. 민영제와 공영제를 둘 다 시행하게 되면, 민영버스는 흑자노선 위주로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공영버스는 적자노선 비율이 느는 것으로 귀결된다. 한편으로 정 구청장은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로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도 아닌 그냥 민영이다. 마을버스를 완전공영화하자는 주장이 아닌 이상, 이것은 민영화 영역 확대의 다른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해결책을 무료 셔틀버스 등 공공성 강화로 풀겠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민영화와 시민의 권리는 공생할 수 없다. 한 번 민영화된 것을 도로 공영화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것이 민생은 아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해결책은 완전공영화가 유일하다. 2026.1.15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6.01.16 | By 노동당 고공의 시간을 딛고, 다시 지상의 전선으로 노동당 | 2026.01.14 | 추천 5 | 조회 988 고공의 시간을 딛고, 다시 지상의 전선으로 -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 마무리에 부쳐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오늘 336일간 이어온 고공농성을 마무리하고 땅으로 내려온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단행된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서울 한복판 고공 위에서 복직을 외친 지 거의 일 년 만이다. 고진수 동지는 오늘 고공의 시간을 일단락한 뒤 곧바로 사측과의 7차 교섭에 참여해 현장 복직을 위한 정면 승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공의 천막은 걷히지만, 세종 자본의 전횡에 맞선 투쟁은 이제 지상의 현장에서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고진수 동지의 이번 고공농성은 단순히 한 노동자의 저항을 넘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모든 불안정 노동자의 절규이자 외침이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오직 이윤의 도구로만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비정함을 폭로했으며, 존엄한 삶이 무너진 현실에서 노동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투쟁할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다. 비록 몸은 지상으로 내려오지만, 그가 고공에서 보낸 시간은 잠들어 있던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을 깨운 시간, 왜 우리가 이 잘못된 체제를 바꿔야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 준 시간, 왜 이것이 멈출 수 없는 싸움인지를 사회적으로 각인시킨 시간이었다. 이번 고공농성의 마무리는 투쟁의 한 국면을 매듭짓고, 복직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다. 고진수 지부장이 교섭에 직접 나서는 것은 복직 요구를 회피해 온 사측의 책임을 더이상 미룰 수 없게 하겠다는 선택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이제 지상의 더 많은 동지 곁으로 돌아와, 다시 투쟁의 에너지를 모아 현장을 바꾸는 조직화의 중심으로 다시 설 것이다. 결국, 이 투쟁의 향방은 법정의 판단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들어 낼 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노동당은 고진수 지부장과 세종호텔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온전한 복직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단순히 곁을 지키는 연대를 넘어, 이 투쟁이 실질적인 승리로 귀결될 때까지 힘을 보태겠다. 불합리한 해고가 사라지고 노동자가 정당한 주인으로 대접받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우리는 세종호텔 동지들과 나란히 서서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2026. 1.14. 노동당 Date 2026.01.14 | By 노동당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노동당 | 2026.01.05 | 추천 4 | 조회 1783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 한국GM은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즉각 철회하고 고용승계와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새해를 맞는 1월 1일, 한국GM의 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은 집단해고의 현실을 맞이했다. 강제잔업, 근속 미인정, 상여금 폐지, 연월차휴가 사용 불가를 포함하여, 정규직과 차별받고 원청이 갑질하는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원청으로부터 매년 이어오던 수의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GM은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새로운 업체와 노동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정부는 개정된 노조법 2·3조를 짓밟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원청 한국GM과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GM부품물류지회의 노동자들이 고용을 승계받고 해고 없이 노조할 수 있는 미래만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이고, 하청노동자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며, 노란봉투법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이다. 노동당은 모든 투쟁하는 이들의 정당으로서 단호하게 선언한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모든 하청노동자의 투쟁이며, 모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고,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그렇기에 한국GM과 정부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보장할 때까지, 우리는 그 가열찬 투쟁에 함께 하겠다. 형식적인 도급계약, 책임은 원청에 있다 2025년에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이 계약을 맺고 교섭을 진행한 하청사의 명칭은 ㈜우진물류이다. 그러나 2003년 지엠세종물류센터가 건설한 이래, 이는 이전에는 범진사업이었고, ㈜세종물류였으며, ㈜태경테크노였다. 한국GM이 도급계약을 맺은 1차 도급업체의 이름과 계약은 계속하여 변경되었다. 하지만 세종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현장에서 변하지 않고, 20년 넘는 시간동안 근무를 지속해왔다. 이처럼 한국GM에서 노동자를 직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사용 및 통제하여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열악한 노동환경의 단초이다. 계속하여 변경되는 업체와 계약은 노동자의 근속을 미인정하고, 부당한 처우를 강요한다. 동일한 노동현장에서도 직고용되는 정규직과 도급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하청 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가로막는다.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었기에, 2025년 7월,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게 ㈜우진물류와의 12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다른 모든 내용에서 의견 접근을 보면서도 임금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내용에서는 GM의 반대를 이유로 쟁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원청인 한국GM과의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GM은 11월 27일 업체계약해지와 집단해고예고 통지로 답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와 터전을 빼앗은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무엇보다 확실하게 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이 한국GM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은 여전히 원청의 고용승계 책임을 방기하고 부품물류지회의 투쟁으로부터 눈돌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정부의 늦장 대응에 현실 됐다 해고통보를 받은 뒤, 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수차례 노동청을 방문하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대응은 지연되었고 기관 차원의 자리 마련조차 12월 말에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늦장 대응 속에서 1월 1일, 해고는 현실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걸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노라 이야기한다. 불완전한 노조법 2·3조의 개정 또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종물류센터의 현장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권리를 짓밟힌 하청노동자들이 있다면 노조법 2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정부의 역할은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국GM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하물며 GM은 지난 2018년 2월, 군산공장을 급작스럽게 폐쇄하며 수천명의 노동자를 실업으로 내몬 적 있는 기업이다. 부실경영 끝에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제기한 결과, 정부로부터 8100억의 공적자금을 받아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무너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먹튀’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면, 원청의 부당해고에서 노동자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노동부의 늦은 대처에 분명히 이번 GM사태의 전개에 대한 책임 있다. 한국GM의 집단해고 속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어디 있나 GM부품물류지회의 해고 노동자들은, 한국GM이 ㈜우진물류의 업체 폐쇄를 감행하고 새로운 업체 정수유통㈜와 계약을 맺으며 고용승계를 거부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터를 지키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엠세종물류센터의 진정한 주인은 한국GM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산을 이어온 이 노동자들이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일터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을 전개한, 부품물류지회의 노동자들이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이나 지배자를 포함하겠다고 하고, 노동쟁의의 정의와, 노동조합의 정의 또한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법 2조가 무가치한 글귀가 아니라 진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취지에 걸맞는 이행이 필요하다. 하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 이어갔던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이렇게 꺾이도록 두지 말자. 우리 노동당은 노란봉투법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 하청노동자로 노동자로서 인정받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모든 하청노동자의 투쟁이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모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2026.1.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05 | By 노동당 [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1.04 | 추천 7 | 조회 2240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 국제법을 무시한 침공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고, 현직 대통령인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다. 마두로가 마약테러 행위 등에 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미흡하거니와, 국제법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이번 침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노동당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마두로가 마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대부분은 콜롬비아나 미얀마 등 태평양 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마약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때에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대량살상무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정확한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국제기구가 아닌 미국의 국내 법원이 이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 중남미는 미국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마두로를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다. 마두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고 있거니와,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불투명한 민영화 등 우파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마두로 또한 진정한 노동자민중의 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를 극복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민중의 몫이지, 미국 등 외세가 무력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외세의 무력개입은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이는 그간의 숱한 사례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이라크 침공은 전후의 혼란과 이슬람 국가(IS)의 발흥으로 이어졌으며,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및 과테말라와 파나마의 사례에서도 미국의 무력개입은 이후의 극심한 혼란 또는 극단주의 세력의 득세 등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에초에 미국의 무력개입 자체가 내세우는 핑계와는 달리 지역적 패권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역시 트럼프와 밴스의 기자회견 등에서도 드러나듯이, 실제로는 애초에 미국 자본의 소유였다가 국영화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린 측면이 훨씬 강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래도 그동안은 거짓말일지라도 명분상으로는 국제법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과거와는 덜리 이번 침략의 경우 국제법을 아예 무시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때 나름의 명분을 내세웠으며, 미국 또한 이전의 파나마나 이라크 침공 때는 자국민 보호나 대량살상무기 등 나름의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침략의 경우 마두로가 미국의 법원에 기소되었으므로 체포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다. 즉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극우세력을 비롯해서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묻겠다. 윤석열이 미국 법원에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윤석열이 현직에 재직 중임에도 미군 특수부대가 윤석열을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한다면 당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즉시 물러나야할 나쁜 놈이라도, 이는 그 나라 민중들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외세에 의존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게다가 그것이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간 확립된 최소한의 국제규범조차 무시하는 침략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패권 국가의 만행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독이 될 뿐이다. 현재의 국제법 질서 내지 국제규범이 최선인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로는 현 국제규범 또한 제국주의 내지 권위주의적인 강대국의 패권적 행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보다 보편적인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세계의 모든 피억압 민중들과 함께 단결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침략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다. 전세계 민중의 이름으로 우리 노동당은 보다 더 나은 국제질서 수립 및 세계평화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 1.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04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