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553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서울시당 성명]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노동당 | 2025.12.26 | 추천 3 | 조회 2223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 서울시의회는 학원교습시간 밤12시 연장 조례안에 대해 상정 보류가 아닌 즉각 폐기하라!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예상되었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 되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상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보습학원의 교습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당사자의 반대 목소리와 서울시 공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의 힘에 밀려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보류가 아닌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보습학원의 교습시간을 12시로 확대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교습시간 연장은 학생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입시경쟁의 고통 속에 깊이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학원에 종사하는 교육노동자의 심야노동을 더욱 가중시키고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하루 평균 13시간 세계 최장의 학습시간에 놓여 있다. 여기에 12시까지 연장 교습이 허용된다면 청소년은 도대체 언제 잠을 자고 내일을 위한 휴식을 한단 말인가. 또한 학원노동자들은 업계 특성상 이미 야간노동으로 자신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환경에 학원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된다면 심야노동은 물론 퇴근시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노동권과 건강권의 침해를 받게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사교육 기업의 유착에 청소년과 학원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건강권은 사라졌다. 학원교습시간 연장안은 철저히 보습학원의 이윤확대가 목적이다.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할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책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미 보습학원장 단체는 조례의 상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개입했다. 이들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고 포장 하지만 결국 보습학원의 이윤을 위한 교습시간 연장이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행태를 더욱 규제를 해야 할 상황에 서울시의회가 이에 발맞춰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는 학원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상정 보류가 아닌 즉각폐기 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에게 학습시간의 선택권이란 없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과 존엄한 삶은 제도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사교육 참여를 더욱 부추기고 경쟁을 과열시키는 이번 조례안은 상정조차 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 ‘학원이 잠시만 멈추면 학생들의 숨통이 트입니다’라고 말하는 청소년의 한숨에 담긴 의미를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의 일부로서 조례안을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12.26 | By 노동당 79년 만의 무죄,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당 | 2025.12.26 | 추천 -2 | 조회 2593 79년 만의 무죄,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이관술 선생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1946년,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항일혁명가 이관술 선생은 정판사 위폐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국가 경제를 교란한 중대 범죄로 포장되었지만,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군정 아래에서 경찰과 검찰, 사법부가 불법 구금과 고문, 허위 자백과 조작된 증거를 동원해 만들어낸 정치적 사건이었다. 일제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는 하루아침에 위폐범으로 낙인찍혔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채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그는 재판도 절차도 없는 불법 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79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해 확보된 진술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그 결과 정판사 위폐사건에 대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개인의 누명을 벗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해방 이후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을 동원해 저지른 중대 범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늦었지만, 국가권력이 만들어낸 유죄 판단을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판결로 국가가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법부가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관술 선생은 이미 불법 처형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이번 판결로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독립유공자 서훈은 여전히 해방 이후 행적이라는 모호하고 정치적인 기준에 가로막혀 있다. 국가가 조작한 사건의 피해를 국가가 여전히 책임 이행의 유예 사유로 삼고 있는 현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요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제주4·3 사건은 오랜 시간 ‘폭동’으로 왜곡되었지만, 재심과 진실 규명을 거쳐 국가의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으로 이어졌다.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역시 사법부의 재심 무죄 판결 이후 국가 배상과 책임 인정이 뒤따랐다. 진실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는 것이 민주주의의 의무임을 인정해왔다. 이관술 선생과 정판사 위폐사건만 예외로 남겨둘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정판사 위폐사건은 과거의 비극으로 봉인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권력이 사법을 동원할 때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진실이 확인된 지금도 명예 회복과 국가적 예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판결은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확인에 그칠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관술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즉각 서훈하고, 정판사 위폐사건을 포함한 해방 전후 국가폭력의 역사를 공식 기록과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79년 만의 무죄는 끝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이제 국가가 응답할 차례다. 2025. 12.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2.26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투쟁의 결과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노동당 | 2025.12.19 | 추천 4 | 조회 3118 투쟁의 결과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 동국대학교는 모든 청소노동자 정년기간을 동일하게 보장하라! 동국대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 단협을 통해 환경미화노동자를 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입사한 정규직 환경미화노동자들에게는 다른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핑계로 정년을 60세로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8년의 투쟁은 무엇을 위함이었고, 그 결실인 단협은 무엇을 얻기 위한 투쟁이었나? 동국대학교의 모든 환경미화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노동환경과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었던가? 노동자들과의 협상은 교묘히 피해나가야 할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청소 노동자를 교내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마땅히 존중해야할 점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는 2018년 성립된 약속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정년 단축에 애쓰고있고, 성실한 교섭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설립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용노조를 만들어 한국노총에 가입시키고, 민주노총 일반노조 소속 조합원만을 겨냥한 계약 해지 통보 등 노조파괴 행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민주노조 결성과 가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동국대학교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고개 돌리지 말고, 귀를 열어라! 교내 모든 환경미화노동자와 책임감있게 교섭에 응하라! 노조탄압이 아니라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라! 2025.12.19 청년노동당 Date 2025.12.1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조례의 폐지가 아니다. 이것은 청소년 탄압이다! 노동당 | 2025.12.18 | 추천 2 | 조회 3087 조례의 폐지가 아니다. 이것은 청소년 탄압이다! -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다. 이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의결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근절하고,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탈가정 청소년 등 한국 사회가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던 청소년의 권리 또한 녹아들어있다. 모든 청소년의 권리를 짓밟을 것인가? 국민의힘 이희원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한다며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 신분별, 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조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라는 옹색한 논리를 펼치며 학생인권조례가 생겨난 이유와 맥락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우리 청년노동당은 이 의원에게 묻는다. 단순히 청소년을 '어리고 부족한 미성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청소년을 '이끌고 계도해야할 존재'로만 보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청소년은 단순한 생애주기의 한 구간일 뿐이며, 온전한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하는 사회의 구성원임을 깨닫길 바란다. 또한 법리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청소년 탄압을 정당화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강력히 경고한다. 2025.12.18. 청년노동당 Date 2025.12.18 | By 노동당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투쟁하는 사회로 노동당 | 2025.12.18 | 추천 1 | 조회 3083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투쟁하는 사회로 -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며 오늘날, 약 150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출입국금지법에 의해 사회로부터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정주노동자의 3배 이상이라는 통계는 이미 유명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개선 의지는 미약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사망한 3340명의 이주노동자 중 90%를 상회하는 대부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도와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를 국가 차원에서 기록하고 기억할 의지 또한 매한가지다. 10월 28일에는 성소공단의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뚜안이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다 숨졌다. 7월 7일에는 구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첫 출근한 일용직 하청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앉은 채로 숨졌다. 2월 22일에는 전남 영안군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숨졌다. 이처럼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잠깐 쓰고 버릴 기계의 부품으로,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보다 더욱 더 가혹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모된다. 현대식 노예제도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등록과 미등록 여부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노동의 여부로 분리하고 단속한다. 그렇게 국가권력은 추방과 구속으로 이주노동자를 통제한다. 자본이 행하는 착취의 손쉬운 대상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기피하는 저임금·장시간·고강도위험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또 하나의 희생양이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출입국금지법에서는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이주노동자의 저항을 막고 국가와 자본의 착취를 가속화하는 굴레를 만들어 낸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낙인과 배제에 이어,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간의 차별에도 직면한다. 극우정치는 범죄률 상승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며, 혐오를 부채질한다. 자본은 더 값싼 가격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하여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이주노동자를 제시한다. 이 과정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과 착취는 심화될 뿐이다. 이러한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투쟁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주노동의 문제는 결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까닭이다. 국가와 자본이 부추기는 경쟁과 단절을 끊어내야만 비로소 모든 노동자가 자본의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할 수 있기 때문이며, 모든 노동자·민중이 서로를 구분하는 경계를 넘어서고 함께 투쟁해야만, 비로소 노동해방 세상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의 문제는 곧 자본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 고용허가제와 출입국금지법에 의해 이주민이 억압받지 않는 사회, 자본에 의해 이주노동자가 착취당하지 않는 사회,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그 투쟁의 길에 우리 노동당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12.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2.18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노동당 | 2025.12.18 | 추천 3 | 조회 2994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을 찬성 65표, 반대 21표로 가결시켰다. 이미 통과된 폐지안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다시 폐지를 강행한 점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큰 후퇴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12월 1일, 청소년과 시민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울시의회 앞에 천막농성을 개시했다. 개시한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 중구청과 경찰이 천막을 강제침탈하고 활동가와 연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노숙농성에 돌입해 16일 동안 치열하게, 절박하게 싸워왔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과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로 구성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12월 16일 농성의 해소를 결의하였다. 더는 서울시의회에 기대할 것도 없을뿐더러, 미봉책에 불과한 조례를 제정하고 존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조례의 상위 개념인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었다. 청소년·시민들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따뜻한 연대의 마음과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라는 말로 버텨왔다. 이제 우리는 재정비와 평가의 시간을 지나 ‘학생인권법’ 제정 투쟁에 나선다. 그들이 다시 칼과 가위를 들이민다고 해도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강한 연대로 버틸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투쟁을 방해한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더 강한 요구와 끈기로 맞설 것이다. 그 투쟁에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12.18.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5.12.1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폭력을 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다 노동당 | 2025.12.18 | 추천 -2 | 조회 3101 폭력을 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다 - 국제 성노동자 폭력 종식의 날을 맞아 매년 12월 17일은 ‘국제 성노동자 폭력 종식의 날’이다. 이런 기념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노동자의 취약성, 그리고 그에 대한 폭력이 그만큼 보편적인 문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하여, 여성화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에 대하여 최근 국내 사례 위주로 돌아보고자 한다. 젠더화된,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에게 무급 재생산노동을 전가시키고 임금노동 또한 주로 저임금노동자로 고용해왔다. 한편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할 때 쉽게 버리는 존재로 활용해온 결과로 빈곤은 여성화되었고, 이는 성노동 유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소수자 또한 가족중심주의와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날수록 고용불안정 등으로 빈곤해지며, 이런 이유로 성노동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성산업에서, 건물주는 사업주에게 돈을 받고, 사업주는 비품에서 폭리를 취하며, 지각비, 결근비 등의 벌금을 걷는 등 여성-비남성노동자인 성노동자를 이중으로 착취한다. 성구매자는 일과 (성)폭력을 넘나드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든다. 고강도의 감정노동도 동반된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다. 불법화된 존재들 일부 성노동자는 불법의 영역에 있다.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말 그대로 불법의 영역에 있기에 심화된다. 불법이기에 일을 하면서 (성)폭력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이 지점을 아는 누군가는 취약성을 활용해 혐오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누군가는 위험하고 불법인 일을 왜 했냐고, 그러니 범죄에 당할만하다고 말한다. 전형적인 1차 가해와 2차 가해 사이에서 기성 사회가 용인하는 존재는 내부 구성원이 보기에 안타까운 성매매피해자인 사람뿐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분법, 비자발적인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 창녀의 구분 속에서, 성노동자는 위험한 곳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그래서 맞거나 죽어도 되고, 문란하고 더러운, 병에 걸려도 되는, 성폭력이 성립되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화된다. ‘도시 정비’, ‘안전’과 선 그어진 사람들 낙인이 성노동자를 숨어살 수밖에 없도록, 행정적으로 불분명하게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로 인해 미아리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성노동자의 세입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이주보상대책 없이 강제로 철거를 집행하고 있다. 그나마 보상을 받는 것은 가게를 가지고 있었던 업주들이고, 용역들은 거주자를 짐 챙길 새도 없이 마구잡이로 끌어내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용주골을 철거하기 위해 38억의 예산을 이미 건물 매입용으로 통과시켰고, 68억의 예산을 추가로 통과시키려 했다. 한편으로 성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약 4억 원 가량에 불과하다. 성노동자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빠르게 ‘치우고’ 싶었던 것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집창촌 철거는 도시 정비와 안전을 명목으로 하면서 철저히 토건 자본의 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노동자는 또 지워진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누군가를 폭력을 당해도 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할지가 아닌, 매입한 땅에 어떤 것을 세울지 골몰하는 개발에 반대한다. ‘폭력을 당해도 싼’ 사람은 없다. 이곳에 사람이 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 중 하나로서, 또 자격 없는 존재들과 손잡고 세상을 바꾼다. 2025.12.1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2.18 | By 노동당 이 나라는 SK공화국이 아니다 노동당 | 2025.12.17 | 추천 2 | 조회 3274 이 나라는 SK공화국이 아니다 - 금산분리 완화는 SK 맞춤형 특혜일뿐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둘 경우 금융업을 할 수 없으며 지분도 100% 소유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완화하여 리스 등 금융업을 허용하고 지분도 50%만 소유해도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SK만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재벌맞춤형 특혜일 뿐이다. SK하이닉스가 바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다른 반도체 기업과는 달리,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로 만든 것 자체가 적은 지분율로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편법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둔 것이며,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업 제한 즉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온 것이다. 그런데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 원칙 모두를 SK하이닉스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AI칩 등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있다. 내부잉여금이나 채권 발행으로도 부족하다면 유상증자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지분율 규제를 축소해달라는 것은, 유상증자를 할 경우 재벌총수의 지분율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이다. 결국 적은 지분율로 재벌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려다보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적은 지분율이라도 경영만 잘 한다면 굳이 지배력 걱정은 할 이유가 없다. 대규모 투자는 대부분 투자에 따른 이익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핑계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탐욕일 뿐이다. 금융리스업을 허용하겠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즉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공장과 설비 등을 건설하고 이를 SK하이닉스에 장기리스하는 방식을 허용한다는 것이며, 여기에 국민성장펀드라는 사실상의 공적자금도 대규모로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국민성장펀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기껏해야 리스료 수입 정도이다. 즉 설사 성공하더라도 그 이익 중 일부만을 정해진 리스료로 얻을 수 있을 뿐 나머지 이익 대부분은 SK가 차지한다. 반면 실패할 경우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성장펀드가 떠안게 된다. 이익은 일부만 가져오지만, 손실은 그대로 떠안는 구조를 국민성장펀드라는 일종의 공적자금이 감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이를 위해 그간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릴 이유는 또 무엇인가. 결국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라는 자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을, 정부가 앞장서서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지 SK라는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도 그렇고, AI 내지 반도체를 위해서라면 어떤 특혜라도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미 과잉투자 내지 AI버블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모든 투자는 실패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에만 올인하는 식의 도박은 매우 위험하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익은 제한되면서 손실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모르쇠한 채, AI 내지 반도체에 올인하다 못해 오직 SK만을 위해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 원칙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 나라가 SK공화국인지, 이 정권은 재벌만을 위한 정권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금산분리 완화 등 오직 대자본만을 위한 각종 특혜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2.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2.17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100번을 폐지해도 청소년의 존엄한 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동당 | 2025.12.17 | 추천 4 | 조회 3197 100번을 폐지해도 청소년의 존엄한 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 서울시의회의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을 규탄한다 2025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또다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2024년 4월, 지금의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효력을 정지 시켰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지만 여전히 서울시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시의원들의 주도 하에 기만적인 주민발의안으로 둔갑시켜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을 재점화해 또다시 혐오와 차별의 극우정치를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대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에 압력을 넣으려는 술수이며 ‘주민발의’는 소수의 종교단체과 청소년의 인권마저 차별과 혐오의 정치선동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의 발악이다. 오늘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의결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이다. 이미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사안을, 임기 종료를 앞둔 시의회가 사법 판단을 건너뛰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약속이며 최소한의 기준이다. 청소년이 그 무엇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벽과 울타리를 없애자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다. 이는 제도의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할 공동체의 가치여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경고한다. 서울시민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안전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마라.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서울시의회가 삭제했던 수많은 우리의 권리는 노동자와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수자인 서울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을 것이다. 2025.12.16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12.17 | By 노동당 배움의 장에도 노동권은 존재한다 노동당 | 2025.12.16 | 추천 3 | 조회 3181 배움의 장에도 노동권은 존재한다 오늘 서울여대의 학내 구성원과 청소노동자들이 벌인 지난 몇달간의 투쟁 끝에 서울여대의 청소용역업체로 태가BM이 선정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기존 하청관리업체였던 태가BM은 서울여대에서는 상습적인 폭언과 노골적인 노조 활동 방해를 일삼았다. 이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세브란스병원과 합심하여 민주노총 조합원만을 겨냥한 노조파괴를 진행했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쳐해지기도 했다. 2016년 세브란스병원, 2017년 안암병원, 2018년 동국대학교 등에서 청소노동자들의 노조탄압 고발을 진행한 것에서 이 사실이 뒷받침된다. 그간 서울여대는 태가BM의 편의를 봐주며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제공하고, 교섭권을 가진 한국노총은 청소노동자 당사자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쳐왔다. 그렇기에 서울여대 학내 구성원이 연대하여 노조탄압업체를 몰아낸 것은 무척이나 뜻 깊은 일이 아닐수 없다. 학교의 구성원 중 하나인 청소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실에 모두가 함께 분노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노동당은 서울여대 청소노동자 및 연대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배움의 장소에서도 노동권은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사회에 환기시킨 일에 감사를 표한다. 2025.12.16. 청년노동당 Date 2025.12.16 | By 노동당 변명! 변명! 변명! 노동당 | 2025.12.16 | 추천 1 | 조회 3156 변명! 변명! 변명! - 쿠팡의 청문회 불출석을 규탄한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과 전·현직 핵심 경영진이 12월 1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글로벌 기업 CEO로서의 해외 일정’, ‘사임 이후 벌어진 일이라 관련 없음’, ‘건강상의 이유’가 그 사유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은 하나의 사실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쿠팡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의지도 없고, 책임질 의무마저 부정하고 있다. 3,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다.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축적해 온 플랫폼 기업이, 그 기반이 된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쿠팡의 매출 대부분은 한국에서 발생했고, 피해 역시 전적으로 한국 시민에게 집중됐다. 그럼에도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와 핵심 책임자들이 “잘 모른다”, “지금은 자리에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기업 운영의 한 방식으로 삼아온 쿠팡의 오래된 태도를 다시 확인시킬 뿐이다. 쿠팡의 이런 행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반복된 산재 사망과 과로, 안전 문제,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돼 온 위험 앞에서도 쿠팡은 늘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쿠팡은 이를 개인의 잘못이나 실무 차원의 책임으로 돌렸고,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언제나 그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이것이 쿠팡이라는 플랫폼 자본이 위기를 관리해 온 방식이자, 책임을 회피해 온 운영 원리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청문회 불출석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다. 이는 국민 앞에서 사실을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며,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통제와 민주적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다. 노동당은 쿠팡의 오만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쿠팡 자본에 묻는다. 한국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글로벌 일정 뒤에 숨을 것인가. 쿠팡이 진정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핵심 경영진이 직접 나서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와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권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노동당은 쿠팡의 반복적인 책임 회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로 끝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정보인권 위에 군림하는 플랫폼 자본의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노동당 Date 2025.12.16 | By 노동당 노동권도 동물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5.12.15 | 추천 5 | 조회 3376 노동권도 동물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 카라의 노조탄압과 동물학대를 비판한다 대표적인 동물권 관련 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파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카라는 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으며 1만3천명의 후원회원과 60명 가량의 상근 활동가를 두고 있고 연간 후원금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대 시민단체이다. 하지만 2021년 전진경 대표가 취임한 뒤로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어지면서, 몇 년째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진경 대표는 취임 직후 독단적으로 이사진을 교체하고 이후에도 폐쇄적으로 단체를 운영했다. 또한 후원금 증가를 위해 역량에 맞지 않는 대규모 동물구조를 무분별하게 시행하면서, 구조된 동물에 대한 동물학대까지 저질렀다. 구조견을 하루 20시간이 넘게 캔넬(이동장)에 가두어 두었고, 대표의 측근인 동물복지국장이 동물을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또한 열악한 유료위탁업체에 구조 동물을 맡기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사실상 방치하면서도, 이들에게 수의계약으로 5년간 20억이 넘는 후원금을 지급했으며 해당 업체에 봉사자나 후원회원의 출입을 금지했다. 동물권을 명분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동물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온 것이다. 이런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 문제를 느낀 활동가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전진경 대표와 그 측근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노조를 탄압했다.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을 뿐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과 어용노조 결성으로 행정기관의 제재 및 어용노조 설립 취소 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 대표 측은 노조에 대해 무시와 왜곡으로 일관했으며 노조 활동가들에게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재정 악화를 핑계로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구입한 마포 더숨센터를 일방적으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며, 마포센터의 활동가들애 대해 파주센터로의 강제전보를 발령했는 바 이는 일종의 직장폐쇄 행위이다. 게다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마포센터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전 대표 측은 후원금을 비상식적으로 남용했다. 앞서 말한 불투명한 유료위탁업체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노조 대응 인력 고용이나 조직 문화 컨설팅 등 동물복지와 관련없는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동물 직접사업비나 동물권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은 오히려 축소 내지 폐지했다. 퇴직 간부 선물용으로 활동가와 상의없이 거액의 골드바를 구입하기도 했으며, 마포센터 매각을 추진하기 직전에 건물 인테리어 비용으로 7천만원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동물권 단체임에도 대표의 사조직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카라는 동물권 증진이 아니라 오히려 동물권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제대로 된 동물권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범시민적 차원에서 구성된 ’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주에 출범하기도 하였다. 우리 노동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적극 환영하며, 카라가 현재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단체 운영에서 벗어나 애초의 취지대로 동물권 증진에 주력하는 단체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특히 우리 노동당은 카라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노조 및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간의 권리를 탄압하면서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인간과 동물은 지구 생태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비인간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그것이 인간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 구조나 각종 돌봄 등 동물의 권리를 위해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내세우는 가치가 무엇이든, 더 많은 후원금 등 단체의 성장 그 자체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성장 논리를 극복하고, 인간과 비인간동물이 공존하며 보다 평등하고 생태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등 인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때만이 동물의 권리 또한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음을 카라 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 12.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2.15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인권의 날 노동자 연행이 웬말이냐! 쿠팡 노동자 강제연행 규탄한다! 노동당 | 2025.12.10 | 추천 3 | 조회 3591 인권의 날 노동자 연행이 웬 말이냐! 쿠팡 노동자 강제연행 규탄한다! 2025년 12월 10일 오늘 오후,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가 쿠팡 본사 농성에 돌입했다. 쿠팡 노동자들은 쿠팡 사측에 물류센터 산재사망 책임을 촉구하고, 단체협약 체결과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 현수막 농성을 진행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하루를 일해도 안전한 일터를 위한 쿠팡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에 경찰은 폭력적 연행으로 응답했다. 쿠팡 노동자 정성용과 최효, 홍익표 동지가 연행되었으며, 쿠팡 대책위 조혜연 동지도 함께 연행되었다. 연행된 쿠팡 노동자들 중 노동당 당원도,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회원도 있는 바, 이들의 투쟁은 곧 노동당 성소수자 당원들의 투쟁이기도 하다.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인권의 날이다. 76년 전 오늘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 조건과 실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 차별 없는 노동의 권리, 노동의 존엄한 존재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와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76년이 지난 오늘은 어떠한가. 쿠팡 사측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노조 간부들을 해고했고, ‘혁신’을 앞세워 물류센터 현장을 비정규불안정노동 천국으로 만들었으며, 휴게시간과 냉난방장치 보장은커녕 과로를 조장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산재사망으로 몰아갔다. 쿠팡의 ‘반인권’ 경영과, 인권의날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간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쿠팡 노동자들의 싸움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하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배제된 노동자들은 비정규불안정노동으로 보다 쉽게 밀려난다. 쿠팡의 일용직과 계약직 노동은 그 대표적인 예시다. 쿠팡 노동자들의 싸움은 누구든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불안한 신자유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며,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도 직결된다. 1년 전 오늘, 우리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광장을 수놓았다. 윤석열 파면뿐 아니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차별과 혐오 없는 나라,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이야기했다. 물류센터 현장이, 노동자들의 노동이, 성소수자의 삶이 인권으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1년이 지난 오늘 인권의날에 우리 노동당의 성소수자 당원들은 쿠팡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려 한다. 쿠팡의 반인권 경영을 규탄한다! 쿠팡은 노동조합의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인권의날 쿠팡 노동자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정성용, 최효, 홍익표, 조혜연을 즉시 석방하라! 2025.12.10.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2.10 | By 노동당 쿠팡본사에서 자행된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연행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5.12.10 | 추천 6 | 조회 3593 쿠팡본사에서 자행된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연행을 규탄한다 - 쿠팡은 착취와 불법을 멈추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 노동권을 부정하고 노조탄압에 동조하는 경찰은 연행자를 석방하라! 오늘 공공운수노조 쿠팡분회가 쿠팡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대표이사실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사측은 대화 요구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없이 바로 경찰을 동원됐다. 그리고 경찰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을 동원해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쿠팡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반복되는 산재사망 대책 마련과 책임, 휴게시간 보장과 냉난방대책 마련, 노조활동 보장과 단체협약 체결, 개인정보 유출 사과와 책임이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쌓아 올린 쿠팡은 노조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춰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대준 대표 사임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확실한 책임을 보여야 한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고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쿠팡 사측을 비호하며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은 즉각 연행자를 석방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착취와 착취를 보호해주는 경찰의 오늘 만행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노동당은 쿠팡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쿠팡 자본과 경찰의 오늘 만행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12.10. 노동당 Date 2025.12.10 | By 노동당 세상을 움직인 것은 언제나 투쟁이었다 노동당 | 2025.12.10 | 추천 3 | 조회 3584 세상을 움직인 것은 언제나 투쟁이었다 - 부르주아 정치가 외면한 고진수의 고공 300일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고진수가 자신의 직장 앞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온 지 300일이 되었다. 부당하게 쫓겨난 직장으로 되돌아가겠다는 평범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삶과 존엄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드러낸다. 노동자 고진수의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기득권 정치는 총체적으로 무책임했고, 사측 세종호텔은 버티면 결국 이긴다는 태도로 시간을 흘러 보내고 있다.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겨지고,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자들은 나몰라라 하는 동안, 헌신과 연대의 힘이 고진수의 300일을 지켜냈다. 고양이 손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의지와 실천이 도도히 모여, 고진수를 고공 위에 반듯이 올려세웠다. 우리가 긴 시간 반복해서 보아온 역사는 분명하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 때문에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노동자와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가 움직이고 사회가 응답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그랬고, KTX 승무원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그랬다. 정치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편향적 결정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그 힘이 정치를 움직인 것이다. 고진수 동지의 싸움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투쟁이 300일을 넘어 이어진 것은 정치가 외면한 자리를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스스로 메워왔기 때문이다. 정치는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고진수를 끝내 외면했지만, 이 싸움은 정치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묻는 힘이 되었다. 이 사회에서 변화를 만들어온 것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스스로 지킨 사람들이었다. 책임 있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 세우는 힘은 언제나 투쟁과 연대였다. 우리는 고진수가 고공 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동안, 노동자가 언제든 희생 가능한 존재로 취급되는 구조에 맞서는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우리 사회가 응답하도록 만들 것이다. 노동당은 부르주아 정치가 외면한 자리에서 역사를 움직여온 것은 언제나 싸우는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곁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 12.10. 노동당 Date 2025.12.10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