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핵심공약

작성자
dev
작성일
2021-02-17 18:27
조회
4104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15대 핵심공약

 

 




■ 5대 공공무상정책



 


□ 의료인 양성 국가책임제 및 무상의료 실현



□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



□ 국공립대학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



□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완전공영화 및 무상교통 실현



□ 통신기간산업 공영화 및 무상통신 실현


 



 



■ 5대 불평등 세습 근절



□ 파견업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 군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 및 동성혼 법제화



□ 만 35세 이하 출마자 및 장애인 출마자 선거비용완전공영제


 



 



 ■ 5대 사회 대전환



□ 평등·평화·생태 사회주의 헌법 제정



□ 주30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문화사회법 제정



□ 지금즉시 탈핵 및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



□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 노동·성평등·차별금지 교육 정규교과목화


 


 





 



 




5대 공공무상정책


□ 2030년까지 국공립병원 병상수를 50%로 증대하는 동시에 이를 담당할 의료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국립의료교육기관 설립 시작.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안정된 신분의 의료공무원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 중심으로 지역별로 균등하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약제업 국유화와 더불어 무상의료 실현.

□ 지분으로 납부하는 2% 토지보유세제를 통해 국유지를 확대하고, 이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 신설과 기존 잉여주택의 매입 등을 통해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를 공급,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택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고통을 없애는 동시에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줄여감.

□ 2023년 초등학교 입학생(2016년 출생)부터 초중고등 교육과정 학제개편(5+5+3)과 함께 국공립대학 입시폐지 및 평준화를 실시. 2022년부터 국공립대학 등록금 폐지하고 2031년까지 10년 동안 국공립대학 증설 및 사립대학 국공립화 확대 통해 대학의 50% 국공립화 및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

□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의 완전공영화와 함께 무상교통을 실시. 저상시내버스 보급률을 50%로 확대하면서 유류세 인상 및 도심혼잡통행료 징수확대, 교통벌칙금 및 과태료 소득 비례 차등 부과제, 교통유발부담금 10배 인상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

□ 통신기간산업의 재국유화를 통해 무상통신을 실현, 통신과 관련한 국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본권과 함께 통신업계 불안정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권을 보장. 아울러 통신공공성을 강화, 과잉연결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환경문제에 대응함.


 

의료인 양성 국가책임제 및 무상의료 실현

  • 전체 국내 의료기관 중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이며 공공병상 수는 10% 수준임.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의료 비중인 평균 7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며, 그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이런 가운데 의료 영리화 경향 강화되면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의료 서비스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부족의 심각성 드러남. 70개 중진료권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신설 및 매입 또는 확대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또는 국립의과대학 및 의약계열대학 시설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의 무상화를 실현, 예방의학 성장을 통해 국민 개인적 국가 사회적 의료비용 감소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 문제 해결 필요.

□ 2021년부터 지역별로 국공립의료원 증설과 사립병원 국공립화를 실시하여, 2030년까지 국공립병원 병상수를 50%로 증대하는 동시에 이를 담당할 의료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국립의료교육기관 설립을 시작함.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안정된 신분의 의료공무원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 중심으로 지역별로 균등하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약제업 국유화와 더불어 무상의료를 실현함.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

  • 한국의 전국 가구수는 2018년 기준 약 1,998만 가구, 주택 수는 약 2,082만 채로 주택보급률이 104%임. 그러나 국민 40%는 자기 집 없이 전월세로 고통 받고 있으며,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국민들은 은행 이자에 시달리고 있음. 반면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임대수익과 부동산 양도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며 불평등의 세습을 강화하고 있음.

  • 2017년 신고액수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 소득은 84조8천억원이었으며 이중 상위 10%의 소득이 53조8천억원으로 63.4%에 달함. 이는 부동산을 제외한 불로소득(주식 양도차익 17조4천억원과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 33조4천억원) 모두를 합친 액수보다 많은 금액임. 임금소득에서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임금소득의 3분의 1 수준인 것에 비해 부동산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각함을 보여줌.

□ 지분으로 납부하는 2% 토지보유세제를 통해 국유지를 확대하고, 이 토지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2018년 말 사유지 지가총액 9천5백조원 기준 4년간 740조원 상당 토지 국유화) 활용하여 주택 신설과 기존 잉여주택의 매입 등을 통해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를 공급,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택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고통을 없애는 동시에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줄여감.


국공립대학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

  • 주요 국가의 국공립대학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70%, 프랑스는 86%, 독일은 95%, 이탈리아는 93%인 반면, 한국은 20% 이하인 상태. 아울러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입시경쟁은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한국 사립대학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음.

  • 2019년 기준 사립대학교 연간 평균등록금은 745만6800원으로 국공립대학교(416만2100원)의 2배에 가까움. 한편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더라도 10명 중 6명의 근로소득은 상환기준소득 2,080만원에 미치지 못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자 수와 대출잔액은 꾸준히 상승함. 2019년 7월 기준 102만2천명이 6조7천4백억원의 빚을 지고 있음.

□ 2023년 초등학교 입학생(2016년 출생)부터 초중고등 교육과정 학제개편(5+5+3)과 함께 국공립대학 입시폐지 및 평준화를 실시함. 2022년부터 국공립대학 등록금 폐지하고 2031년까지 10년 동안 국공립대학 증설 및 사립대학 국공립화 확대 통해 대학의 50% 국공립화 및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2032년 국공립대학 재학생 50만 기준, 연간 20조원 소요)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완전공영화 및 무상교통 실현

  • 개인교통수단과 비교하여 단위당 수송규모가 큰 대중교통수단의 확장과 서비스 질의 향상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도시설계와 교통계획,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임.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화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은 그 설계와 시행, 운영에 있어 민간 자본에 의존했고, 그 결과 제대로 된 교통정책을 구현하지 못함.

  • 대중교통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교통부문 노동자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서 시장에 맡길 수 없음. 도시 내부의 자가용 이용을 줄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보를 보장하며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부동산 투기자본 통제를 비롯한 평등한 도시계획을 위해 대중교통의 완전공영화와 무상교통 실현 필요.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 공영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의 완전공영화와 함께 무상교통을 실시. 저상시내버스 보급률을 50%로 확대하면서 유류세 인상 및 도심혼잡통행료 징수확대, 교통벌칙금 및 과태료 소득 비례 차등 부과제, 교통유발부담금 10배 인상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


통신기간산업 공영화 및 무상통신 실현

  • 디지털 시대 통신은 개인에게는 또 하나의 신체로서, 생존과 노동은 물론 교육과 정치, 문화 향유를 위해서도 필수적 도구임.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초고속 초연결 시대로 진입, 통신기술이 각종 가전제품이나 의료장비, 교통수단에도 접목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중요성 더 커질 것.

  • 한국은 정부가 주도해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90년대 이후 이를 민간자본에 이양해 왔음. 2018년 참여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시장점유를 위해 매년 8조원의 마케팅비를 쓰고도 4조원의 초과수익을 거둠. 반면 2019년 기준 유무선 통신비 연체액이 575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절반이 통신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통신영역 노동자 다수는 불안정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전락함.

□ 통신기간산업의 재국유화를 통해 무상통신을 실현, 통신과 관련한 국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본권과 함께 통신업계 불안정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권을 보장함. 아울러 통신공공성을 강화하여 초연결 사회를 넘어 과잉연결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환경문제에 대응함.


 

5대 불평등 세습 근절


□ 원청 직접고용 원칙을 강화하여 일체의 파견업 폐지하고 국가나 지자체 노동력파견업무 담당 법제화. 아울러 직접고용과 함께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강화하고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고정자본 없이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하여 특수고용직 폐지.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담지 못한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고, 차별의 정의를 확대해 직접차별뿐 아니라 간접차별과 괴롭힘도 규율하며, 시정명령, 소송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증명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함.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폭행 또는 협박 여부로 강간죄를 규정함으로써 실제 성폭력 피해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안전한 상황, 평등한 관계 속에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률로써 보장.

□ 군형법 동성애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동성혼을 법제화하여, 이성애자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이 동성애자들에게는 죄가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군형법을 개정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성적 지향이 다른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보장.

□ 만35세 이하 출마자와 장애인 출마자에 대해서는 선거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완정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청년과 장애인의 국회진입을 보장, 새로운 정치의 토대를 마련.


 

파견업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

  •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만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파견업은 다단계 하청업을 양산, 간접고용과 임금 중간착취를 통해 노동자의 빈곤과 고용불안정성을 강화시켜 옴. 2006년 노무현 정권이 만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실제로는 단기간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법으로 기능함(계약기간 2년 후 정규직 전환 비율은 5% 미만).

  • 2007년 노무현 정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처음 도입한 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역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물론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프리랜서 노동자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지위 보장을 가로막고 있음. 그 결과 해당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은물론 여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채, 사용자 몫의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취지에 따라 원청 직접고용 원칙을 강화, 일체의 파견업 폐지. 예외적인 간접고용의 경우, 외주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실제 노동자의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간착취 최소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력파견업무 담당하도록 법제화함. 아울러 직접고용과 함께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강화하고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고정자본 없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계약을 맺어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의 조직과 권한을 규율하는 법률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어 본격적인 차별금지법으로 기능하지 못함. 또한 괴롭힘과 같은 전형적인 차별 유형이나 차별의 지시나 조장 또는 보복행위에 대한 규정도 없음. 아울러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의 체계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차별시정기구가 혼재되어 있고, 차별시정절차에서도 각 법률마다 차이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 인권 선진국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 법이 규율하는 차별의 영역을 확대하고 구체적 차별구제방안을 마련해 왔음. 인권위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인권기구 역시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옴.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담지 못한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고, 차별의 정의를 확대해 직접차별뿐 아니라 간접차별과 괴롭힘도 규율하며, 시정명령, 소송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증명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함.


형법 제297,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

  • 현재의 형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힘과 권력의 차이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사례의 경우(전체 성폭력 피해사례 대비 71.4%), 현재의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현재의 법 해석 하에서는 신고한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얼마나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함. 결국 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됨.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 7가지 권고 중 첫 번째로, 형법297조를 개정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음. 이는 안전한 상황, 평등한 관계 속에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률이 먼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함.


군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 및 동성혼 법제화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군형법 제92호의6(추행)(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의견을 제출해 왔음.

  • 동성혼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맞닿아 있음. 남성과 여성, 생물학적 혈연자녀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의 통념에 맞서,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이성애자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이 동성애자들에게는 죄가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군형법 동성애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성적 지향이 다른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동성혼 법제화.


35세 이하 출마자 및 장애인 출마자 선거비용완전공영제

  • 국회의원의 구성이 연령과 사회적 직업 등에서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 20대 국회의원 나이는 평균 55.5세이며 이들의 평균 재산은 40억 원임. 30대 국회의원은 단 3명이며,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명도 없음.

  • 선거기탁금과 선거운동과정에 들어가는 수천에서 수억에 이르는 비용은 소수정당과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봉쇄하는 불공정한 장벽임. 특히 경제적 약자인 청년이나 장애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참여를 불가능하게 함.

□ 만35세 이하 출마자와 장애인 출마자에 대해서는 선거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완정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청년과 장애인의 국회진입을 보장, 새로운 정치의 토대를 마련.


 

5대 사회 대전환


□ 평등·평화·생태 사회주의 헌법 제정을 통해 사회 공공성을 강화, 모든 사람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제평화와 세계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 체제전환의 토대를 구축함.

 

□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민의 공민권과 문화권 확보를 위한 시간적 조건을 마련함과 더불어 문화사회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예술인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고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필요한 문화자치와 문화재정을 법적으로 보장함.

 

□ 2023년까지 경주·부산의 핵발전소 13개를 폐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완전 중단하고 폐쇄함.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과 탄소세 도입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제정.

 

□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 점유권은 인정하되 소유권은 사회가 공동으로 가지고 관리하게 하여, 이를 통해 확보한 토지(2019년 한국 총사유지 7만5천km² 기준 4년 동안 5천8백km²)를 활용, 토지공공성 극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듦.

 

□ 노동권과 성평등 그리고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에서부터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성찰하고 토론하고 반성하고 이를 사회로 확장하여 평등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공동체의 토대를 만듦.


 

평등·평화·생태 사회주의 헌법 제정

  • 현재의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자유주의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1987년 이후 한국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공기업의 민영화, 부동산 시장의 확대, 금융자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증가한 결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불로소득자와 임금소득자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확대, 자본주의적 신분제를 고착화시키고 환경문제를 심화시킴.

  •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념 아래 자본의 무한이윤추구와 개인 간의 무한경쟁을 당연시한 반면 사회적 차원의 공공성과 개인의 생존권 및 노동권의 보장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 결과, 불평등은 고착화되고 국가 간 패권경쟁과 환경위기는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회가 시장에 우선하고, 공공이 공정에 우선하며, 연대가 경쟁에 우선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함.

□ 2017년 이후 10차 개헌 논의는 21대 총선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지난 개헌 논의에서도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본질인 자본주의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평등·평화·생태 사회주의 헌법 제정을 통해 사회 공공성을 강화, 모든 사람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제평화와 세계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 체제전환의 토대를 구축함.


30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문화사회법 제정

  • 2017년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1천759시간, 한국 노동시간은 2천24시간임. 노동과 여가의 균형과 일자리 공유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필요.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에 국민들이 공공영역의 문화와 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국공립시설 및 프로그램, 종사자 확충,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필요.

  • 2013년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문화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기구, 강제와 처벌 규정 없이 추상적 수준의 선언만 담고 있음. 문화민주주의의 가치와 실현 방법, 문화권 실현 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노동권과 성평등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있어 문화재정의 구체적 할당 등을 포함, 문화사회주의 이념과 방법을 담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함.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 국민들이 주4일은 노동하고 주3일은 시민으로서의 공민권과 문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5년간 3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함. 아울러 문화사회법의 제정(또는 문화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예술인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고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필요한 문화자치와 문화재정을 법적으로 보장함.


즉시 탈핵과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

  •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이후 핵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2016년 1월에는 월성1호기 인근 주민 40명의 몸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피폭이 확인되었고, 2016년 9월 12일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에서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2017년 3월까지 총 601회의 여진이 일어나, 한국판 후쿠시마 참사 현실화되고 있음.

  • 한편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6억2천만 톤에서 2017년 7억914만톤으로 늘어남.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20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2030년까지의 자발적 감축목표와 2050년까지의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해야 함. 그러나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 57%였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감축 후 60%로 증가하는 등, 사실상 감축정책 없는 상태임.

□ 2023년까지 경주·부산의 핵발전소 13개를 폐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완전 중단하고 폐쇄함.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비롯한 핵 진흥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핵발전소 수출을 당장 중단함. 핵 발전 중단에 따른 조치로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기술개발, 법과 제도의 정비,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에 관한 로드맵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함.

2050 전세계 감축 권고기준 최소치인 40%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한 배출권 구매와 산업부문 감축 부담에 대한 특혜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3,800만톤으로 줄여야 함.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과 탄소세 도입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제정.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상위 1%가 개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53.9%를, 상위 10%가 96.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음. 2017년 신고액수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 소득은 84조8천억원이었으며 이중 상위 10%의 소득이 53조8천억원(63.4%)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2017년 불로소득 전체 총액 50조8천억원보다도 많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1979년말 325조원에서 40년 동안 9,164조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만 2,054조원 상승함. 문재인 정부 상위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부동산 불로소득은 연간 25억원으로 상위 1% 근로소득(2017년 기준 2.6억)의 9배, 근로소득 평균(2017년 3,500만원)의 70배에 달함.

□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이전시켜도 불로소득과 이로 인한 불평등은 지속됨. 따라서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 점유권은 인정하되 소유권은 사회가 공동으로 가지고 관리하게 하여, 이를 통해 확보한 토지(2019년 한국 총사유지 7만5천km² 기준 4년 동안 5천8백km²)를 활용, 토지공공성 극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듦.


노동·성평등·차별금지 교육 정규교과목화

  • 한국에서는 성별, 성정체성, 신체조건, 외모, 나이, 국적, 인종, 가족 형태, 종교, 사상, 전과, 학력, 재산, 계급 등에서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차별과 폭력, 혐오가 만연함. 특히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자 여성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노동권과 성평등 그리고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과 처벌의 책임을 방기해 옴.

  •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도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노동권과 성평등 그리고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은 필수적임. 그러나 입시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공교육 과정이 이를 위한 인문학적 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리라 기대하기는 힘듦.

□ 노동권과 성평등 그리고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에서부터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성찰하고 토론하고 반성하고 이를 사회로 확장하여 평등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공동체의 토대를 만듦.

 

 



전체 0